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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8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1. 6.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0. 10. 11. 06:15경 원고 소유의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동대문구청 사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답역 방면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생략 시내버스와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0.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6. ’이 사건 차량은 원고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4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 공사관리부 상무로서 평소 내근을 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현장으로 출장을 가는데, ○○○○은 2010. 10. 9. 원고에게 생산부 과장 소외1를 데리고 ○○백화점 일산점(이하 ’일산점’이라 한다)에 설치한 방화셔터의 A/S 및 추가로 설치할 방화셔터 관련 협의를 위해 이 사건 사고 당일 07:30경 ○○○○ 주식회사(이 하 ’○○○○'이라 한다) 현장사무실에서 개최될 예정인 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1를 태우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의 사고가 아닌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가사 출근 중의 사고에 해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일 07:30경까지 ○○○○ 현장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외에는 원고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교통수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점, ○○○○은 원고를 포함한 공사관리부 소속 차량 보유 직원 들에게 매달 차량보조비와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의 지배관리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은 창호설비 및 철물관련 공사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원고 포함 15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공사관리부 상무로서 각 공사현장의 소장 또는 반장을 관리하고 견적서 및 발주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의 특성상 주로 ○○○○의 본점 소재지로 출근하였으나 가끔씩 현장으로 바로 가기도 하였다(이 사건 사고일 무렵 ○○○○이 진행하고 있던 공사현장은 25개 정도였는데, 원고는 공사관리부 이사 소외2과 위 공사현장을 절반씩 나누어 총괄하였다).(2) ○○○○은 2010. 9. 7. ○○○○로부터 ○○백화점 일산점 증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공사 중 셔터공사(B1F-2F)를 공사기간 2010. 9. 7.부터 2011. 1. 30.까지, 공사 대금 2억 4, 464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3) 원고의 주거지는 서울 성동구 송정동 이하생략이고, 생산부 과장 소외1의 주거지는 서울 성북구 이하생략 인바, 원고는 소외1와 함께 이 사건 사고 당일 07:30경 일산점에서 개최될 예정인 방화셔터 A/S 및 방화셔터 추가설치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날 05:30경 자택을 출발하였고, 소외1를 만나기로 한 동묘앞역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한편, ○○○○은 공사현장을 자주 왕래하여야 하는 원고 포함 공사관리부 소속 차량 보유 직원 9명에게 매달 차량보조비 10만원, 유류비와 도로통행료, 주차요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수리비와 보험료 등 기타 차량유지비는 지급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갑10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먼저, 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출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업무상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로 향하여 가는 것에서부터 용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은 일산점에서 셔터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원고의 주요업무가 공사현장 관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택에서 바로 공사현장이 위치한 일산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것이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특정의 용무지를 향해 가는 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출근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출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동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 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방화셔터 A/S 업무를 수행할 소외1를 태우기 위해 가는 행위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원고의 집에서 소외1가 기다리고 있던 동묘앞역까지 이동하는 통상적인 경로상에 위치하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 07:30경까지 일산점에 가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일산점에서 업무를 마치고 ○○○○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 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했을 때 사회통념상 무리인 점, ○○○○은 원고를 포함한 공사 관리부 소속 차량 보유 직원들에게 매달 차량보조비와 실비변상조로 유류비 및 도로통행료를 지급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출근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원고에게 출퇴근 교통수단과 이동경로 등에 대한 선택이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출근은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 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의 지배관리하에 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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