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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18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0693,2심-대법원,2014두65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소장 기재 '2011. 1. 11.'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9. 1.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3. 14. ○○○○○○에 연구직으로 입사하여 2011년경 ○○○○○○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연구원(3급)으로 근무하였다.나. ○○○○○○ 정책연구실은 2011. 10. 21. 하반기 워크숍 행사로 오전에는 과천시 막계동 소재 청계산 등산을 하고, 오후에는 ○○○○○○내에서 사업평가를 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위 워크숍 행사에 참여하여 10:00경부터 청계산 등산을 하였는데, 11:10경 산 정상까지 올라간 뒤 200~300m 정도 내려와 11:25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다. 산악구조대가 2011. 10. 21. 12:05경 현장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이후 성남소방서 구조대가 12:12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망인은 12:25경 헬기로 ○○○○대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12:59경 상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1. 11.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망인은 사망 당시 상당한 양의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던 점, 망인은 2010년 종합업무성과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 기한 내에 연구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1일당 평점 1점씩 감점을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의 워크숍 행사의 일환인 등산을 하게 된 점, 망인은 등산 당시 쓰러졌으나 병원에 늦게 후송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등산으로 인한 부담이 더해져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수행내역 등가) ○○○○○○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이나 탄력근무제가 적용되어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다.나) 망인은 2011. 2. 11. 매년 시행하는 '소비자안전관리 성과평가'(이하 '소비자 안전평가'라 한다) 및 2007년 제6차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이하 '제6차 국민 소비조사'라 한다)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제7차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이하 '제7차 국민소비조사'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소비자안전평가- 주요사업내용· 소비자안전관리 분야에서의 법 제도 제개정 추이와 주요국 관련제도와의 비교분석· 소비자정책기본계획(2009년 ~ 2011년)에 의한 분야별 대표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기 측정된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소비자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소비자 입장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의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 사업기간 :9개월(2011년 1월 ~ 2011년 9월)· 9월 :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협의, 연구결과 평가, 결과보고, 연구보고서 발간- 연구자(망인을 포함하여 3명의 연구원)- 연구의 방법 : 기존 문헌연구, 소비자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실태 및 필요성, 주요 소비자 안전관리 성과 평가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종합하기 위하여 동일한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집단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연구 기법) 조사, 전문가 자문 및 연구협의회 운영(2) 제7차 국민소비조사- 주요사업내용· 현행 소비생활 전반 의식 및 행동· 소비생활 영역별 의식 및 행동·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관련 소비행태· 인터넷 등 특수판매 이용 의식 및 행동· 소비생활 가치 관련 의식 및 행동- 사업기간 : 9개월 (2011년 1월 ~ 2011년 9월)· 9월 :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협의, 연구결과 평가, 결과 보고, 보고서 발간- 연구자 : 1명(망인)- 연구의 방법 : 기존 문헌 연구, 지역별 소비자의식 및 행동 특성 파악을 위한 현장 확인, 전문가 자문 및 연구협의회 운영,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시행(3) 제6차 국민소비조사와 제7차 국민소비조사의 조사행태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제6차 국민소비조사제7차 국민소비조사조사행태외부 조사업체 의뢰(용역업체 위탁)직접실사-면접 조사원 선정-조사원 교육을 위한 시내외 출장-설문지 제작 의뢰 및 제작-설문지 회수 및 검토-부실한 설문문항 확인-부실 응답 지역 재의뢰 및 수령(이하 생략)자료분석-데이터 코딩 및 기초 통계 외부 조사업체가 수행-기초통계 작성 후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때 조사업체에 보완 요구-설문지의 데이터 코딩을 코딩 업체에 의뢰해서 수행하고, 그 결과물로 기초통계 직접 수행-기초통계 작성 후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때 연구자가 직접 재조사연구방식-기초 통계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조사연구보고서 작성-기초 통계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조사연구보고서 작성연구원수-2인 공동수행(망인 외 1인)-1인 단독수행(망인)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8월경 2011년 10월경 개최될 물가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하여 ○○○○○원에 물가 안정을 위한 교육 컨텐츠 개발 방안(이하 '이 사건 교육개발방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원은 2011년 9월 중순경 망인을 이 사건 교육개발방안의 책임자로 지정하였다. 