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05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36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5. 8.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7.부터 1992. 4.까지 ○○○○ 주식회사 운영의 ○○광업소에서 운반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2. 23. 폐렴 증세로 ○○산재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1. 1. 21.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C02 나르코시스', 중간선행사인은 ,폐쇄성 폐렴 및 진행, 만성 호흡부전 및 다장기 기능부전', 선행사인은 '진폐증, 만성 기관지염'이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1. 2.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7.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2. 14. 다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5.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바, 이러한 폐기능의 악화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합병증을 발병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 병력망인은 총 3회에 걸쳐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판정일병형심폐기능장해/요양2002. 8. 5.1/0F0(정상)무장해2003. 10. 6.1/0F0(정상)장해 13급2010. 12. 28.1/0판정 불가장해 13급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35. 8. 13.생으로 사망 당시 75세였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3. 1. ~ 2010. 12.)에 의하면, 망인은 2003. 1.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위 기간 동안 뇌경색증 및 그로 인한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누워 생활하였다.다) 망인이 2010. 12. 23. ○○산재병원에 입원할 당시 전날부터 가래가 끓고 숨이 차다는 증상을 말했으며 망인을 진찰한 의사는 진폐증, 폐쇄성 폐렴 등의 증상이 있어 2010. 12. 28.부터 2010. 12. 31.까지 진폐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망인은 2010. 12. 31.부터 2011. 1. 4.까지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촬영 후 2011. 1. 5. ○○산재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라) 망인이 ○○산재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흡연력: 1p/dayX40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0 자문의 1: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3급을 받았으며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폐쇄성 폐렴 등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판단되며, 진폐증은 장기간 악화 소견이 없고 경미하였으며,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기간 침상생활 등 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가 폐렴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0 자문의 2: 2005년부터 추적 검사한 결과 진폐병형은 1/0형, p/sl)이다. 2010. 12. 23.부터 우측 폐에 무기폐(기관지 폐쇄: 가래 등에 의함) 소견이 관찰되며 이러한 소견은 점차 악화되어 우중, 우하엽에 무기폐와 더불어 흉막 삼출이 관찰된다. 좌측 폐에는 폐렴 소견이 보이지 않고 우측에 집중된 병변은 주로 무기폐에 의한 것으로 진폐증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합병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나) ○○산재병원(망인이 사망 당시 입원했던 병원)○ 망인의 기침 가래 증상이 진폐증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침 가래가 심한 것으로 추정되고 호흡 곤란도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와상(臥牀)인 상태에 청색증이 동반되고 묻는 말에 고개만 끄덕이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L-tube2)로 식사를 했다. 이러한 상태로 미루어 보면 전신상태가 매우 안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와상 상태여서 누워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으며3), 망인의 와상 상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상병은 뇌경색이라고 판단된다.○ 망인의 호흡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하엽과 좌하엽의 폐렴(무기폐)일 가능성이 크다. 무기폐의 주된 원인은 기관지 폐쇄에 의한 것인데, 망인의 경우 본원 전산 단층 촬영상 수액이 기관지 내에 있는 상태였고, 타 병원 기관지 내시경상 수액이 차 있다고 되어 있어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다) ○○○대학교 ○○○○병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병원)○ 분진에 노출된 작업자는 진폐증뿐만 아니라 분진에 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 질환이 동반되어 이환될 수 있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동반된 호흡기 질환이 심할 경우 흉부 방사선 검사상에서 진폐증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폐기능이 떨어지기도 한다.○ 망인과 같이 진폐병형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의 분진 노출은 호흡곤란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사망 전 1년 이내의 폐기능 검사 결과가 없으므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정확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대표적인 장기인 심장, 신장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폐기능검사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소견이 관찰된다면 망인의 호흡곤란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만성 기관지염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객담 막힘(객담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기관지를 막고 있는 상태)이 발생하고 기관지 폐쇄로 무기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20년간 분진 노출로 인해 발생된 진폐증으로 인한 진폐 합병증(만성 기관지염에 따른 폐쇄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병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병원)○ 진폐병형 1형 정도라면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호흡 약화,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진폐증으로 판정받으면 객담이 증가하고 객담 배출 능력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폐병형 1형 정도라면 객담 배출 능력이 많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망인은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고,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에도 기관지와 폐에 진폐 분진이 쌓이므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에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심폐기능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다.○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한다.4) 관련 의학지식가)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 확장증·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나) 일반적으로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10년 이상 피울 경우 만성 기관지염과 같은 회복 불가능한 폐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양이 많을수록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흡연과 관련된 주요 폐질환은 폐암,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다.[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탄광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른 질환이 유발되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진폐증 상태는 진폐정밀진단을 처음 실시한 2002. 8. 5.부터 사망할 무렵(2010. 12. 28.)에 이르기까지 진폐병형이 1/0형인바, 이러한 망인의 진폐증은 임상적으로 대부분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형 진폐증으로 보이는데, 단순형 진폐증은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지 않는 점, ② 망인에 대한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진폐정밀진단 결과 망인의 심폐기 F0(정상)로 판정받았고, 요양대상으로 인정할만한 합병증도 없었는바, 진폐증 자체만으로는 일상생활에 경미한 장에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진폐 합병증(만성 기관지염에 따른 폐쇄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망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0. 12. 이전 몇 년간 망인이 기관지염 등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망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만성 기관지염 증상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망인이 2010. 12. 23. ○○산재병원에 입원할 당시 폐렴 증상이 있었고 그 원인이 기관지염으로 인한 과다 점액분비라 하더라도 이를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한편 만성 기관지염은 흡연과도 관련된 주요 폐질환으로 알려졌는데, 위 감정의의 소견은 망인이 40년간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웠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사망 당시 75세의 고령이고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여 신체기능이 쇠약하고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으며 상당기간 흡연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계없이 급성 기관지염 및 그로 인한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⑤ 망인의 진폐증은 그 증세가 심하지 않아 설령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악화되어 합병증을 발병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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