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09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는 2010. 1. 1. 건물종합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전기기사로 채용되어 ○○○○ 서울 ○○호텔(이하'○○호텔'이라고 한다) 카지노의 전기시설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오던 중, 같은 해10. 18. 06:30경 ○○호텔 옆 ○○○ 교회 본당 옆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망 원인은 추락에 의한 두부손상이었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24. '망인은 퇴근 후 사업주의 지시 없이 사적으로 영업장에 출입하여 옥상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7, 8, 10 내지 13, 15,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주인 ○○○○이 관리하고 있는 ○○호텔 옆 주차장 건물의 8층 옥상 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철재 사다리를 타고 ○○호텔 2층의 평면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은 소속 근로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철재 사다리를 타고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위 평면 지붕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철재 사다리를 그대로 방치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인 ○○○○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의 시설관리 소홀과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호텔 옆에는 8층 높이의 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호텔 사무실, 2층 내지 6층은 주차장, 7층은 카지노, 8층은 관제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 8층 관제실 옆에는 ○○통상 직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마련된 1평 정도의 휴게실(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라고 한다)이있고, 이 사건 휴게실의 쪽문은 이 사건 건물의 외부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위 옥상에는 바로 옆 ○○호텔 2층의 평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3m 정도의 철재 사다리가 있었고, 위 평면 지붕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2) 망인은 위 관제실에서 이틀의 주간근무(07:00부터 19:00까지)와 하루의 야간근무(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를 마치고 이들(야간근무를 마친 당일은 비번이고 그 다음날은 휴일)을 쉬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3) 망인은 2010. 10. 17. 주간근무를 마치고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같은 날 23:50경 헤어졌다. 이어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의 야간 근무자에게 집이 멀어 다음날 출근이 힘드니 잠을 자러 가야겠다고 전화한 다음 2010. 10. 18. 01:00경 이 사건 건물로 들어왔는데, 같은 날 06:3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호텔 옆 ○○○ 교회 본당 옆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4) 경찰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0. 10. 18. 01:00경 이 사건 휴게실에서 잠을 잘 의도로 이 사건 건물로 들어 왔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이 사건 휴게실 쪽문을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옥상으로 나간 다음 철재 사다리를 타고 ○○호텔 2층의 평면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5) 한편, ○○○○의 내부규정상 야간에는 야간 근무자 이외에 다른 직원들의 이 사건 건물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5, 9, 17 내지 19,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휴게실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옥상 구조물이나 그곳에 놓인 철재 사다리 또는 ○○호텔 2층의 평면 지붕이 ○○○○의 관리대상이라거나 그 직원들의 흡연이나 휴식을 위한 장소나 시설물로 볼 수 없는 점(다만 ○○○○ 직원들이 위 평면 지붕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서 가끔씩 담배를 피운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옥상으로 나갈 당시철재 사다리가 세워져 있어 곧바로 ○○호텔 2층의 평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철재 사다리는 평소에 눕혀져 있는 상태로 놓여 있었다), ③ 원고가 퇴근 후 업무와 상관 없이 사적으로 음주를 하고 야간에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와 숙소도 아닌 이 사건 휴게실에서 잠을 자는 것은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야간 근로자가 삼우통상의 내부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망인의 이 사건 건물 출입을 허락하였지만, 망인이 사전에 고지한 출입 목적과는 달리 이 사건 휴게실을 나가 이사건 건물의 옥상을 지나 철재 사다리를 타고 ○○호텔 2층의 평면 지붕으로 올라가는것은 위 야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의 지배 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가 관 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의 소홀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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