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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02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기재 처분일자 2012. 1. 6.은 위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자녀인 망 소외1(1988. 2.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3. 1.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0. 4. 18. 16:38경 자신의 주거인 서울 중림구 이하생략 안방 욕실에서 흰 띠를 이용하여 안쪽 옷걸이에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인은 자살(외인사)로 판정되었다.나. 원고는 2010. 12. 24.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다. 원고는 2012. 1. 5. 피고에게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9. 원고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사한 후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와 무관한 형광등 교체, 청소기의 수리 및 창고 정리, 홈페이지 관리 등의 잡무를 지시받았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당직근무 등의 업무 과중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결국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근무내용 및 업무의 특성(가) 망인은 2006. 2. 28. ○○○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아동복지학과(4년제)에 입학하여 2010. 2. 11. 위 학과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문학사 학위를 받아 졸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육교사자격증을 비롯하여 아동보육에 관한 여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과정을 이수하였다.(나) 망인이 2010. 3. 1. 입사한 이 사건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6세(장애 아동은 9세까지)까지의 어린이를 상대로 한 보육기관으로서 1998. 7. 1. 서울 중구 만리동1가 이하생략에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보건및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다.(다) 망인은 2010. 1.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채용이 확정되어 2010. 2.경부터 주당 1~2회 출근하여 회당 3~4시간 정도씩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업무선택, 교육계획안 작성법 교육, 강사를 통한 교사교육 등)을 미리 살펴 보았고, 2010. 2. 마지막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시작하여 만 2세의 어린이 15명이 편성된 반(푸른반, 교사 2인)의 담임 교사 중 1명으로 근무였는데, 근로계약서(을 제4호증)상 계약체결일자는 2010. 3. 1.이고 근로시간은 "① 정규시간 :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4:30, ② 초과시간 : 평일 07:30~08:30, 17:30~19:30, 토요일 07:30~08:30, 14:30~15:30, ③ 초과시간은 별도로 정한 교대근무 기준에 따라 근무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망인에게 분장된 업무는 영아교구목록, 멀티미디어 관리, 홈페이지 관리(부), 공사일지(시설-전등, 전기안전-인터폰관리), 약품관리, 목공공구목록, 실내공기질 관리 체크, 실내청결 위생 점검표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망인이 작성한 주간교육계획안 및 일일교육계획안에 의하면, 평일은 07:30~09:00 등원 하여 17:00~19:00 귀가지도를 하고, 토요일은 07:30 등원하여 자유선택 활동을 하고 15:10~15:3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마)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당직근무는 유아 당직, 영아 당직, 토요 당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여러 교사가 번호를 정해 순서대로 당직을 실시하며, 각 교사 들은 통상 한 달에 3~4회 정도 당직을 하게 된다. 망인의 경우 2010. 3. 18. 목요일부터 2010. 3. 20. 토요일까지 3일 연속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2010. 3. 18. 당직근무의 경우 영아 당직 예행연습으로 기존 교사와 함께 저녁 당직을 실시한 것이고, 2010. 3. 19.부터 정식으로 당직 근무에 편성된 것이며, 2010. 3. 20. 망인이 선택한 순번에 따라 토요 당직 근무를 실시한 것이다.(바)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형광등, 문고리, 전자제품 등 원내의 물품이 고장나면 주임 교사나 원감, 원장에게 고장 사실을 알려 공익요원 또는 남자 교사를 통해 해결하거나 외부 수리 기사를 불러 처리하게 된다.(사) 망인은 2010. 3. 중순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원장은 '3, 4월은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일해보자, 힘든 점에 대해 말을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면서 같이 일해보자'는 취지로 설득하여 망인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다.(아) 통상 대부분의 어린이집의 경우 7세반 졸업식이 끝나는 2월 하순부터 신학기를 준비하고 있고, 학교와 달리 방학이 없기 때문에 저녁까지는 교사들이 보육업무를 하다가 보육업무를 마친 저녁 이후나 주말에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린이집의 신학기 준비는 교실정비, 학습교재 만들기, 교실꾸미기, 각종 활동 계획세우기, 이름표 등 아이들의 신상과 관련된 자료 만들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 보통 3월 말에서 늦으면 4월까지 이어지고, 특히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아동일지, 활동 평가 등 어린이집과 관련된 각종 서류작업이 신학기 준비와 맞물려 4월 정도까지는 평상시보다 많은 업무량이 보육교사들에게 주어진다. 망인도 2010. 2. 하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에서 신학기 준비를 함께 하였고 3월 중순 이후에는 서류작업도 함께 했다.(자) 망인과 함께 편성된 동료 교사가 임신 중이었는데, 유산기가 있어 2010. 4.경 1주일간의 휴가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0. 4. 19.부터 망인의 친구를 망인과 함께 근무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 망인이 2010. 4. 18. 사망함으로써 위 계획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2) 망인의 병력 및 건강상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갑 제10호증)상 망인은 2010. 4. 14. 이전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거나 이와 관련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나) 망인은 2010. 4. 14.경 불안, 우울, 의욕저하 등의 증상으로 ○○○○○○ 정신과의원을 내원하여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의 상담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0. 4. 14. 