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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구합121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29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94,16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9,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월 말경 소외1과 사이에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이하생략 답 4,884m2에 설치된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4동에 보온다겹부직포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나. 소외1은 2010. 7. 26.부터 소외2 등을 인부로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같은 해 8. 12. 완성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의 정리작업 도중 소외2이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노출되어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소외2은 인근 병원에서 요양을 받다가 같은 해 9. 28. 사망하였다.다. 피고는 2010. 10. 11.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인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0년도 고용보험료 94,16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9,6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1은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책임하에 인부를 고용하고 장비를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공사 완료 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중 평균 근로인원은 5명 미만(약 3.5명)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10. 7월 말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소외1과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면 투입인원 등에 대한 인건비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2) 소외1은 2010. 7. 26.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본인의 지인 및 지인의 소개를 받은 소외4, 소외3, 소외2과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일용근로자 2인 등을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보온다겹커텐, 개폐기 파이프, 개폐기 등(재료비 합계 2,468만 원)을 본인의 비용으로 직접 구매하여 소외1 등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매일 1회 이상 방문하여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작업요청을 하였으며,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하였다.4) 원고는 2010. 8. 18. 이 사건 공사 관련 인건비로 소외1 등에게 합계 35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소외1에 대한 인건비를 1일 20만 원, 그 외 인부들의 인건비를 10만 원 내지 12만 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모두 합한 금원이다.5) 원고는 2010. 8. 15.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우스공사도급계약서를 2010. 8. 2.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공사명 '보온다겹부직포시공', 도급금액 '2,206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 2010. 8. 2., 준공일 2010. 8. 12.'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혐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위 각 법령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1에게 1일 20만 원씩으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였고, 소외1은 원고로부터 일당으로 계산한 금원 외에 아무런 이윤을 얻지 못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기간동안 매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고 작업요청도 하는 등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식대 기타 잡비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였고 소외1이 인부들을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한 점, ④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종료 후 하우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서의 내용은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금액, 비용부담 등의 실제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도급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소외1을 고용한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소외1을 포함한 인부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영으로 시공한 공사라고 보아야 하며, 소외1에게 소외2 등 인부의 동원 및 이 사건 공사의 작업방식 등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고 원고가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는 원고의 사업이 농업임을 전제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관계 성립일도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2010. 7. 26.이다) 원고의 원래 사업이 농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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