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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13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5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62. 7. 13.생)은 1981. 2. 12. ○○○(2005. 1. 1. ○○○○○○로 전환되었다)에 입사한 후 2009. 7. 1.부터 ○○○○○○ 서울지역본부 수색역 산하의 디지털 미디어시티역(경의선, 이하 '디엠시역'이라 한다)의 역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0. 12. 18. 18:00경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승강장에서 전동차가 진입할 때 선로로 뛰어들어 전동차와 접촉함으로써 같은 날 19:35경 과다 출혈에 의한 쇼크사로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보다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 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철도 조직의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1992. 8. 22.경 6급으로 승진한 후 약 11년 동안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함에 따라 좌절감 등 승진 정체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승진 정체에 염증을 느낀 망인은 요직인 ○○○○○○○○○○ 안전환경담당관실에서 보안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8.경 갑자기 고속철도 차랑관제센터에 자원하였고, 이에 따라 2003. 8. 29.부터 광명역 지하에 위치한 고속철도 차랑관제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의 업무가 과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 10.경 동료인 소외2이 간암으로 사망하자 망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망인은 2004. 11.경 ○○○ 본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관제센터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후배들이 망인만 ○○○ 본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상대적 박탈감, 배신감 등을 느끼게 되어 망인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었고, 망인의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 ○○○ 본청에서 근무하게 된 첫 날인 2004. 11. 19. 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그 다음날인 2004. 11. 20.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되기도 하였으며, 2004. 11. 22.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 후 망인은 2005. 5. 2. 능곡역 부역장으로 부임하였다가 2009. 7. 1. 디엠시역 역장으로 부임하였는데, 디엠시역은 경의선과 지하철 6호선이 지나는 곳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았고, 평일에는 152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26회 정도 열차가 운행하였기 때문에 역장인 망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가 많았다.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전전날인 2010. 12. 16. 16:00부터 20:00시까지 ○○○○○○ 서울본부에서 「역 중심 GLORY(Green Life Of Railway Yearning) 운동('철도를 열망하는 녹색생활'이라는 뜻으로,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운동이고,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이하 '글로리 운동'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영업분야 워크숍」에 참석하여 영업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사망하기 전날인 2010. 12. 17.에는 아침부터 내린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의 승강장 제설작업을 한 후 2010. 7. 31. 발생한 승강기 사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야간 근무조에 속해 있는 소외3 부역장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그를 대신하여 야간근무까지 맡게 되어 결국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2010. 12. 18. 09:00 퇴근하였다. 또한, 소외4 부역장이 2010. 9. 13부터 2010. 10. 15.까지 디젤차랑운전면허교육에 참가함에 따라 망인의 대체근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망인은 초과근무에 대한 극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다.결국 망인은 승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글로리 운동 등에 대한 두려움, 계속된 대체근무, 제설작업,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 조사 등에 따른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만한 정신적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81. 2. 12. ○○○에 신규 임용(9급)되어 역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3. 8. 29.부터 고속철도가 개통(2004. 4. 1.)된 이후인 2004. 11. 18.까지 ○○○○○○ 본부 고속철도수송과 소속 고속철도관제센터에서 근무하였고(다만, 고속철도가 처음 도입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단 2003. 9. 8 망우역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2003. 11. 20. 고속철도수송과로 발령을 받았다), 2004. 11. 19.부터 ○○○ 본청(수송안전실 조사과)에서 근무하였으며(2005. 1. 1. ○○○이 ○○○○○○로 전한됨에 따라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005. 