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2012구합10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2. 15. ○○○○○○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26년 1개월 동안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1. 4. 5.경 ○○병원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요양신청하였나, 피고 2011. 9. 30. 작업방법으로 보아 팔의 힘을 이용하기는 하나 허리 부담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26년간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에 따라 발병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 등가) 원고는 1985. 2.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26년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날짜 기간 소속부서 업무내용1985. 2. 15.~2003. 11. 24. 18년 9개월 소형생산부, 의장1부 샤시조립, 볼트조임2003. 11. 25.~2005. 6. 16. 1년 6개월 엔진 3부 엔진내부조립2005. 6. 17.~2011. 3. 19. 5년 9개월 변속기 1, 2, 4부 밸브바디조립○ 샤시조립업무는 리어스브팬션, 연로탱크작업, 트레일링암작업, 엔진룸기어 박스장착, 리어스트럿 서브작업 공정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공정이 차량을 리프트한 상태에서 차량 옆이나 아래쪽에서 선 자세로 임팩트, 토크린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볼트조임 등의 작업을 수행함○ 변속기부에서의 작업공정은 sub con'v 공정, inn sub 공정, mdl sub 공정, out sub 공정에서 밸브바디 등의 조립작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선 자세에서 약간 몸을 구부린 상태로 에어툴, 전동 툴 등을 사용하여 볼트 조임 등의 작업을 수행함, 2주 단위로 로테이션 형태로 근무, 20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음.나) 한편, 피고가 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서'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내용상 업무 부담정도는 '① 매우 부담됨, ② 어느 정도 부담됨,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 ④ 어느 정도 부담 없음, ⑤ 거의 부담 없음' 중에서 업무부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과거 치료 전력원고는 2008. 8. 8. 16:00경 소외 회사 조 휴게실 환풍기 청소를 하기 위해 옷장 위에 올라가 청소를 마치고 1.8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사내병원 및 사외병원 진단 결과 '이상 없음'의 판정을 받고, 약 처방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3) 원고는 2011. 3. 19. 20:00 소외 회사 밸브 바디 미드서브 1공장에서 자재박스를 바닥에 놓고 포장을 풀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사내 · 외 치료 등을 받은 바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의료법인 ○○○○○○○○○병원)○ 회사 작업 중 요추부의 심한 통증과 우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에 가료중 시행한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어 2011. 5. 24. 요추부 후궁 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 시행 후 안전가료 중으로 2011. 3. 19.~2011. 5. 22.까지 가료 및 경과관찰 후 재평가 필요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며 이는 환자의 작업력 등 고려할 때 승인함이 타당.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위원 ①: 의장1부 작업 중 리어스트럿 서브작업 공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있고 변속기 1, 2, 4부 작업은 허리를 90도 내지 180도 돌려서 플레이트 위에 올려놓는 작업이 있어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으나 의장1부는 5개 공정, 변속기 1, 2, 4부는 7개 공정을 순환근무하여 신체부담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작업력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심의위원 ②: 해당업무에 장기간 종사경력은 있지만 서브 및 밸브조립이나 볼트체결시 작업방법으로 보아 팔의 힘을 이용하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 부분 신체부담작업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다는 심의의견을 종합해볼 때 업무와 관련성 없어 보임.○ 심의위원 ③: 직업력 조사에서 업무로 인한 척추 부담이 인정되고 원고의 연령, 직종, 작업 중 자세, 중량물 취급 정도, 재해력, 과거력, 작업기간, MRI 검사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척추 부담작업으로 연령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 퇴행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금번의 재해로 인한 악화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심의위원 ④: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며 작업경력이 26년으로 허리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작업으로 업무와의 관련성 인정됨.○ 심의위원 ⑤: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작업력과의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재해력도 명확하지 않음.○ 심의위원 ⑥: 허리 부담작업이 아니며 재해시점이 오래되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심의위원 ⑦: 업무부담정도 1/2 부담 경력자로서 직업력 있고 이 사건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있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어 인정.라)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 심의 소견○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업 동영상을 참조할 때 원고가 2005년 이후 수행한 변속기부에서의 서브 및 밸브조립이나 볼트체결 등의 작업방법으로 보아 팔의 힘을 이용하기는 하나 허리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는 것이 공통된 의학적 소견[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작업 내용이 허리부위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시 만 53세로 허리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연령대인 점,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관하여는 의학적 견해가 나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긍정하는 소수의 의학적 견해가 이를 긍정하는 다수의 의학적 견해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일부 사실이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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