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2구합10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2누950,2심-대법원,2013두1969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3. 6.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방수팀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이 2011. 8. 29. 주식회사 ○○○○○○○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 옥상(8층 높이이다, 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의 방수공사를 도급받자, 망인은 2011. 9. 8.경부터 이 사건 옥상에서 방수공사작업을 지휘하였다.나. 그러던 중, 망인은 2011. 9. 26. 12:20경 이 사건 옥상에서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앞 노상(현관 출입문으로부터 약 4.85m, 현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약 3m, 외벽 경계선 으로부터 약 1.55m 떨어진 지점이다)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경위와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망인이 과다한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바 없어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옥상에서 추후 진행할 예정이던 기계실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 보수공사(이하 '지붕 보수공사'라 한다)에 대비하여 그 노후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이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이 인정 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망인의 추락지점에서 수직을 이루는 곳에 기계실 창문이 있는 점, 망인은 얼굴이 바닥을 향한 채 추락하였음에도 후두부 좌열상이 있는 점, 위 아파트의 현관 지붕에서 망인의 모자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기계실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 노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 계실 창문 밖으로 머리, 몸통, 왼손을 빼내어 자신의 눈과 손으로 직접 그 상태를 확인 하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뒤통수가 바닥을 향한 채 추락하던 중 위 아파트의 현관 지붕에 부딪혀 튕기면서 다시 얼굴이 바닥을 향한 채 추락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1. 9. 26. 새벽까지 동생과 함께 술을 마셨고, 08:00경 작업현장인 이 사건 옥상에 도착하여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 등을 하다가 10:50 경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순대국밥과 소주 1병을 먹었으며, 11:32경 이 사건 옥상으로 돌아왔다가 12:07경 다시 내려갔고, 곧이어 12:13경 검은색 비닐봉지를 든 채 다시 이 사건 옥상으로 돌아왔는데(이때에는 작업자들이 모두 점심을 먹으러 나가 이 사건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12:38경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앞 노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2) 이 사건 재해 직전(같은 날 12:13경) 망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다소 휘청거리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는바,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추산한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이다.3)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업무와 관련된 통화를 수차례 하였다.4) 이 사건 옥상의 난간은 높이 132m, 폭 26cm이고, 망인의 신장은 161cm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씨디검증 및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 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옥상이 8층 높이이기는 하나, 모든 면이 높이 132m, 폭 26cm의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어, 굳이 힘써 난간 위로 올라가거나 난간에 몸의 중심부를 걸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추락할 만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아닌 점(망인의 신장에 비추어 망인으로서는 난간을 손으로 잡고 힘껏 뛰어오르지 않는 한 난간에 몸을 걸치기조차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이 이 사건 옥상에서 수행하고 있던 방수공사작업은 옥상 바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망인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난간위로 올라가는 등 추락할 만한 위험성이 있는 행동을 할 요인은 없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망인이 근무하는 ○○과 위 아파트의 관리자인 주식회사 ○○○○○○ 사이에 지붕 보수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망인으로서는 향후 진행될지도 모르는 지붕 보수공사에 대비하여 기계실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 노후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계실 지붕의 위치나 높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옥상에서 기계실 지붕에 가까이 다가선 채로 육안으로 확인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 굳이 난간 위로 올라가는 등 추락할 만한 위험성이 있는 행동을 할 요인은 없는 점, ④ 원고는 망인이 기계실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 노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계실 창문 밖으로 머리, 몸통, 왼손을 빼내어 자신의 눈과 손으로 직접 그 상태를 확인하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뒤통수가 바닥을 향한 채 추락하던 중 위 아파트의 현관 지붕에 부딪혀 튕기면서 다시 얼굴이 바닥을 향한 채 추락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굳이 그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위 아스팔트 싱글 노후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점, 기계실 창문이 열릴 수 있는 최대 폭은 약 10cm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처럼 망인이 그 좁은 틈 사이로 몸통 등을 빼낼 수 있었을지조차 의문스러운 점, 원고 주장과 같이 기계실 창문을 통하여 망인이 추락하였다면 그 수직 아래 에 있는 위 아파트 현관 지붕에 강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아파트 현관 지붕에는 별다른 충격 흔적이 없는 점, 부검결과 망인의 오른쪽 뒤통수 뼈 등이 함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신체의 앞면과 옆면을 중심으로 강력한 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추락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추락한 원인을 망인의 업무와 관련지어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추론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음주하여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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