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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2구합10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1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27. 사옥 주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 전지작업을 하다가 발을 지지하고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져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좌측 상완골 경부 및 두부 분쇄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분쇄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12. 2. 29. 그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2. 3. 19. 이 사건 상병으로 말미암은 장해가 남아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4. 4.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과 좌측 손목관절의 각 운동기능장해는 각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고,좌측 팔꿈치관절과 좌측 전체 수지의 각 운동제한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전 도 검사상 신경 손상의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주치의 견해에 따르면, ①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총 230도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고, ②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도 총 75도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와 같은 어깨관절의 근 위축으로 말미암아 좌측 팔꿈치관절 및 좌측 손가락관절에도 운동기능장해가 남았으므로 이도 장해등급 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주치의 견해에 따르면, ③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층 155도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고,④ 좌측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도 모두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하므로,이와 다른 최종 장해등급이 제11급에 불과하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견관절) 관련 의학적 견해가) ○○○병원 의사 소외1(원고의 주치의) : 운동가능영역 총 230도나) 피고 ○○지사 자문의 : 운동가능영역 총 255도.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 운동가능영역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결과 : 운동가능영역 충 265도.2)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완관절) 관련 의학적 견해가) ○○○병원 의사 소외1(원고의 주치의) : 운동가능영역 총 75도.나) 피고 ○○지사 자문의 : 운동가능영역 총 100도.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 운동가능영역 총 115도.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운동가능영역 총 140도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미만으로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음. 다만 동통 장해는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3)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주관절) 관련 의학적 견해가) ○○○병원 의사 소외1(원고의 주치의) : 운동가능영역 총 155도.나) 피고 ○○지사 자문의 : 운동가능영역 총 215도인데, 이러한 운동제한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전도 검사상 신경 손상의 증거가 없음.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 운동가능영역 총 245도인데, 근전도 검사상 이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 없음.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운동가능영역 충 205도(굴곡 125도, 신전 -15도)인데, 이는 어깨관절 및 손목 골절로 인한 팔꿈치관절 움직임 저하에 따른 일시적 운동제한으로 보임. 또한, 만일 어깨관절 또는 손목관절 손상으로 팔꿈치관절의 기능장해가 유발되었다면 굴곡과 신전의 저하가 함께 관찰되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좌측 팔꿈치관절의 굴곡과 신전이 건강한 우측 팔꿈치관절(굴곡 145도, 신전 -15도)과 큰 차이가 없고, 좌측 전완부(팔꿈치 밑에서부터 손목에 이르는 부위)의 회전(회외)운동제한은 손목관절 손상으로 발생한 것일 뿐이며, 이사건 재해 당시 직접적인 좌측 팔꿈치관절 손상은 없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제한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음.4)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수지관절) 관련 의학적 견해가) ○○○병원 의사 소외1(원고의 주치의)운동가능영역(굴곡, 신전 포함)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중수지절관절20도35도40도20도30도근위지절관절25도60도55도35도70도원위지절관절-15도30도25도25도나) 피고 ○○지사 자문의 : 운동가능영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이러한 운동제한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전도 검사상 신경 손상의 증거가 없음.운동가능영역(굴곡, 신전 포함)제1지제2지제3지제4자제5지중수지절관절40도60도60도60도50도근위지절관절60도60도65도55도70도원위지절관절-35도30도25도25도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 운동가능영역은 아래 표와 같은 데, 근전도 검사상 이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 없음.운동가능영역(굴곡, 신전 포함)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중수지절관절50도55도60도55도50도근위지절관절45도55도60도70도65도원위지절관절-25도25도30도30도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손목 주위 골절의 경우 외상 초기 및 수술 후에 수지 운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환자가 수지 운동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수지 강직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강직의 발생은 근전도 검사 결과와 관계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이 없음. 다만 동통 장해는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운동가능영역 (굴곡, 신전 포함)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중수지절관절45도55도50도55도55도근위지절관절45도55도70도70도75도원위지절관절-25도40도60도55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관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어깨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총 500도인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충 375도 이하(운동가능영역 1/4 이상 제한)이면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운동가능영역이 총 250도 이하(운동가능영역 1/2 이상 제한)이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재해 발생 경위나 이 사건 상병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총 250도 이하(장해등급 제 10급 제13호 적용기준)로서 총 230도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치의 견해는 그 운동가능영역이 총 255도 또는 총 275도라는 피고 ○○지사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의 각 견해, 그리고 그 운동가능영역이 총 265도라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오히려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총 265도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관련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손목관절의 평균운동가능영역은 총 180도인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에 따르면,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총 135도 이하(운동가능영역 1/4 이상 제한)이면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운동가능영역 이 총 90도 이하(운동가능영역 1/2 이상 제한)이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재해 발생 경위나 이 사건 상병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총 90도 이하(장해등급 제10 급 제13호 적용기준)로서 총 75도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치의 견해는 그 운동가능영역이 총 100도 또는 총 115도라는 피고 ○○지사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의 각 견해, 그리고 그 운동가능영역이 총 140도라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오히려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총 140도로서 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동통 장해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하나, 원고는 좌측 손목관절의 동통 장해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그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관련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비록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지사 자문의, 자문의사회의의 각 견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현재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에 어느 정도 운동제한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나) 그러나 원고의 주치의 견해와 달리 피고 ○○지사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는 모두 원고의 이러한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제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이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제한은 좌측 팔꿈치관절 움직임 저하에 따른 일시적 운동제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팔꿈치관절의 직접적인 손상이나 어깨관절 또는 손목관절의 손상으로 유발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 관련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지사 자문의, 자문의사회의의 각 견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현재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에 어느정도 운동제한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나)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이러한 좌측 손가락관절 운동제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이지만, 피고 ○○지사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는 모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인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손목 주위가 골절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좌측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위와 같은 좌측 손가락관절 운동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 운동제한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그러나 원고의 좌측 5개 손가락 중수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모두 1/2 이상 제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치의 견해는,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이 없다는 피고 ○○지사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의 각 견해, 그리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 오히려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에 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동통 장해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하나, 원고는 좌측 손가락관절의 동통 장해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그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5)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11급에 해당 한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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