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2012구합117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경북 성주군 월항면 선월로이하생략 소재 ○○○○○ 소속 근로자로서 프레스 가공 업무를 하던 중, 2011. 12. 23.11:53경 상하 금형 사이에 머리부분이 끼여 그 자리에서 두부파손으로 사망하였다.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1. 12.에, 원고는 2012. 2. 2.에 피고에게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0. 원고 및 참가인에 대하여 '수급권과 관련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사실관계에 근거한 대립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수급권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제출해 달라'는 이유로 각 유족보상청구서 반려처분(이하 원고에 대한 반려처분 중 원고가 다투고있는 유족급여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직계비속으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유족급여지급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법정대리인1과 혼인을 하여 원고를 낳았고, 1996. 11. 6. 법정대리인1과 이혼하였다.2) 원고는 동거하던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2009년부터 ○○○공업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된 이후로 혼자 살게 되었는데, 망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원고의 생계비를 지원하였다.3) 망인은 강원도 속초에서 거주하다가 2011. 7.경 소외2의 소개로 참가인을 만났고, 소외3의 제의로 경북 성주에서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5. 참가인과 함께 경북 성주로 내려와 방을 임차하여 동거하였다. 망인은 2011. 10. 9.부터 2011. 12. 23. 까지 ○○○○○에서 근무하였다.4) 망인과 참가인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이하생략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망인은 2011. 12. 12.에, 참가인은 2011. 12. 16.에 위 주소로 각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5) 망인과 참가인이 동거하는 동안 참가인은 망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유선 TV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참가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망인의 보험료, 벌금 자동차할부금 등을 이체하기도 하였다.6) 원고와 망인의 형제들은 망인의 장례식에서 참가인을 처음 보게 되었고, 망인이 노인요양원에 있던 망인의 모를 방문할 때도 참가인이 동행한 적은 없었다.7) 망인의 장례식은 망인의 형제들이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그 당시 망인의 형제들은 참가인으로부터 망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으면서 참가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6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2 내지 5, 을가 제4, 5호 을나 제3, 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6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2011. 9. 15.부터 2011. 12. 23.까지 사이에 참가인과 경북 성주에서 같은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였고, 동거생활 중에 망인과 참가인의 수입으로 공동의 생활비를 충당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참가인과 결혼식을 올리거나 최소한 가족들과 사이에 참가인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논의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망인이 망인의 어머니나 형제들을 만나면서도 참가인과의 관계를 알리지 않아 원고와 망인의 형제들은 망인의 장례식에서 참가인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던 점, ② 참가인 역시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망인의 사망 전까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였고 2012년 설에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11년 정도 함께 산 이후에 혼례식을 치르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의 장례식은 망인의 형제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은 장례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망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는데, 이는 사실상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실혼의 주장을 하는 등으로 법률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당시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국, 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원고에 앞선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자녀인 원고의 유족급여지급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망인의 모가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망인의 모보다 수급권의 순위에서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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