5. 2.부터 능곡역 역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6. 25. ○○○○○○ 서울지역본부 수색역 산하의 디엠시역 역장으로 발령을 받아 2009. 7. 1.부터 근무하였다.2) 디엠시역의 근무인원은 망인인 역장 1명, 부역장 2명, 역무원 6명 합계 9명이고, 근무형태는 3조 2교대로서 역장 또는 부역장 1명과 역무원 2명 총 3명이 조를 구성하며, 교대근무 순서는 주간근무 → 주간근무 → 야간근무 → 야간근무 → 비번 휴무의 6일 순환근무제이고,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09:00부터 19:00까지,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를 마친 다음날 19: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이다.3) 망인은 디엠시역의 역장으로서 전반적인 역무업무 총괄과 역무과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간에 5회(1회에 30분씩) 역을 순회하고 시설물 등을 점검하였으며 야간에는 3회 역을 순회하였다. 한편, 디엠시역의 역무관리내규상 역무과장의 업무는 직원 복무관리, 인사·보안·자산·물품 관리, 일반 서무 등의 업무, 수입 관리 총괄(영업수입 목표 총괄 및 부대수입 창출 총괄), 고객만족 경영혁신 총괄(서비스 내재화 교육, 각종 서비스 교재, 교안 관리,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책 강구), 산업안전보건 총괄(직원 안전보건관리 및 각종 안전보건교육 시행), 수입증대 활동, 자산운용업무, 시설물 관리 업무이다.4) 망인이 디엠시역의 역장으로 근무하던 2010. 7. 31. 16:23경 초등학생(10세)인 여자 아이의 오른쪽 임지발가락이 신발과 함께 에스컬레이터(하행 26호기)의 하단부 왼쪽에 끼면서 발톱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주식회사 ○○○○○○○○○○의 사고조사 결과 ○○○○○○에 일부(20%) 책임이 있다고 인정됨에 따라 피해자 측에 보험금 2,138,000원이 지급되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0. 12. 17. 16:00경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가 위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5) 디엠시역이 속해 있던 수색관리역은 2010년 상반기 경영평가(평가지표 : 노동 생산성 향상도, 수송수익 목표 달성도, 수송량 목표 달성도, 전화모니터링, 역모니터링, 관리역 청렴지수, 역사 및 주변 환경정리 상태 등)에서 남춘천관리역, 인천관리역, 여수관리역과 함께 하위로 평가되었다.이에 따라 2010. 10. 21.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수색관리역의 2011년도 경영평가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었고, 참석대상은 수색관리역에 속한 디엠시역의 역장인 망인을 비롯하여 신촌역장, 가좌역장, 행신역장, 화전역장 등이며, 회의 내용은 수색역 안전확보 추진계획, 글로리 활동 추진계획 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 서울본부의 직원은 2010. 12. 17. 11:55경 망인 등에게 글로리 운동의 수익을 증대시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2010. 12. 20.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6)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0. 12. 16. 16:00경부터 20:00경까지 ○○○○○○ 서울본부장이 주최한 '2010년 4/4 분기 영업분야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망인도 여기에 참석하였는데, 위 워크숍에서는 주로 글로리 운동에 대한 2010년도의 추진 실적 및 2011년도의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7) 수색관리역장의 2010. 8.자 '수색드림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0. 1.부터 2010. 7.까지 수색관리역에 속한 역(신촌역, 가좌역, 디엠시역, 수색역, 화전역, 행신역)의 영업수익은 5,770,888,000원으로 목표 대비 95.8%였으나, 디엠시역의 영업수익은 148,922,000원으로 목표 대비 155.8%였고, 디엠시역의 여행상품 판매실적은 15,907,500원으로 행신역(48,638,4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8) 디엠시역의 부역장(역무과장)인 소외4은 2010. 9. 13.부터 2010. 10. 15.까지 4주 동안 ○○○○○○ 서울본부 철도차랑운전면허 교육훈련장에서 디젤차랑운전면허 교육을 받았다.9) 망인은 ○○○ 본청(수송안전실 조사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다음날인 2004. 11. 20.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되자 1주일 정도 휴가를 냈다가 다시 근무하였고, 2004. 11. 22. '쫓기는 듯 불안한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2004. 12. 3.경부터 2005. 1. 28.경까지 통원치료를, 2005. 4. 20.경부터 2005. 4. 27.경까지 입원치료를 각 받았으며, 2005. 5. 3.경부터 2010. 11. 8.경까지 ○○○○○○○○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10) 망인은 2010. 12. 17. 주간 근무조에 속해 있었으나 야간 근무조에 속해 있는 소외3 부역장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그를 대신하여 야간근무까지 맡게 되어 결국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2010. 12. 18. 09:00경 퇴근한 후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8:00 경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18:14경 휴대전화로 망인의 처인 원고와 형에게 전화하여 "미안하다. 먼저 갈게"라는 등의 말을 하고 주엽역 승강장에서 전동차가 진입할 때 선로로 뛰어들었으며, 같은 날 19:35경 쇼크사로 사망하였다.11)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의 소견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망인의 성격은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며. 내성적(소심)이고, 속으로 삭이는 성격임.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발생요인으로 「대체근무, 디엠시역 제설작업(2010. 