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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68. 3. 11.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06. 12. 2. ○○도 해월 철탑 취약설비 보강 공사 현장에서 전력선 교체 작업을 하다가 전선을 끌어당기는 장비와 전선 사이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때문에 망인은 우 제2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이 치료를 받던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등의 추가상병이 인정되어 2010. 3. 31.까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0. 4. 3. 16:2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병원에서 간의 세포 암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0. 11. 17.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심한 통증 때문에 독성이 강한 약을 투여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간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21. "자문의사 2명의 의학적 소견 판정 결과 '재해와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1. 이를 기각하였고, 이후 원고가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2010년 11월경 피고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첨부하여 망인의 장해급여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1. 3. "우측 제2수지 근위지 관절 이단. 2007. 1. 17.과 2007. 8. 24. 근전도 검사상 상완 신경총 완전마비 확인되나 제출자료상으로는 이후 증상호전 여부 확인이 어렵다."라는 피고 ○○지사 자문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원고가 주장하는 제5급 4호(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가 아던 제10급 9호(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로 판정하여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46,694,3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8. 이를 기각하였고, 이후 원고가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이하 '제1청구'라 한다)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의료기관은 망인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독성이 강한 약물을 투여하였다. 그 때문에 망인의 승인상병인 급성간염이 중대하게 악화되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이 간의 세포 암으로 발전하였고, 그 때문에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장해등급결정 취소 청구(이하 '제2청구'라 한다)망인은 2007. 7. 24. 업무상 재해로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상완 신경종 완전마비'라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은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53조 제1항 [별표 6]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2. 12. 13. 고용노동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9. 가. 3)에 따라 장해등금 제5급 4호에 해당함에도 망인을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보아 제10급 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2006. 12. 2.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2010. 3. 31.까지 요양하였고(입원 368일, 통원 848일), 피고로부터 같은 기간의 휴업급여로 134,255,390원, 요양급여로 59,583,510원 합계 193,838,90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2) 망인은 위 사고로 우 제2, 3 수지 근위지 절단, 우 제4, 5 수지 근위지 골절, 우 제4, 5 수지 신전건 파열, 안면부 열상, 우 주관절 내측인대 손상, 6-7번 경추 우측후관절아탈구, 우 견관절 및 우경부 타박상을 승인받았고, 이후 2007. 2. 7. 추가상병으로 우상완 신경총 마비, 우 견관절부 극상근 파열을 추가로 승인받았으며, 2008. 4. 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신체형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추가로 승인받았고, 2009. 1. 2. 독성간염, 급성 B형 간염을 추가로 승인받았다.3) 망인은 2009. 9. 25. 간암과 담관암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외상 후 B형 간염이 악화되어 수개월 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라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이에 대하여 2010. 1. 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3. 이를 기각하였다.4)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호흡부전- 직접사인의 원인: 간의 세포 암나) 주치의 소견(1) 2009. 8. 25.자 추가상병 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병원)- 추가상병명: 간암, 담관암- 추가상병 사유: 수상 이후 생긴 우측 상지 만성 통증으로 진통제 과량 복용하여 간 독성 보였으며 이번에 진단된 간암 또한 B형 바이러스 간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복용한 진통제에 의한 간 독성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추가상병의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관련 있음.(2) 2009. 12. 19.자 주치의 소견(○○○○○ 병원)- 망인은 2006. 12. 2. 작업 중 부상당한 뒤 발생한 우측 상완 신경총 손상으로 본원 신경-통증 클리닉에서 입원치료를 받수갔음. 치료과정 중 2008년 11월 독성 간염 및 B형 간염의 급성 악화로 입원 치료한 과거력이 있고, 2009년 6월에 간암이 발견되었음. 일반적인 간암의 원인은 만성 B형 간염으로 알려졌으나 상기 한자와 같이 치료 도중 발생한 독성 간염 및 B형 간 염의 급성 악화가 간암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음.(3) 피고 자문의의 소견(가) 추가상병 관련 원처분기관(피고 ○○ 지사) 자문의사 소견- 일반적인 간암 및 담관암 발생의 경우 만성 B형 간염을 포함한 만성 간염은 상당기간의 유병기간을 필요로 함. 2009년 1월 산재로 승인된 급성 B형간염 및 독성 간염이 수개월 내에 간암으로 발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없고, 자연 경과적인 발생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재해와는 연관성이 희박함.(나) 사망 관련 원처분기관(피고 ○○ 지사) 자문의사 소견- 의학적 자문 1: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인 간의 세포 암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상병 상대의 독성 간염과 급성 B형 간염은 간세포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고 간세포암 발병 당시 유병기간이 매우 짧아 만성 B형 간염과 같이 간세포암과 관계가 있는 경우와는 다를 것으로 사료됨.- 의학적 자문 2: 간세포암은 당초 승인 상병이나 업무와 관련짓기 어려운 상병으로서 사망과 재해 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사료됨.(다) 추가상병 관련 심사청구 당시 피고 ○○ 자문의사 소견- 보통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장기(만성) 감염 시 간암 발병 위험이 상당하나 대부분 수십 년 정도의 만성 감염에 해당되며, 본 건의 경우 이미 승인된 급성 B형 간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한편 당시 승인된 급성 B형 간염도 의학적으로도 실제 급성 간임이 아닌 만성 간염의 급성 악화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번 간암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며, 급성 악화 부분도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담도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이나 독성 간염과는 전혀 무관한 상대이고, 본 건의 경우 업무기인성은 전혀 없다고 사료됨.5) 망인의 장해등급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은 2007. 