망인은 2011년 9월경 이 사건 교육개발방안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컨텐츠 개발 방안· 소비생활의 합리화, 과학화,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적정 소비의 중요성 강조·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행동방안 제시- 교육 컨텐츠 개발 활용· 소비자문제 대응 컨텐츠는 15개 분야 소비생활 이슈, 주요 소비생활 영역(의, 식, 주등)별 로 분류, 개발· 분야별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컨텐츠 개발· 개발된 컨텐츠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보급 및 확산- 예시 :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소비자 신용 역량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 개발), 가계 통신비 급증(비용절감, 활용역량 제고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 신용카드 사용액 급증(신용카드 관리 역량 제고위한 컨텐츠 개발) 자동차 유류비 인상(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교육)라) 2011. 10. 10. 물가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위 회의에서 소비자물가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하여 ○○○○○원 등 전문기관을 활용해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은 2011. 10. 12.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교육개발방안에 관한 팀장(팀원 5명)으로 정식 발령하였고, 망인에게 2011년 10월 말까지 1차 교육자료, 2011년 11월말까지 전체 교육자료를 작성하고, 2011. 12. 20.까지 후속작업조치를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교육개발방안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 기획안을 작성하였고, 수회에 걸쳐 회의를 소집하여 팀원들에게 관련 업무를 분담시키고 교육자료 작성 방향에 대한 지시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망인이 사망 이전(2011. 10. 3. ~ 2011. 10. 20.)에 한국소비자원 내에서 근무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일시근무시간일시근무시간일시근무시간10. 3.휴무10. 9.휴무10. 15.휴무10. 4.07:37 17:3310. 10.07:23~17:2210. 16.휴무10. 5.07:33 ~ 19:1610. 11.0723~18:1010. 17.07:11 17:1010. 6.07:07 18:1310. 12.07: 16~172310. 18.07:08 17:0710. 7.07:15 18:3010. 13.07: 15~18:1310. 19.11:44 17:4910. 8.휴무10. 14.07: 12~172510. 20.외 부강의바) 망인이 2011년 9월 중순부터 사망 이전까지 자택에서 업무와 관련된 파일을 저장·수정 등을 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시파일이름만든날짜수정한 날짜액세스날짜2011. 9. 14.강원시9. 14. 22:459. 15. 2:499. 15. 2:49충북군9. 15. 2:129. 15. 2:12충북시9. 1 5. 2:089. 15. 2:08전남군9. 15. 12:259. 15. 12:25전북시9. 15. 2:189. 15. 2:18대전9. 15. 12:319. 15. 12:31제주시9. 15. 2:259. 15. 2:25충남군9. 15. 12:469. 15. 12:46부산9. 14. 20:359. 14. 22:45광주9. 15. 12:169. 15. 12: 16충남시9. 15. 12:389. 15. 12:38전북군9. 15. 2:219. 15. 2:21서울9. 14. 20:109. 14. 22:45대구9. 14. 23:369. 14. 23:36경북시9. 14. 23:479. 14. 23:47강원군9. 15. 2:429. 15. 2:42경기시9. 14. 20:119. 14. 22:45경북군9. 14. 23:539. 14. 23:53경기군9. 14. 18:579. 14. 22:45전남시9. 15. 12:209. 15. 12:20경남시9. 15. 1:399. 15. 1:39경남군9. 15. 2:029. 15. 2:022011. 9. 15.경남시29. 15. 1:169. 15. 1:169. 15. 1:16국민39. 15. 2:519. 15. 4:139. 15. 4:13광주29. 15. 12:009. 15. 12:009. 15. 12:002011. 9. 21.분석39. 21. 19:449. 21. 19:469. 21. 19:462011. 9. 26.물가안정9. 26. 23:549. 26. 23:549. 26. 23:542011. 10. 2.연구결과 (10.01)10. 2. 12:3410. 2. 12:3410. 2. 12:342011. 10. 8.RO연구결과(1 0.07)10. 8. 14:5610. 8. 14:5610. 8. 14:56연구결과(09.26)10. 8. 15:319. 28. 16:4610. 8. 15:31녹색생활지표 작성결과10. 7. 17:3810. 8. 15:31연구결과(09.30)39. 30. 17:2010. 8. 15:31연구결과(10.07)10. 7. 7:1710. 8. 15:312011년 2사분기 가계동향10. 7. 17:4110. 8. 15:31원장발표자료-물가안정대책회의 106(5)9. 27. 15:1110. 8. 15:31소비자동향지수 1109(CSI)10. 7. 17:3510. 8. 15:31연구결과(10.05)10. 6. 17:5410. 8. 15:31연구조사계획 (국민소비)7. 25. 14:0210. 8. 15:31연구결과(09.29)9. 29. 20:2010. 8. 15:31원장발표자료-물가안정대책회의 929(1)9. 26. 23:5410. 8. 15:319월 물가지표110910. 7. 17:4010. 8. 15:312011. 10. 14.연구결과(10.09)10. 14. 1:3410. 12. 17:1510. 14. 1:34사)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1. 10. 20. 고양시 소재 ○○○○○○○ 네트워크에 '기후변화 대응 그린리더 교육' 강의를 하였고, 19:00경 자택으로 귀가하였다.2) 망인에 대한 종합업무성과평가 등가) 망인은 3급으로 성과급 적용대상자였다. 망인은 2009년 종합업무성과평가에 대하여 C등급(S, A, B, C, D 등급이 있으며 부서원 15명 중 S등급은 2명, A등급은 4명, B등급은 6명, C등급은 2명, D등급은 1명이었다)을 받았다. 망인은 2010년 종합업무성과평가(2010년 종합업무성과평가는 업적평가가 40%, 역량평가 30%, 집단평가가 30% 반영되었다)에 대하여 D등급(부서원 15명 중 S등급이 1명, A등급이 3명, B등급이 6명, C등급이 3명, D등급이 2명이었다)을 받았다.