12. 17.), 승강기 사고조사 판정위원회 조사(2010. 12. 17.), 서울본부 영업분야 워크샵, 노숙자 경찰신고 및 119 구급대로 병원 이송. 글로리 운동, 수색관리역의 2010년 경영평가 최하위. 3급 역장 연봉제 실시, ○○○○학교 동기생들이 2급 이상의 관리자이므로 좌절, 2003년 광명역 고속철도 관제센터 자원 근무. 본사 발령 첫 출근날 사표 제출(2004. 11. 19.)」등이 있음. 위의 스트레스 요인 등은 29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조직생활의 생리를 잘 알 수 있는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이 재해 전 6개월 동안 업무상 정신질환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급성격·충격적 사건(외상 포함) 또는 비통상적인 극심한 스트레스성 사건을 경험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음.○ 재해발생 경위서(2011. 2. 원고)에 의하면, 망인은 2004. 11. 22.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병원과 ○○○○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하였음.① 2004. 11. 22. ~ 2005. 4. 27. ○○○○병원 통원, 7일간 입원치료(Brief Psychotic Disorder)② 2005. 5. 3. ~ 2010. 11. 8. ○○병원 통원가료(Brief Psychotic Disorder)○ 진단서(2004. 12. 8. ○○○○병원 정신과)에 의하면, 진단명이 우울증(임상적)이며, 2004. 11. 22.부터 통원가료하였고, 향후 3개월간의 안정 및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정신의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단명으로 판단됨.○ 정신과 초진 및 진료기록부(2004. 11. 22. ~ 2005. 4. 26. ○○○○병원)에 의하면, 망인은 첫 면담에서 「쫓기는 듯 불안하다. ○○○ 본청으로 직장을 옮겼다.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이다. 첫날부터 싸늘하고 이상하게 보는 느낌이다. KTX 광명역 사령실에서 근무하다가 사상적 문제를 제기하는 느낌이 들고 자격지심이 들었으며 나를 배격하는 느낌이 있어 ○○○ 본청으로 옮겼다. 1980년대에 노동운동을 했다. 지금 중간간부로 올라오게 되었다. 서울지방청에 근무할 때(1994년)부터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윗사람에게 힘들다고 보고하고 다른 사람과 명예퇴직 문제도 의논했었다. 지난 토요일 첫 출근하는 날 사표를 제출하고 차를 몰고 다녔다. 사표가 반려되었는데 계속 쫓기는 듯 불안하다. 1994년 서울지방청에 근무할 때부터 그렇다.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서 나를 본청에 침투시킨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 노동운동을 해서. 길거리의 사람들조차 나를 미행한다」라고 호소하였음. 주치의사는 관계망상과 피해망상을 확인하고 망상장애, 주요우울장애로 진단 하였으며. 향정신병 약물인 솔리안(solian)을 투여하면서 외래치료하였음. 망인은 약물로 인한 졸림과 발기불능 때문에 약물 양을 자의로 조절하였고, 진료기간 동안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임상경과를 보였음. 망인은 2005. 4. 20. 진료에서 부인(원고)과 함께 내원하였고「나를 빨갱이로 보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 일에 매달려도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느낌이 들고 미행하는 느낌이 있다. 일에 매달려도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느낌이 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미행한다」라고 호소하여 주치의사는 편집증상이 심한 정신병적 상태로 판단하고 위험성 때문에 입원가료를 권하였음.○ 정신과 입원가료 및 퇴원 의무기록(2005. 4. 20. ~ 2005. 4. 27.)에 의하면. 망인은 「사람들이 나를 빨갱이라고 의심하고 감시해요」라고 호소하여 단기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 하에 향정신병 약물인 솔리안(400mg)을 투약하있음. 망인은 입원가료 중 「국정원에서 자신을 빨갱이로 몰아서 고립시킨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2005. 4.경 대전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서가 갑자기 타지로 발령을 받아서 떠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음. 망인은 1주일간 치료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있으나 자 의 퇴원한 바 있음.○ ○○○○○○○○ ○○병원 정신과 진료기록부(2005. 5. 3. ~ 2010. 11. 8.)에 의하면, 망인은 초진 면담에서「국정원에서 감시받는다. 주위의 모든 것이 나를 해치려는 쪽으로 돌아간다. 2004. 11.부터 소신이 없고, 소심하며, 의심이 많은 것에 대해 심리치료를 받아볼까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음. 주치의사는 ○○○○병원에서 단기 정신병적 장애 환자로 의뢰받았고, ○○○○병원 처방을 변경하여 자이프렉사(향정신병 약물)를 투약(1일 40 - 60mg)하있으며, 매월 1회 내지 매 2개월 1회 통원가료한 바 있고, 호전·악화의 임상경과를 보였으나 직장생활은 유지하였음. 망인은 2008. 10. 20.「직장에 잘 다니고, 현재 기분 같아서는 약을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2009. 1. 29. 「친구들이 나를 감시하고 반정부주의자라고 하는 것 같아 힘들어서 10일 정도 자이프렉스 80mg을 복용하였다」라고 말한 바 있고, 2009. 6.. 2009. 7., 2009. 8.에는 「피해망상이 심하다. 자살하고 싶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부인이 NGO 활동을 열심히 해서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불안하다. 자제해 줬으면 하는데」라고 하였음. 또, 2010. 2.. 2010. 3.. 2010. 5.에는 「나의 병이 알려지지 않을까. 나는 정신병 환자다. 나를 옭아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망인의 마지막 진료일인 2010. 11.에는「잘 지냈다. 할 일이 많다」라고 하였으며. 망상에 대해서는 부정기제를 사용하였음.○ 망인의 일기(2010. 3. 12.)에 의하면, 주로 업무에 관한 이야기였으나. 