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20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807,2심-대법원,2014두1539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워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7.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3.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좌측요로결석, 신경인성방광, 우측편마비, 실어증'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2 9. 10. 요양을 종결하였다. 이후 망인은 2005. 1. 31, '신경인성방광, 대변실금, 천골부압박궤양, 방광결석' 등의 추가 상병으로 2008. 12. 10.까지 재요양을 하였다(이하 망인이 이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만은 상병을 모두 합하여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나. 망인은 2011. 1. 22. 소변에 균이 나오고 복통을 호소하며 간수치가 상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1, 1. 23. 14:00경 심전도 및 심근효소검사를 통해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심근경색증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등의 치료를 받아 2011. 1. 27. 혈압이 안정되었으나, 2011. 1. 29. 다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고열 등이 발생하였으며 심근경색이 진단되어 2011. 1. 30. 관상동맥조영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2011. 2. 2. 선행사인 결인 미상의 감염',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1.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0.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년경 및 2011년경 요로감염에 의한 도뇨관 폐색 등으로 수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1. 1. 22. 요로감염으로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느껴 입원을 하였고, 입원 이후에도 감염이 조절되지 않아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이 비록 입원 당시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으나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안정되었으므로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심근경색이 발병한 이후 발생한 감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승인상병과 관련된 질병인 요로감염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감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주치의 소견가) ○○○○○○○○○○병원 내과 주치의망인은 2011. 1. 22. 복통 및 간수치 상승, 소변 검사 결과 백혈구 확인되어 입원하였다. 망인은 입원 중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후 안정되었으나 폐렴 및 패혈증이 진행되어 2011. 2. 2. 사망하였다.망인은 입원 당시 요로감염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치료 후 심근경색은 안정화되었으나 감염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심근경색 후 발생한 감염을 사망의 원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염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고 감염이 조절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병원 비뇨기과 주치의망인은 신경인성방광 및 요로감염으로 주기적으로 도뇨관 교체를 받았는데 간헐적인 요로감염으로 도뇨관 폐색의 경력이 있고 이러한 요로감염과 패혈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2) 피고 자문의 3인의 소견가) 망인은 전체적인 경과를 볼 때 폐렴의 호전 없이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며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원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나)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에 의한 감염으로 사망한 것이라기보다는 급성 심근경색 치료 도중 발생한 폐렴과 그에 따른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장, 폐, 간 기능의 저하로 생각된다.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을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요로감염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 같다,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래 기저질환의 진행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불어 요로감염과 또 다른 감염이 심근경색의 촉발요인이 되었고 이로 인한 쇼크, 다기관 기능장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감염성 질환이 충분한 촉발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4)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심근경색과 감염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망인은 당뇨병, 뇌경색 등과 같은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 질환이 있었던 바, 2011. 1. 23. 발생한 심근경색은 망인의 내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2011. 1. 29. 발생한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스텐트 내에 혈전이 생겨 스텐트가 막힘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당시 전날부터 감염이 악화되어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양상이었으므로, 감염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2011. 1. 29.자 심근경색의 발병에는 감염이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망인이 입원 당시 복통을 호소하였고 인공항문 주변에 압통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복부감염을 의심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요로감염의 경우 입원 당시 요검사에서 박테리아가 보이고 소변내 백혈구 수치가 높았으나 항생제 치료 후 요검사상 호전을 보였고, 소변 배양 검사에서 확인된 균도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는 균이었으므로 항생제 치료로 호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패혈증의 원인으로 생각하기 힘들겠다.전체적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인데, 패혈증의 원인으로 확인되는 것은 폐렴이며 복부감염의 기여도는 판단할 수 없다.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폐렴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기능 악화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망의 원인인 패혈증이 결장부 주변 복부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기존 승인상병과 관련이 있겠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 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기존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이 2011. 1. 22. 입원한 이후에 항생제 투여 등으로 망인의 요로감염 상태는 나아진 것으로 보이므로, 요로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장루 주변 복부감염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패혈증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은 1998. 3.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기존 승인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2011. 2. 2. 선행사인 '원인 미상의 감염',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종전 승인상병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병원 내과 주치의의 소견은 요로감염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심근경색 후 발생한 감염을 사망의 원인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감염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고 감염이 조절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요로감염으로 인해 망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소견만으로는 요로감염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병원 비뇨기과 주치의의 소견은 '망인의 요로감염과 패혈증 사이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거나 '요로감염의 합병증으로 인해 패혈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소견은 요로감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2구합120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