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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0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877,2심-대법원,2014두12055,3심【주문】1. 피고가 2011.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3. 5.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부선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부선 관리 및 경비업무, 예인선 선장의 작업지시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1. 2. 21. 08: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부산 신항에 계류하고 있던 이 사건 선박에서 선주 소외2과 함께 승선하여 있었고, 소외2이 집으로 돌아간 후 혼자 이 사건 선박에 남아 있다가 행방불명되어 2011.2, 22. 13:2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연도 서방파제 등대 남방 약 0.4마일 앞 해상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판단되었으며,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49%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0. '망인이 실종 당일 사업장(부선)에 잔류하였으나 선주와 협의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또한 사업주의 시설물(부선) 하자나 관리 소홀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음주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험한 작업환경 및 사업 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10. 11. 25.부터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한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북 포항시 소재 ○○○ 신항1부두 #14선식 개축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200톤 크레인을 선적하여 항타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선박이 선적된 200톤 크레인을 100톤 크레인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2011. 2. 20. 06:00경 부산 신항만에 입항하여 200톤 크레인을 하선한 후 자택으로 퇴근하였다.2) 망인은 다음날인 06:37경 선주인 소외2과 통화한 후 08:00경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선박으로 출근하여 소외2이 귀가한 09:30경까지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 머물렀는데, 소외2은 경찰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사건 당일 07:00경 망인의 집 근처에서 만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의 정박장소로 이동하였고, 08:00경 선박에 도착하여 망인과 부선 상태를 확인하고 선내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발전기 시운전을 하였다. 당시 망인이 부선의 하우스 도색용 노란색 페인트와 권양기 엔진의 에어필터를 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망인에게 부선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할 일도 없으니 함께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망인이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하여 09:30경 혼자 하선하여 망인 혼자 부선에 남아 있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한편, 망인은 2011. 2. 21. 출근 당시 원고에게 기계도 고치고 도색도 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아 끝나면 집으로 가고, 만일 못 가게 되면 다음날인 2011. 2. 22. 서울 사는 딸이 부산역에 도착하는 시간인 14:30경 부산역에서 만나자고 하였다.4)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선박 바로 옆에 정박하고 있던 ○○○○○○○○○○호의 선두 소외3은 같은 날 12:00경 및 16:00경 이 사건 선박을 방문하였으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5) 망인은 2011. 2. 22. 13:20경 연도 서방파제 등대 앞 해상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인양 당시 자주색 체육복, 검정색 면 티셔츠, 회색 가로줄 런닝, 회색 팬티, 검정색 양말,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고, 왼손에 현금 45,000원(만원권 4매, 오천원권 1매)를 쥐고 있었으며, 좌측 종아리의 찰과상외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이 혼자 남아 있었던 부선 선실의 식탁에는 소주병 2개와 봉지가 개봉된 새우깡이 있었고, 싱크대 위 머그컵에 소주가 담겨져 있었으며, 출근 시 입었던 옷과 신발, 핸드폰, 지갑 등이 부선 선실에 있었다.6) 망인이 승선하였던 이 사건 선박은 사고 당시 다른 선박들과 현측으로 접안되어 부산신항에 계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선박에서 직접 육지로 내릴 수 있는 발판이 내려져 있지 않아 발판을 내리고 있는 선박을 통하여 육지로 하선하여야 하는데, 파도로 인하여 다른 선박으로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7) 이 사건 선박의 좌우현 갑판의 끝단으로 좁은 통로가 있는데, 실족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이나 팬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선박의 뒤쪽에는 선미하우스가 있는데 선미하우스의 뒤편 공간에서 선미하우스 쪽으로 바로 통할 수 있는 문이 있으며, 문을 통하여 선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기계실과 휴식과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방이 있고, 선미 쪽의 끝단과 선미하우스 외벽 사이에 좁은 통로가 있고, 그곳에도 실족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이나 팬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8) 이 사건 사고현장의 선착장은 이 사건 선박이 접안된 선수쪽만 안벽이 형성되어 있고 접안장소를 제외한 선착장의 좌우 주변은 해저변부터 경사각도를 유지하면서 선착장의 육지면까지 피복석으로 쌓여 있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안선 옆으로는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가게는 없었고, 이 사건 선박에서 육지 쪽으로 약 200미터 정도 후방에 식당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흘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망 경위와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박의 관리 및 경비업무가 망인의 업무에 속하므로, 망인이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선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 또는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의 관리 또는 경비할 필요가 없었거나 아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선주 소외2이 이른 아침에 망인을 태우고 이 사건 선박에 갈 이유가 없는 사정 및 소외2이 09:30경 이 사건 선박에서 내린 후 망인이 요청한 페인트를 구입하고, 에어 필터를 구입하려고 한 점을 감안해 보면, 망인이 작업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이 사건 선착장 주변 해안선에 식당, 매점 등의 시설이 없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여 선착장 주변 해안선을 배회하다가 실족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출근할 때 착용한 복장이 아닌 작업복을 입고 손에 돈을 쥔 채 익사한 사정을 감안해 보면, 망인이 휴게를 위하여 일시 하선하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추락하였을 개연성도 적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선박에 선원의 추락을 방지할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⑥ 이 사건 당시 망인으로서는 선착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발판이 내려진 다른 선박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 선박에서 현측으로 접안된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기 위하여는 적지 않은 위험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사고현장은 수시로 다른 선박들의 이동이나 해상의 파도로 인하여 선박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고, 이와 같은 선박의 상태와 해상 여건 속에서는 선원들이 선내에서 작업을 하거나 승하선을 하면서 실족할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망인의 사고 당시의 연령, 송선경력 등에 비추어 망인이 만취하여 자신의 몸을 겨누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의 관리 · 경비 등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선박에서 실족하여 바다로 추락하였거나 업무수행 중 일시 휴게를 위하여 하선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이 고용주의 지시를 어기고 업무시간에 음주를 한 잘못이 있으나 망인의 음주가 망인의 유일한 사망원인이라고 단 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 중 일시 휴게를 위한 하선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업무수행 중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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