내원 당시- 어린이집 교사로 처음 취업하고 처음에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다시 해봐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윗사람과 문제가 생겼다.- 워낙에 친구 사귀는 것이 넓게 사귀기가 힘들었다.-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힘들었다. 남들 앞에 나서서 발표하기가 힘들었다.- 짝 선생님이 안 나오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힘든 상태다.■ 2010. 4. 17. 내원 당시- 약 먹고 나서 크게 좋아진 느낌은 나지 않는다.- 자신감도 어느 정도는 생겼다.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08:30부터 20:30까지 일을 해서 주중에 오기는 어렵다.- 어린이집일을 하는 것이 계속 힘들다. 짜증이 나면서 그 짜증이 아이들에게 미칠까봐 걱정이다.(다) 망인은 평소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스스로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했고, 궂은 일을 맡아서 하면서도 타인에게 불만을 토로할 성격이 되지 못해 힘들어했으며, 항상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시절 여름방학 동안 대학 부설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하면서도 많이 울면서 힘들어했으며, 어린이집 채용 준비를 하면서도 불안감과 도와주는 남자친구에 대한 미안함에 울기도 하였다.(라) 망인은 2010. 3. 15. 및 2010. 4. 14. 자신의 ○○○○ 미니홈피에 '괴롭고 힘들다. 조금만 더 힘내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사망 직전인 2010. 4. 18. 10:18경 가족과 남자친구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남기면서 자신의 장기를 모두 기증하고 화장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1○ 관련자료 검토한바, 망인의 죽음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 망인의 성격적인 취약성(우울성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2○ 자료 검토 결과, 재해자가 우울한 것은 알지만 원래부터 우울감을 자주 느꼈던 것으로 생각되고 업무상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적응 초기의 스트레스 정도라고 판단되어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이 더 많이 작용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다)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3○ 망인의 우울 증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 하지 않음.(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관련기록 등을 참조한 정신과 및 산업의학과 등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상 망인의 우울증을 유발할 특별한 업무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고 기타 업무환경적으로 가학 행위나 심리적 혼란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건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우울증 및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마) 이 법원의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 소외2)○ (망인의 병명인 증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의 발병 원인 및 자살율)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도파민 등 뇌의 신경전달물질 이상이 알려져 있고, 유전적인 요인들도 일정 부분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심리사회적 요인들로 스트레스와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들도 주요우울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만으로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한 생물학적 변화가 환자가 지니고 있던 생물학적 소인과 상호작용하여 뇌의 신경전달물질과 신호 전달체계에 변화를 초래하여 증상을 발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주요우울장애의 발병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어느 한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울증 환자의 10~15%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성격) 망인은 밝지만 다소 내향적인 성격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기록만으로 망인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망인이 어린이집에서 근무 당시 업무로 인하여 목숨을 끊었을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요우울장애의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스트레스만으로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병의 발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업무상으로 겪었으리라고 볼 수 있는 고통의 내용) 첫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야근과 당직 등으로 인한 육체적인 부담, 다른 동료들과 업무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 동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느꼈던 소외감,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 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도 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대학 졸업 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취업하여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이 동료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한 달이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의 설득에 따라 이를 곧 철회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질책, 모욕, 따돌림 등 부당한 조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정신과의원을 내원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노출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망인의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내성적인 성격, 지나친 책임의식과 타인 의존성, 예민함 등 개인적 소인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나아가 망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근무기간, 망인의 자살 시기, 장소 및 자살 직전의 행적 (인터넷상 개인 홈페이지에 게기한 유서의 내용과 작성시기 등)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자신의 결단에 따라 의도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평균적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내지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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