나) 업적평가의 경우 230점을 받아야 S등급(즉, 종합평가점수 100점 중 업적평가에 배분된 40점을 받게 된다)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완료일이 늦어지게 되면 1일당 1점씩 감점이 된다. 망인이 수행하던 제7차 국민소비조사 및 소비자안전평가는 2011년 9월말이 그 완료기일이었으므로 망인은 2011년 10월부터 위 각 연구과제에 대하여 1일당 1점씩 감점을 받게 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2010. 11. 17.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결과가) 망인은 키 166cm, 몸무게 74kg으로 비만에 해당한다. 망인은 특별히 음주를 많이 하지 않았고(월 1회, 소주 1병 정도), 흡연은 하지 않는다. 평소 운동량은 성인에게 요구되는 권장량에 해당한다.나) 망인은 지질검사에서 HDL 콜레스테롤이 34로 권장 수치인 40보다 작다. 위 수치가 40보다 낮을 경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망인은 부모, 형제, 자매 중 심장병을 앓았거나 사망한 경우가 있다고 위 건강진단 당시 설문지에 기재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의 2006. 12. 6. 건강진단결과 스트레스는 정상에 가벼운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 11. 17. 건강진단결과 스트레스는 저스트레스군에 우울증 위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 그 외 중증 지방간이 있고, 간기능 및 요산 수치가 다소 높으나 혈압, 심전도 등 건강상태는 정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망인은 상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망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고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추론되었다. 심근경색 발생 위험인자들은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복부비만, 고혈압, 식이습관, 운동습관, 당뇨, 음주습관 9가지이며 이중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의 상대적인 기여도는 3번째이다.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환자의 32%에서 관여하며, 심근경색 발생 위험도를 2.67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관상동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도가 동일 연령대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 종합판정결과가 있다. 그러나 각론적으로는 비만과 경미한 이완기 혈압 상승,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약간의 상승이 관찰된다. 또한 약간의 흡연력이 과거에 있었으나 지속적인 금연을 한지 5년이 경과하였고 규칙적인 운동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지하고 있었으며 음주는 사회적인 대인관계로 가끔씩 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3)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에서 급성심장사를 예측할 수 있는 좌심실기능저하, 허혈성 심장병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4) 격렬한 운동은 급성심장사의 위험성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다. 급성심장사가 격렬한 운동 중에는 9배, 경미한 운동 중에는 3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도는 평소 운동량에 따라서 개인차이가 매우 많다.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급성심정지 발생시 적절한 응급조치의 시작 시점은 환자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환자의 생존 여부와 신경학적 예후 결정에 매우 중요한 결정인자이다. 단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병원 전 단계(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전문치료를 받기 전까지의 단계)에서의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환자의 생존율과 신경학적 예후를 개선시킨다.(2) 급성심장사의 국내 생존율은 2.4% ~ 3.6%에 불과하다. 망인이 쓰러진 산중은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신속한 전문소생술이 시행되기 어려운 장소인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산악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30분, 병원에 도착하여 전문소생술 시작까지의 시간은 매우 지연되어 있다. 이는 환자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심정지 자체의 높은 사망률을 고려하고 환자의 심정지의 원인, 기저질환 등에 대한 기록이 없고 부검기록도 없어 심정지의 원인도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고려할 때 환자가 일반적인 장소에서 쓰러진 경우의 소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치료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더 많으며, 생의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여겨진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망인은 경미한 혈압상승, 경도 비만, 경미한 콜레스테롤 이상을 보인 항목이 있었으나 그 외 심전도, 혈당, 흉부촬영, 폐기능 등은 모두 정상이었다. 50대 남자의 건강 상태로는 평균적인 상태였다.(2) 격렬한 운동은 급성심장사의 위험이 될 수 있다.(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업 관련성은 ① 평소 건강검진에서 뚜렷한 심혈관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 ② 업무수행에 있어 기존의 2인 연구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혼자 담당했음, ③ 평소 금연하였음, ④ 사망 당일에 회사 주관행사(워크숍)로 인하여 육체적 활동이 많았음, ⑤ 건강검진의 추적검사에서 스트레스판정 항목이 '정상'(2006년)에서 '저스트레스군'(2010년)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 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1) 망인은 1988. 