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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0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1811,2심-대법원,2014두14037,3심【주문】1.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70. 1. 18.생, 2011. 2.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11. 2. 14. 21: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비상등을 키고 정차하였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후 치료를 받다가 2011. 2. 26.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1. 3.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6. 5. 1. ○○○○○○에 입사하였다가 2000. 10. 31. 퇴사하였고, 2004. 10. 1. 부장 직책으로 재입사하여 사망 당시에는 이사로 근무하였다.(2) 망인은 2011. 1. 23.까지 본점에서 휴대폰 판매 및 매장관리를 하다가 2011. 1. 24.부터 본점 총괄업무 및 다른 대리점 2개소(○○○ 지점, ○○○지점)에 대한 정책, 자금·수익·실적관리, 기기수급 총괄 등의 업무를 하였다.(3)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9:30 ~ 18:00이고, 망인의 근무시간 내역은 아래와 같다.① 발병 전 1주일2. 13.(일)2. 12.(토)2. 11.(금)2. 10.(목)2. 9.(수)2. 8.(화)2. 7.(월)근무내역휴일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초과 근무시간7시간40분2시간20분2시간10분2시간50분2시간23분2시간33분2시간20분② 발병 전 1개월1주 전(2. 13. ~ 2. 7.)2주 전(1. 31. ~ 2. 6.)3주 전(1. 24. ~ 1. 30.)4주 전(1. 17. ~ 1. 23.)총 일수7777근무일수7576휴무일0201초과 근무시간22시간 16분21시간 29분21시간 22분36분③ 발병 전 3개월1개월 전(2. 13. ~ 1. 14.)2개월 전(12. 14. ~ 1. 13.)3개월 전(11. 14. ~ 12. 13.)총 일수313130근무일수272725휴무일445초과 근무시간66시간 53분21시간 4분9시간 44분(4) ○○○○○○○이 대리점에 휴대폰 판매정책을 시달한 건수와 ○○○○○○이 ○○○○○○○의 대리점으로서 휴대폰을 판매한 실적은 아래와 같다.기간휴대푠 판매정책 시달 건수판매건수신규가입기기변경합계영업일수1일당 평균판매건수(소수점 이하 반올림)2010년 11월221428222422102010년 12월25141762172392011년 1월30114661802192011년 2월(14일까지)11473683614(5) 망인의 급여명세는 아래와 같다.지급일고정급변동급여상여분할○○○특별, 특별지급1, 2급여총계2010. 12. 10.1,820,000400,000629,16645,0002,894,1662011. 1. 10.1,820,000400,000629,16693,0002,942,1662011. 2. 10.1,830,000400,000629,166363,0003,222,166(6) 망인은 2006. 9. 19. ~ 2007. 4. 6. ○○병원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의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2007. 4. 6. 마지막으로 측정된 망인의 혈압 및 당뇨 수치는 각각 250/160mg/Hg, 241이다.(7) 뇌실질내출혈은 대부분 만성적인 고혈압으로 인해 뇌동맥벽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섬유소성괴사가 일어나고 동맥류가 형성되어 발생한다.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는 고령, 고혈압, 흡연,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이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에 변화를 일으켜 뇌실질내출혈의 자연경과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았음에도 치료를 중단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고혈압과 당뇨병이 뇌실질내출혈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 할 것이나, 발병 3주 전인 2011. 1. 24.부터 망인의 업무범위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근무시간 역시 급격히 늘어난 점, 구정 연휴(2011. 2. 2. ~ 2011. 2. 4.)를 포함하여 6일의 공휴일이 있는 2011. 1. 24.부터 2011. 2. 13.까지 망인이 출근하지 않은 날이 이틀에 불과한 점, 발병 전 일주일 동안 망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고, 발병 당일에도 연장근무를 한 점,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 목표 대비 업무실적 달성률이 2010년 11월 96.62%, 2010년 12월 90.36%, 2011년 1월 73.28%로 계속하여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망인이 업무실적 달성률의 감소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에 변화를 일으켜 뇌실질내출혈의 자연경과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에 겹쳐서 망인에게 뇌실질내출혈을 유발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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