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9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7123,2심-대법원,2013두639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8. 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10. 11.경부터 원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2011. 9. 5. 06:2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위 현장으로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고속도로 원주 방향 삼마치 터널 입구 좌측 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내측과 대퇴골 개방성골절, 좌측 내측과 대퇴골 골절, 좌측 경골 비골 개방성골절,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척골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3. 업무와 이 사건 사고 및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집과 현장 사이 거리가 멀어 주중에는 현장 근처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집에 다녀오는 형태의 생활을 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차량을, 업무현장의 범위가 넓어 업무에도 사용하고, 주말 통근시 이른 출근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통근수단으로도 이용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매월 차량유지비와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실비를 보조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10. 11.경부터 원주시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주중에는 인근 기숙사에서 머물고, 휴무인 주말에는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에 있는 집에 다녀오는 형태로 생활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의 집까지 거리는 약 1091m 정도였다.(2)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며, 안전조회 주관, 현장 점검, 개선사항 지적, 조치 요구 및 확인, 대관 및 발주처 안전점검 수검, 본사 안전점검 수검,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업무, 안전관리 관련 행정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 대개 격주로 주말에 휴무하였고, 근무일에는 06:40경 전후 출근하여 18:00부터 22:00까지 사이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3) 2011년 8월의 근태 현황을 보면, 원고는 28일 근무, 3일(7, 21, 28일) 휴무하였는데, 근무일의 출근시간은 06:40 전후였고, 퇴근시간은 20:00 이전 15회, 21:00 이전 6회, 22:00 이전 4회, 23:00 이후 3회였다. 원고는 2011년 9월 1, 2일에는 06:40경 출근하였다가 각 2038, 18:46경 퇴근하였고, 3일에는 06:53경 출근하였다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퇴근시간은 확인되지 않음)한 후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고, 4일은 휴무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5일 06:20경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냈다.(4) ○○○○○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 구간이 넓어 원고로 하여 금 업무에 원고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일지에 따라 10km 운행시 휘발류 1리터를 지급하였고, 사적인 차량 이용에 대하여는 월1회에 한하여 귀가시 소요되 는 비용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살피건대,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찾아 평소 근무시간이 상당하였고, 휴무하는 주말에는 100km 이상 떨어진 집에 다녀와야 해서, 원고가 평소 어느 정도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근무환경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말 출퇴근 시 소요되는 차량 운행 비용 중 일부를 회사에서 보조해 주었던 것도 확인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환경 자체나 이와 관련된 업무상 다른 조건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를 전 귀가하여 전날 휴무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정도의 업무환경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난 별개의 원인, 즉 원고의 운전상 과실인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이 사건 사고 및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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