3. 14. ○○○○○○에 연구직으로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약 23년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이 수행한 소비자안전평가는 ○○○○○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업무이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제7차 국민소비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7 년 제6차 국민소비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다. 소비자안전평가 및 제7차 국민소비조사는그 연구기간이 2011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이고, 망인은 2011. 2. 11. 위 연구과제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위 연구과제들을 갑자기 담당하게 된 것이 아니다. 비록 2007년 실시된 제6차 국민소비조사는 망인을 포함하여 2명의 연구원이 외부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하였고, 제7차 국민소비조사는 망인이 단독으로 수행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7차 국민소비조사가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2011년 9월경 이 사건 교육개발방안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였고, 2011. 10. 12. 이 사건 교육개발방안에 관한 팀장(팀원 5명)으로 정식 발령받았으나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분업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망인이 사망 이전 18일(2011. 10. 3. ~ 2011. 10. 20.) 동안 ○○○○○○ 내에서 근무한 시간은 보통 07:00경부터 18:00경 사이로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주 5일 출근하였고, 휴무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망인이 2011년 9월 중순부터 사망 이전까지 자택에서 업무와 관련된 파일을 저장 수정한 내역을 보면 망인이 2011. 9. 14. 밤 늦게까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은 2011. 9. 21. 업무 파일을 19:44경 다운 받아 수정한 후 2분 뒤인 19:46경 다시 저장했다. 2011. 9. 26” 2011. 10. 2., 2011. 10. 8., 2011. 10. 14. 파일의 만든 날짜 및 액세스 날짜가 동일하고, 수정한 날짜는 위 일시와 같거나 그 이전이므로 망인은 위 각 일시경 업무 관련 파일을 자택 컴퓨터에 다운받은 후 수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파일 저장·수정 기록만으로는 망인이 2011. 9. 14. 밤 늦게까지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날에 망인이 자택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망인이 위 2011. 10. 14. 이후부터 사망한 2011. 10. 21.까지 사이에 자택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망인은 2010년 종합업무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에서 근무를 평정하는 항목 중 업적평가의 경우 230점을 받아야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완료일이 늦어지게 되면 1일당 1점씩 감점이 되는데 망인이 수행하던 제7차 국민소비조사 및 소비자안전평가는 2011년 9월말이 그 완료기일이었으므로 망인은 2011년 10월부터 위 각 연구과제에 대하여 1일당 1점씩 감점을 받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망인은 2009년 종합업무성과평가에 대하여 C등급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망인은 위와 같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수행한 이 사건 교육 개발방안은 업적평가에는 고려되지 않지만 역량평가에 고려되므로 망인이 이 사건 교육개발방안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망인의 종합업무성과평가가 반드시 낮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망인의 스트레스가 사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격렬한 운동은 급성심장사의 위험성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지만 평소 운동량에 따라서 개인차이가 매우 많은데, 망인의 평소 운동량과 등산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2011. 10. 21. 청계산 등산을 한 것을 격렬한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등산이 망인에 대하여 급성심장사의 위험성을 크게 높였다고 보기도 어렵다.4) 망인은 산중에서 2011. 10. 21. 11:25경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에 망인이 쓰러진 때로부터 ○○○○대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었다. 급성심장사의 국내 생존율은 2.4% ~ 3.6%에 불과하고, 망인의 심장정지의 원인도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망인이 산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을 경우에는 생존확률이 크게 높아졌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5)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이나 위 결과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그동안의 업무경력,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평소 성인 권장량에 해당하는 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망 당시 망인이 한 등산이 과격한 운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건강검진결과 스트레스판정 항목이 '정상'(2006년)에서 '저스트레스군K2010년)으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저스트레스군이라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스트레스가 망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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