7. 24. 경산시 중방동 (지번 생략)에 있는 ○정형외과 연합의원에서 우상완 신경총 전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을 진단한 의사 소외2은 "상병명으로 수술적 치료, 고정, 물리치료를 시행하였고, 현재 우상완 신경총 전마비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통증(신경통)이 심한 상대임. 향후 상완 신경총 마비의 회복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대임"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망인의 최종노동력 상실률을 64%, 장해등급 분류표(1995. 2. 1.부터 1999. 1. 31.까지 적용)상 2급 3항에 해당된다."라고 판정하였다.나) 한편 의사 소외2은 2013. 4. 25. "망인은 상완 신경총 손상 및 완전마비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수상 초기에 상완 신경총이 경수에서 뽑혀 나온 상대여서 신경 봉합술이나 신경 이식술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상완 신경총의 완전마비로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였음"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다) ○○○○○ 병원 소속 의사 소외4 작성의 2007. 9. 20.자 진단서- 병명: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향후 치료 의견: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진단 하에 ○○○○○ 병원 신경통증 클리닉에서 치료 중임. 2007. 8. 24.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상완 신경총 완전 손상, 삼상골 스캔 검사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가능성 큰 소견을 보이고 있음. 향후 외래를 통한 지속적인 경과 관찰과 함께 적극적인 신경치료가 필요함.라) 피고 ○○ 자문의사 소견- 근전도 검사상으로 상완 신경총 마비는 확인되나 자료의 부족으로 증상의 호전 또는 악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감정인 의사 소외3)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손상은 상완 신경총 기시부 손상으로 전체 팔의 마비가 발생한 형으로 이에 대해 신경 봉합술, 신경 이식술 등 추가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위 손상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위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3~6개월경과 관찰하여 회복의 징후가 없는 경우 신경 이식술, 신경 이전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됨. 이는 6개 월 이후에도 회복의 징후가 없는 경우 완전마비로 보아야 함을 의미함. - 상완 신경총 손상 중 기시부가 빠지는 손상이 가장 예후가 나쁘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한 회복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함.- 상완 신경총 기시부 건열 손상에 대한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논문 및 교과서를 검색하였으나 이에 대해 정확히 언급한 문언은 찾을 수 없었음.- 망인이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상완 신경종 완전마비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큼.[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 내지 9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 내지 6호증,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제1청구에 대한 판단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나) 망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신체 여러 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망하였으며, 치료 과정에서 망인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독성이 강한 약물이 사용되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고, 이에 대해서는 이 법원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의 치료 과정에서 독성이 강한 약물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승인상병인 급성간염이 약물 투여로 중대 하게 악화되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의 세포암으로 발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① 독성이 강한 약물에 노출되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망인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 병원 소속 망인의 주치의는 간염과 간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단지 "장기간 복용한 진통제에 의한 간독성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 자문의들은 일관되게 망인에게 있었던 간염과 간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더욱 정치한 의학적 관점에서 부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망인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간염과 간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② 원고는 망인이 "독성이 강한 약물에 노출되어 간암으로 발전하였다."라고 주장할 뿐, 망인에게 사용된 약물의 종류와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독성 간염 및 급성 B형 간염에 걸리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상병 승인을 받았으나, 위 간염이 사망의 원인이 된 간암으로 발전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다른 원인에 의해 간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2) 제2청구에 대한 판단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망인은 2007. 7. 24.경 ○○○○○○○○의원에서 최초로 우상완 신경총 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당시부터 오른쪽 어깨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회복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대라는 판정을 받았다.② 망인의 상태는 상완 신경총이 경수에서 뽑혀 나온 상태였는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감정인 의사 소외3)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상완 신경총이 뽑혀 나온 상태가 가장 예후가 나쁘고 신경 봉합술, 신경 이식술 등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한 회복의 가능성은 없다고 되어 있다.③ 망인을 진료한 ○○○○○○○○의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신경 봉합술이나 신경 이식술은 불가능한 상대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④ ○○○○○ 병원 소속 의사 소외4 작성의 2007. 9. 20.자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상한 신경총은 완전히 손상된 상태였고, 그 때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 크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상완 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되어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피고는 단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제시하며 이후 증상호전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보아 망인을 단순히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보아 제10급 9호로 결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이 사건 제2처분에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망인의 장해등급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적이도 이 사건 제2처분에 제시된 망인의 장해등급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제5급 4호에 해당할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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