여러 곳에서 관계 및 피해망상에 관한 내용들이 확인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0. 12. 2010. 12.)에 의하면, 망인의 상병명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기재되어 있음.○ 망인은 2004, 11. 22.부터 6년간 '단기 정신병적 장애'라는 진단 하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망인의 의무기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바, 최종 정신과적 진단명도 '지속성 망상장애, F22'라고 판단됨. 제출된 망인의 자료에서 자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본요건 및 충족요건을 찾아볼 수 없고, 망인은 ○○○○병원 정신과 최초 진료시 1994년부터 편집증으로 인한 정신증상이 발증하였다고 언급한 이후 사망 당시까지 자신의 정신질환을 지병으로 생각하고 주위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심한 고통 속에 있었음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있음.○ 단기 정신병적 장애(Brief Psychotic Disorder, DSM-IV-TR 미국정신의학회 진단분류)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또는 행동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1일 이상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속되며, 회복 후에는 병 전의 기능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정신질환이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함. 이 정신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ICD-10)에서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고, 이 병 역시 망상. 환각, 지각장애 등의 정신병 증상의 급성 발병 및 일상 행동의 심한 파괴를 특징으로 하는데, 몇 개월 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특징임. 그러나 만일 정신분열증의 증상 없이 주증상이 피해망상으로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지속성 망상장애(F22)로 진단 분류 해야 함.○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죽음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 본인의 취약성인 내성적(소심) 성격과 기왕증인 업무 외적 '지속성 망상장애(F22)기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지속성 망상장애의 증상에 의한 스트레스로부터의 '도피성 각오 자살'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려운것으로 사료됨.나) ○○○○○○○○○위원회의 판정서○ 망인은 디엠시역의 역장으로서 근무여건은 3조 2교대 근무로 주간(09:00 ~ 19:00) - 주간(09:00 ~ 19:00) - 야간(주간근무 다음 날 19:00 ~ 그 다음날 09:00) - 야간(19:00 ~ 그 다음날 09:00) - 비번 - 휴일 순으로 통상적 근무를 하였고, 제설작업이나 승강기 사고 조사, 노숙자 관련 업무처리 등은 철도역 업무를 총괄하는 역장으로서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 사항이라 할 것이며, 사업장 내 전사적 수입증대운동인 글로리 운동 및 경영평가 실적 저조 등의 사유는 당시 사정에 비추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정신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으로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만한 발병요인 이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은 2004. 12.부터 사망 전인 2010. 9.까지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지속적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고,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자료가 미흡하고 진료기록 검토에서 자살하기 전 피해망상이 지속되었던 점으로 보아 업무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어 망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다) 피고 본부의 자문의(2명) 소견서① 망인은 기존에 정신병적 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망상의 내용이 업무와 연관되나 망인의 정신병적 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2010. 9. 8., 2010. 11. 8. ○○○○○○○○ ○○병원 진료시 정신병적 증상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보고나 관찰 소견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함.② 1994년 첫 발병 당시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상태는 2004. 11. 22. 초진상태와 유사하므로 소견조회를 하여 판단할 필요성은 없으며, 2004년 ○○○○병원 초진시 관계망상, 피해망상, 우물감 등을 나타내고 있어 정신병적 상태로 볼 수 있고, 초진 후 정규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직장생활을 유지하였음을 볼 때 망인의 자살 시도 상태는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환경적,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기존 정신병의 악화 상태에서 자살시도가 성공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라) 진료기록 감정의(○○○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 소외5)○ 망인의 진료기록부 및 임상경과를 참조해 보았을 때,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질환은 주요 우울장애보다는 관계사고 및 피해사고 등의 사고 장애와 이로 인한 불안 및 대인관계, 회사생활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주된 증상인 정신분열병. 편집형으로 생각됨. 