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2012구합111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7956,2심【주문】1. 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86. 12. 3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6. 22.부터 소외2가 운영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 31. 23:0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행방불명되었다가 다음 날 14:08경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동 이하생략 소재 구제역 27 초소 옆 높이 약 3m, 깊이 약 30cm의 농수로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1. 11. 7. 피고 ○○지사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30일 망인의 사망은 회식이 종료된 상태에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추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9, 10, 13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지능력과 거동능력이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되어 귀가하던 중 농수로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다. 판단(1) 인정사실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6, 7, 8호증, 갑 제12호증의 3, 8, 9,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세무회계사무소는 망인 외 사무장 소외3 등 남자 직원 2명과 여자 직원 5명이 근무하였는데,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우 반기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 직전에 업무량이 통상 가장 많다.(나) 소외2는 2011. 1. 31.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저녁 회식을 제의하였는데, 여자직원 5명은 그 동안의 과로 또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회식에 불참하였고 남자직원들만 회식에 참석하였다.(다) 소외2와 남자직원 3명은 2011. 1. 31. 18:30경부터 21:25경까지 ○○가든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7병을 나누어 마신 후 부근에 있는 ○○○으로 옮겨 막걸리와 맥주를 마시고 22:24경 회식을 마쳤는데, 당시 비용 합계 358,500원은 모두 사업주인 소외2가 지불하였다.(라) 평소 망인은 술에 취하면 화장실에 자주 가는 습관이 있는데, 위 회식 당시에도 망인이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기도 하였으며, 평소 업무를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마) 2011. 2. 1. 발견될 당시 망인이 오른손으로 물풀을 쥐고 있고 망인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으며, 망인의 안경, 가방, 휴대전화, 지갑, 신발 등이 없는 상태였는데,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 확인결과 망인은 2차 회식장소에 안경, 가방을 모두 챙겨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위 물건 중 휴대전화와 지갑은 2011. 2. 11.경 일산우체국에 분실물로 접수되었는데, 발견 당시 지갑에는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현금 7,000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망인의 사체에 대한 감정서에는, 외표 검사시 망인의 팔다리를 포함하여 신체의 돌출부위에 국소적인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의 흔적이 있으나, 그 손상 정도에 비추어 이를 사인으로 볼 수 없고, 부검 결과 허파가 익사폐에 합치하는 점, 기관지 및 기도에 포말이 존재하는 점, 십이지장 및 접형동(蝶型洞)에 익수가 유입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판단할 수 있으며,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7%라고 적혀 있다.(사) ○○경찰서는 2011. 7. 13. 망인의 사망 당시 행적을 확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부검 결과에 비추어 망인은 사고사로 추정되고 달리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였다.(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망인이 ○○○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할 때 지나는 경로에 있다.(2)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직장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다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부딪쳐 중증 뇌좌상 등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저녁 회식은 ○○세무회계사무소의 사업주인 소외2가 주관하여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치하하고자 열린 것으로 그 비용도 소외2가 모두 지불한 점, ② 부검 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이고, 발견 당시 망인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신발이나 안경, 휴대폰 등 소지품을 모두 분실한 것을 고려하면, 망인은 위 회식 당시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서 소변을 보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농수로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망인의 이러한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휴대전화와 지갑이 무사히 돌아온 점으로 보아 범죄나 폭력사태에 휘말린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 관리하에서 열린 위 저녁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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