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9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402,2심-대법원,2014두142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2. 14. 피고에게 "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경추3-4-5-6-흉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 후골인대 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0.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1일 평균 14시간 이상 지게차를 운전하였는데, 그 중 트레일러 등에서 나올 때 뒤를 보며 후진을 하여야 하는 등 경추부담업무를 1일 평균 7시간 이상 수행 하였고, ② 지게차 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경추부에 전달되는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원고는 2006. 3. 3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8. 8. 20.경부터 지게차운전업무를 시작하면서, 지게차로 제품을 창고에 입고 · 적재하고, 출고지시를 받아 제품을 트럭, 트레일러, 화차 등에 출고 ·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의 정상근무시간은 08:00~17:00으로, 그 중에는 08:00~08:20 청소, 10:00~10:20 휴식, 11:50~12:30 점심식사, 14:30~14:50 휴식이 포함되있고,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17:00~18:00 저녁식사, 20:00~20:20 휴식 등이 포함되있다.○ 소외 회사에서 제출한, 원고의 2010. 8.경부터 2011. 11.경까지 근무내역은 [별표] "원고2 근태현황" 기재와 같다.(2) 의학적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서? 작업내용상 목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장시간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경추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의학적으로도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소견임.○ ○○○○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경추부MRI에서 경추부 추간판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성과 경추 3-4-5-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관협착증, 후종인대골화증이 확인됨.? 퇴행성 변화는 연령 증가와 신체의 부적절한 자세, 반복 동작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함.? 지게차 운전시 목을 비튼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경추부담을 증가시켜 상병을 유발할 수 있음. 경추 근골격계 질환과 전신진동의 관련성은 역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 1일 4시간 지게차운전을 한 경우 : (그 중 후진운전시간을 1/2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2시간, 약 3년 3개월 경추부담작업을 한 셈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충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1일 15시간 지게차운전을 한 경우 : (그 중 후진운전시간을 1/2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7~8시간, 약 3년 3개월 경추부담작업을 한 셈으로, 근무기간이 짧긴 하나 업무가 상병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인과관계를 충족할 정도라고 판단됨.? MRI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와 상병 정도로 보아 건강한 40대보다는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아주 드물지도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후진을 하면서 지게차운전을 한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이라면, 업무로 인해 기존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2-1, 2-2, 을 1, 2,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원고가 2008. 8.경부터 2011. 11.경까지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운전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지게차운전업무 종사기간은 그다지 길지 아니한데,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경추부담작업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8. 8.경부터 2010. 7.경까지,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파악할 자료는 나타 나지 아니한다.○ 원고의 근무시간에는 휴식 · 식사 시간 외에도, 운전 대기 시간, 출고일반업무 시간 등이 포함된 점(을 3, 4-1,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별표] "원고2 근태현황"에 나타난 '시간합계'는 잔업 · 특근시간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가중시간 합계로 보이므로, 그 표시만으로 실제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4 내지 10-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지게차 운전 시간이 1일 평균 14시간 이상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10-1, 10-2, 을 4-1, 7-1 내지 7-4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지게차 운전 시간 중 1/2 이상이 경추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는 후진 운전에 소요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나이에서 통상적으로 발현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전신충격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 악화에 기여한다는 점은 역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기왕병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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