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2구합11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10. 8. 25.경 우측 손목을 다치는 재해로 '우측 손목관절 척측수근굴근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 3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되자, 2011. 2.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3.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1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9. '수상부위 통증은 있으나 재해기전이나 상병상 신경손상이 없는 건염에 대한 수술 이후의 통증으로, 완고한 통증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며, 손목관절의 운동제한 또한 통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를 기각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11. 6. 7.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7. 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손목의 운동각도는 정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운동각도 제한 및 극심한 통증으로 원고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최소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서 우측 손목 부위 건막 제거술을 받 았고, 이후 ○○○○병원과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의원에서 2011. 1. 31.까지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의원 의사(원고 주치의, 2011. 2. 23.자 장해진단서)우측 수근 관절 부위 만성 통증(배굴 및 장굴 시 통증 호소), 우측 수근 관절 부위 부분 강직(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배굴 50도, 장굴 5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0도, 합계 130도).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작업 시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노동력 감퇴가 있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2011. 2. 28. 소견서)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배굴 50도, 장굴 6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0도, 합계 140도. 수상부위에 통증 잔존함.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소속 위원 4명(2011. 3. 10.자 심의소견서)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배굴 50도, 장굴 6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0도, 합계 140도. 수술 부위에 일반통증이 잔존함. 후유증상 대상자임.라) 피고 ○○ 자문의사 소견이 사건 상병에 의하여 영구적인 관절 운동제한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수상부위 일반 동통을 인정함이 타당함.마) ○○○○병원 의사(원고 주치의, 2011. 9. 8.자 소견서)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배굴 0도, 장굴 15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5도, 합계 30도.바)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는 척수근 굴건의 석회화 건염이 발생하여 석회화 건염 제거술을 받았고, 수술적 가료 후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을 고려할 때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보임. 원고의 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60도, 장굴 70도, 요사위 25도, 척사위 20도로 측정되어 손목운동범위의 제한은 정상 관절운동범위에 비하여 4분의 1 이하임. 원고는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손목관절의 움직임이 어렵다고 호소하나, 일반적으로 석회화 건염에 대한 치료는 수술적 가료 후 약 2주 내지 길어도 1달 정도의 재활치료를 요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고, 원고는 관절운동범위의 상당한 제한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통증 또한 주관적인 주장으로 판단되고 의학적으로 통증을 야기할 근거는 부족함.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충분히 개선 가능하고 영구적인 통증에 해당하지 않음. 장해산정을 할 만한 신체의 후유장해는 없다고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2. 12. 13. 고용노동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제8급 제6호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경우여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제12급 제9호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데,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에 따르면 정상인의 손목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60도, 장굴 7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 합계 180도이므로,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5도 이상, 제8급 제6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35도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한편 12급 제15호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 또는 재해에 기인한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사람(외상성 신경증)은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원고 주치의들의 견해는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의 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 측 자문의사나 자문의사회,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촉탁을 받고 원고의 신체를 직접 감정한 감정의사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척사위 측정 시 10도 제한될 뿐이어서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이 4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나아가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신체의 후유장해가 없다는 의견이다), 피고 측 자문의사 등의 소견도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영 역은 합계 140도(제한 40도)로서 그 제한된 정도가 정상운동영역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다만 우측 손목관절 부위에 일반적인 통증이 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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