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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07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548,2심-대법원,2015두12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0. 4.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 1.부터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 5. 뇌출혈로 쓰러져 그 무렵 업무상 재해의 승인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1. 7. 13. 14:20경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승인 상병의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30. 심근경색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뇌출혈로 인해 2차례 뇌수술을 받고 장기간 요양 중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이 발생하였고, 인지 · 기억장애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을 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점, 뇌출혈이 있으면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인 동맥 경화가 급격하게 진행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뇌출혈 요양 과정의 운동 부족, 약물치료가 동맥경화의 급속한 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사망 당시 51세로 비교적 젊었고 승인 상병으로 인한 요양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인 상병인 뇌출혈의 요양 과정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뇌출혈 발병 및 치료 과정㈎ 망인은 2009. 6. 5. 23:40경 자택 욕실에서 몸을 씻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급히 인근의 ○○병원을 거쳐 그 다음날 01:35경 ○○○○○ 병원에 입원하였다. ○○○○○ 병원에서는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 출혈, 경막외 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6. 재출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열한 뇌동맥류의 결찰술, 같은 해 7. 29.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뇌실에 뇌척수액이 과다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뇌실목강단락술을 받은 다음, 같은 해 8. 15. ○○○○○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바로 ○○○○○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9. 16.까지 재활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하였고, 그 후로는 주 2회 통원 재활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치아 완전탈구, 발기부전, 신경인성방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 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으며, 2010. 5. 17. ○○○○○ 병원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뇌출혈 발생 전에는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적이 없으나, ○○○○○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는 고혈압과 당뇨에 관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 병원에서 입원 치료할 당시 관상동맥의 경화 여부는 따로 검사를 받지 않아 심근경색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심전도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다.㈑ 망인은 평소 술은 마시지 않고 25년간 하루에 담배를 30개비씩 피웠으나, 뇌출혈 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2009. 6. 6. ○○○○○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망인의 키는 172cm, 몸무게는 83kg이었고, 같은 해 8. 15. ○○○○○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망인의 몸무게는 78kg이었다. 2011. 5. 2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망인이 키 172cm에 몸무게 81kg으로 비만인데다가 혈액검사에서도 총 콜레스레롤이 182g/dl(정상범위 200g/dl 미만)로 나오고, 거기에 과거 흡연력과 신체 활동 부족 등까지 고려하면 뇌졸중, 협심증/심근경색이 발병할 경도(輕度)의 위험이 있으니 체중조절과 고지혈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1. 6. 9. 개최된 대구 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에서 망인에 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판단이 나오자, 같은 달 23일 망인에게 같은 해 7. 31.자로 산재요양을 종결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당시 망인은 비록 어둔한 상태이지만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었으나, 기억력과 인지력이 많이 떨어져 5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 앞서 한 말을 잊을 정도였다.㈓ 망인은 2011. 7. 13. 09:30경 원고와 함께 집을 나서 10:00경 ○○○○○○○○에 도착한 다음 잠시 준비운동을 하고 배드민턴을 쳤는데, 시작한지 불과 2~3분 만에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인근의 ○○병원을 거쳐 12:11경 ○○○○○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당시 망인은 각종 검사를 받으며 의사로부터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14:20경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가 배변을 한 직후 그곳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2)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소외2의 의학적 소견㈎ 통상 뇌졸중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심근경색의 발생 빈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두 질환이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비만, 식이습관, 운동습관 등과 같은 위험인자들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출혈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중 선천적인 기형인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은 고혈압 등과 관련이 있는 동맥경화로 인한 뇌출혈이나 심방세동 등의 심장질환에서 오는 혈전 색전으로 인한 뇌출혈과는 발생기전을 달리한다.㈏ 2009. 6. 5. 발생한 망인의 뇌출혈은 뇌동맥류가 원인인데, 뇌동맥류는 선천적인 뇌혈관의 기형으로 약한 혈관벽이 부풀어 오른 것으로서, 이것이 파열하여 뇌출혈을 초래한 것이다. 반면, 2011. 7. 13. 발생한 망인의 심근경색은 심장혈관의 동맥경화증이 점차 진행하여 완전 폐색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음주, 흡연, 지속적인 운동부족, 잘못된 식이습관, 스트레스 등이 장기간 지속하여 생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의 질환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심장혈관에 작용하여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즉, 뇌동맥류 파열은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한 것인 반면, 심근경색은 후천적인 질환이므로, 스트레스 외에 양자의 공통 위험인자는 없다.㈐ 망인은 2009. 6. 6. ○○○○○ 병원에서 뇌 수술 전에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이는 당시 심근경색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이지, 그로써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심장혈관의 동맥경화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은 고혈압이나 당뇨와는 무관하다. 뇌출혈과 같은 급성질환을 치료하는 초기에는 혈압과 혈당의 상승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실시하면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발견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적절히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망인이 고혈압, 당뇨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은 오히려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요양 과정이 심근경색을 초래 하였다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마) 망인의 배뇨장애와 기억장애는 뇌출혈의 후유증일 개연성이 크지만, 심근경색과는 관련이 없다. 망인이 2009. 8. 15. ○○○○○ 병원에 입원할 당시 키 172cm에 몸무게 78kg이었고, 2011. 5. 20. 건강검진을 받은 때 키 172cm에 몸무게 81kg이었으므로, 뇌출혈로 인한 요양이 비만을 초래하였다는 주장도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우울증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므로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개연성은 있으나, 망인의 뇌출혈 요양 중에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상존하던 업무현장에서 벗어나고 가족들에 대한 부양책임을 덜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측면과 투병생활과 후유증으로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들 중 어느 쪽이 큰지 의학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흡연의 신체 영향에 대한 의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완전 금연을 하더라도 흡연 경력이 없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위험도를 낮추고 건강을 회복하려면 10~20년이 필요하다고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3, 4, 6, 7, 8, 10부터 13,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 병원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 즉 ① 망인의 뇌출혈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의 위험인자가 유발한 동맥경화가 아니라, 뇌동맥의 선천적인 기형인 뇌동맥류로 인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는 발생기전이 전혀 다른 점, ② 망인이 ○○○○○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던 중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았으므로 뇌출혈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이 고혈압, 당뇨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은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망인의 요양과정이 심근경색을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이 뇌출혈 발생 당시 이미 키 172cm에 몸무게 83kg으로 비만 상태였고, 오히려 그 후 치료 및 요양 과정에서 몸무게가 약간 줄었으므로, 뇌출혈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이 비만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뇌출혈 발병 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나, 그 전에는 25년간 하루에 30개비씩 담배를 피운 점, ⑤ 망인이 사망 직전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화장실에서 배변을 한 직후 사망하였는데, 배변 행위는 혈압의 순간적인상승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심장혈관의 동맥경화를 앓는 사람의 경우 심장마비나 혈관파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심근경색이 선행 승인 상병인 뇌출혈의 요양 과정에서 발병 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망인의 체질, 노화, 기존 질환(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기질적 환경적 인자들에 의해 발병 악화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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