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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083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5.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29. 8.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남 화순군 한천면 동가리 소재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해 오다가 2002. 4. 실시한 정밀진단결과 진폐증(진폐병형 : 1/0, 합병증 : 폐기종)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으로 판정받아 2002. 8. 14.부터 산재의료관리원인 ○○○○병원, ○○대학교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1. 3. 18. 15:20 무렵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30. '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기록 및 사망 당일까지 촬영한 단순 흉부 X-선상 1/0, q/t, tbi, em, bu의 경미한 진폐병형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는【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9. 기각결정을 받고, 2011. 12.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3. 다시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12.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탄광에서 일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래 약 9년 동안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사망 직전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하여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치료를 받던 중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검진결과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02. 4. 무렵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증(진폐병형 1/0형, 합병증 폐기종)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2. 8. 14.부터 사망시까지 ○○○○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계속해서 입원·요양치료를 받아 왔다.나) 망인은 입원·요양치료가 시작된 이후 피고로부터 일반 간병료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된 2009. 7.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된 3등급 간병료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다) 망인은 만성 호흡곤란 증세가 계속되던 2011. 2. 15. 무렵부터 폐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폐렴 증세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2011. 3. 18.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망인의 폐렴의 원인균은 staphylococcus(포도상구균), pseudomonas(녹농균)로서 병원에서 흔히 감염되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다.라)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으로, 1차 원인은 세균성 폐렴으로, 2차 원인은 탄광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마) 망인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진폐증 이외에도 뇌경색,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전립선과 관련하여 수 차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망인은 수년 전부터 심한 만성 호흡장애로 24시간 산소치료 및 침상생활만 가능하던 환자로서 약 한달 여 전부터 악화-완화를 반복하던 세균성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진폐증의 합병증 발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소견 세균성 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될 수 없을뿐더러 진폐증이 있는 환자가 아닌 일반인에서도 65세 이상일 경우 세균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을 감안해 볼 때 세균성 폐렴의 자연경과 및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피고 ○○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 중 2011. 2. 15. 무렵부터 우측 폐렴이 발생하였고 항생제 치료 후 호전을 보이다가 다시 악화되어 사망하였음. 2010. 2.부터 2011. 2.까지 흉부 X-선 사진 소견으로 보아 진폐 병형은 경미하고 변화가 없으나, 심한 폐기종과 폐실질 손상이 동반된 중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인정됨. 입원 중 의무기록 및 흉부 X-선 사진 소견으로 보아 거동을 못하는 환자의 전신상태 및 동반된 퇴행성 신경계 질환이 폐렴의 발생 및 경과에 일부 기여했을 수는 있으나 진폐증의 합병증인 중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폐렴 발생 및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됨.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서 발생한 폐렴이고 검출된 원인균이 병원감염의 흔한 균인 staphylococcus(포도상구균), pseudomonas(녹농균)인 점으로 보아 병원감염에 해당되며 판례에서 인정한 인과관계에 합당하다고 봄.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1/0형)은 초기형으로 그리 심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폐기종은 아주심한 상태였음. 환자의 상태에 관한 의무기록상 보행장애, 전신상태 불량(특히 극히 마른 흉곽), 식욕부진 등은 폐상태가 나쁘다는 간접적인 증거임. 망인의 폐기능은 간신히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할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됨.- 진폐증의 합병증으로는 폐성심에 의한 호흡부전, 진행성광범위섬유증 등이 있는데, 망인의 흉부 영상의 양쪽 폐(특히 우측 상부)에 보이는 침윤은 진행성광범위섬유증일 가능성이 있음. 또한 망인에게 폐성심에 의한 호흡부전 증상 역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망인의 폐 상부에는 침윤성 병변이 있어서 산소교환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하부에는 심한 폐기종이 있어서 적절한 산소교환은 불가능하였음. 따라서 환자는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곤란이 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결론적으로 호흡곤란은 폐 상부의 침윤, 폐의 전반적 폐기종에 기인한 것임.- 망인의 폐는 기저질환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폐렴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심한 호흡곤란과 기침, 객담을 동반하는데 호흡기 감염이 진행될 경우 급격한 폐의 기능장애가 발생하고, 심할 경우 폐성심과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함.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을 경우 세균에 대한 방어기전이 충분하지 못하여 소량의 세균이 침투하더라도 폐렴 내지는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심각한 합병증 및 증세악화를 유발함.- 망인의 폐렴은 전형적인 병원내 세균이 기도 내로 흡인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병원성 폐렴에 취약함.-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중증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폐 및 전신의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입원 치료 도중 병원성 폐렴이 이환되었으며, 그 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악화되어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는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흔한 사망 경과임.[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5, 6호증, 을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1차 간접사인은 병원성 세균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서, 검출된 원인균이 병원에서 흔히 감염되는 세균인 것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친 입원치료가 감염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위와 같이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은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을 치료하기 위해서인 점, ② 세균성 폐렴 자체가 진폐증의 합병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진폐증의 합병증인 중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병원성 폐렴에 취약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앓고 있던 중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폐렴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장기간에 걸친 입원 치료로 인하여 폐 및 전신의 면역력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폐렴의 회복이 더뎠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기존의 합병증 역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자체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발병한 세균성 폐렴이 망인의 만성 호흡장애를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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