망인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어 어느 정도 회사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관계사고 및 편집적 경향 불안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증상들이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면 피해망상과 이로 인한 과도한 불안 등의 정신 증상이 악화되있다가 완화되는 경과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됨.○ 정신분열병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며 스트레스로 발병한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일부 문헌상의 보고에서 주요한 생활상의 스트레스가 정신병적 증상의 발병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정신분열병의 원인 인자- 유전적 요인 : 쌍둥이 연구에서 일란성 쌍둥이는 40~60%. 이란성 쌍둥이는 10~15%의 발병 일치율을 보여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시사되고 있음.- 신경생화학적 요인 : 도파인,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등의 신경전달물질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신경해부학적 요인 : 정신분열병이 측두엽, 전전두엽, 피질하조직 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 을 시사하지만, 정신분열병에 특이적인 소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신경생리학적 요인 : 연성안구추적운동의 장애, 사건관련 전위 연구에서는 P300이나 P50의 이상이 관찰되기도 함.- 정신면역학적 요인 : 면역 이상 소견은 모든 환자로부터 관찰되는 보편적인 것은 아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 타질환과 마찬가지로 질병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스트레스 취약 모델(Zubin 등, 1997년)에 따르면, 발병 이전의 개인적 취약성에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동반될 경우 정신질환으로 발병됨. 망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기 이전의 개인적 취약성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우나, 진료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발병하였다고 본다면 이전의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취약성은 정신과적 질환 발병 이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정신분열병이 발병되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망인의 상태에서는 추정되는 개인적 취약성에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미약, 관계사고 및 피해사고의 악화로 인한 과도한 불안과 현실검증력의 저하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상인이라면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사안에 관하여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됨.○ 개인적 취약성이 있는 상황에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동반될 경우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존에 증상이 있었던 경우 증상의 악화를 일으킬 수 있음. 따라서 근무처 변경으로 인한 적응 곤란, 대인관계의 어려움, 과로, 스트레스에 대해 망인이 취약성을 보였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는 망인의 정신질환 증상 및 경과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살과의 관련성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망인은 자살의 위험 요인 중 45세 이상, 남자,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던 과거력, 자살 사고에 대한 표현, 불안, 우울, 탈진 등의 징후를 보였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13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거나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거나 ③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자살행위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1981. 2. 12. ○○○에 신규 임용된 후 2005. 5. 2.부터 능곡역의 역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7. 1.부터 디엠시역의 역장으로 근무하는 등 사망할 때까지 약 5년 동안 역무과장, 역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디엠시역의 역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역장의 역할을 하면서 통상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또한, 디엠시역이 속해 있던 수색관리역이 2010년 상반기 경영평가에서 하위로 평가되었지만, 2010. 1.부터 2010. 7.까지 디엠시 역의 영업수익은 목표 대비 155.8%였고, 여행상품 판매실적 또한 행신역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기 때문에 망인이 디엠시역의 운영실적 부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이 승진 정체, 글로리 운동, 대체근무, 제설작업, 2010. 7. 31. 발생한 사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조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이나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은 1994년경부터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국정원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망상장애 등을 앓아 왔는바, 망인의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은 자살하기 직전에 원고와 형에게 전화하여 "미안하다. 먼저 갈게"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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