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9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 1. 18:30경 재해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염좌, 비배부 상처'로 진단을 받은뒤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1. 11. 2.부터 2012. 2. 16.까지 요양을 받고 2012. 2. 28. 피고에게 좌측 무릎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기능장해는 '비영구 장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각도가 45도로 이는 영구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당사가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든 증거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① 2012. 2. 27.자 장해진단서-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비영구- 좌측 슬관절 굴곡 75도, 신전 0도2012. 5. 9.자 장해진단서-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영구- 좌측 슬관절 굴측 45도, 신전 5도(2) 피고의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사- 현재 환자상태 운동각도 측정 불가(협조 안함)②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자문의 1 : 이학적 검사결과 비영구장해에 해당됨.- 자문의 2 : 비영구장해- 자문의 3 : 비영구장해- 자문의 4 : 좌회 슬관절 굴곡 95도, 비영구장해(3)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원고의 상병명은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내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내측 피하 혈종- 원고는 진료기록상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치료 시행받음.- 원고의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슬관절의 운동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좌측 슬관절 능동운동시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90도, 신전 0도이고, 수동운동시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100, 신전 0도- 통증으로 인하여 능동운동 각도와 수동운동 각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MRI상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기에 수동적 운동각도를 더 신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좌측 슬관절 염좌로 인하여 슬관절의 운동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MRI상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기에 적절한 치료시 개선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비영구적 장해로 판단됨.- 좌측 슬관절 MRI상 관찰되는 내측 슬개골의 연골연화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지되지 않으며, 피하 혈종으로 추정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절 운동제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됨.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자문의 뿐만아니라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보여 비영구적인 장해로 판단된다는 것이므로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장해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곤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것이다.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장해급여에 관한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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