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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간병료지급거부처분취소

2012구단9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036,2심【주문】1. 피고가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11. 28. 사다리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미만성 대뇌 타박상, 두정골의 골절(폐쇄성), 요·천추 횡돌기 골절(좌측 L2), 옆구리 타박상(좌)'의 부상을 입고 2011. 11. 28.부터 2011. 12. 12.까지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전문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간병을 받은 전(全) 기간에 대한 간병료를 요양비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 상 원고의 보행이 확인되는 2011. 12. 5. 이전까지만 간병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11. 11. 28.부터 2011. 12. 4.까지의 기간 동안만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2011. 12. 5.부터 2011. 12.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료는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간병료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9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한 후 처음 1주일간은 간병인이 소변을 받아 냈고, 그 이후에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세면장이나 화장실을 가거나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며, 허리보호대를 착용하고 보행 연습을 한 것은 담당의사의 권유로 빠른 쾌유를 위하여 통증을 참으면서 한 것에 불과한바, 전(全) 입원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간병인 사용기간 전체에 대한 간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위 각 증거들과 소외1 작성의 증인진술서, 갑 제1, 7호증, 을 제2,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요양기간 중 2011. 12. 5.부터 2011. 12. 12.까지 사이에 허리 보호대를 하고 병동을 돌아다니며 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가 요양기간 중 2011. 11. 28.부터 2011. 12. 4.까지 동안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골절 등으로 인하여 병상에 계속 누워 있어야 하였고, 간병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사실, 원고가 2011. 12. 5.부터 2011. 12. 12.까지 동안은 주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중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서서함), 화장실 사용하기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었으나, 옷 벗고 입기, 목욕하기, (누운 상태에서) 체위변경하기, 일이나 앉기, (침상, 의자, 휠체어 사이) 옮겨 앉기는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5.부터 2011. 12. 12.까지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2009-38호)」별표 기재 간병 3등급에서 정한 '골절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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