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21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3252,2심-대법원,2015두5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4. 산업용 세탁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건조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12. 12.경 우측다리의 통증, 부종, 발열 증세가 나타나 내원한 결과 우측 다리 봉와직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발이 젖은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치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11.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작업장의 세탁기 한 대에서 물 빠지는 부분이 터져 원고가 일하는 장소로 물이 흘러나와 원고는 하루 약 10장의 담요를 이용하여 물을 빼냈는데, 그 과정에서 락스 등 독한 세제가 포함된 물에 원고의 발과 옷 등이 젖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주식회사 ○○은 ○○○○○, ○○○○○, 각종 사우나, 모텔 등으로부터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건조정리 후 납품하는 업체로, 근로자 수는 수거 및 납품 5, 6명, 세탁 약 4명, 건조 약 2명, 정리 약 30명 정도이고, 원고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이다.2) 원고가 담당한 건조 업무는 세탁을 끝낸 세탁물을 건조대에 넣고, 문을 닫고, 버튼을 누르며, 건조 완료 후 세탁물을 꺼내 정리하는 곳으로 가져다주는 것인데, 1회 세탁 시 수건은 약 1,000장, 작업복은 약 100 내지 200벌을 세탁하고, 건조할 때는 위 양을 2번으로 나누어 건조대에 넣게 되며, 1회 건조 시 약 40~60분이 소요되고 하루 약 50통을 작업한다. 원고가 근무한 장소에는 건조대가 모두 4대가 있고, 하루에 건조 대 1대당 약 12번의 건조를 한다.3) 위 작업장의 세탁기나 건조대 중에서 간혹 물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밀대를 이용하여 바로 닦아 낼 수 있는 정도로 그 양이 많지는 않았다. 원고는 물이 새지 않도록 건조대 바닥 쪽에 담요를 덮어 놓기도 하였다. 위 작업장에서는 세제로 락스를 사용하지 않고, 슈퍼타이, 피실 등에서 나오는 산업용 세제를 사용하였다.4) 원고는 약 20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하였다. 원고 는 왼쪽 다리의 보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운동화를 착용하고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9. 및 2010. 9. 무좀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다.5) 원고의 동료 근로자들 중에 봉와직염이 발생한 사람은 없다.6) 의학적 소견○ ○○○○○병원 (원고 주치의)- 원고는 최초 내원 당시 우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환부의 상처로 균이 침입한 것이고, 곁으로 상처가 명확하지 않아도 무좀 등에 의한 미세상처도 가능하다. 무좀은 무좀이 있는 부위로 세균이 잘 들어가서 봉와직염을 일으키는, 알려진 위험인자이다.- 발로 균이 들어 왔을 경우 우측 하지에 봉와직염이 생길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에 더러운 물이 접촉되었다고 하고 발의 미세 상처로 균이 침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업무기간 중 습도가 높거나 물에 잠기는 등의 직접적인 봉와직 염의 원인이 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리라 사료된다.- 자문의 2 : 진료기록상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 상병이 우측 발부터 시작하였을 것인데, 다리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작업 상황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문의 3 :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고, 작업환경조사상 물이나 락스 등의 세제가 피부로 스며드는 환경이 아니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 ○○○○○병원- 봉와직염은 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성 감염증으로, 세균이 피고에 상재하고 있다가 피부의 국소 외상이 있는 경우 피하조직으로 침투하면서 감염이 발생한다. 봉와직염은 무좀, 말초혈관 질환, 말초 부종,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게서 더 잘 발생한다.- 봉와직염의 이환 가능성을 높이는 온도, 습도는 정해진 것이 없으나 고온 다습한 환경은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하지의 혈류, 림프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하지에 봉와직염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저 질환 및 위험인자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평소 개인이 발의 위생 상태를 깨끗이 하고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면 봉와직염의 예방이 가능하다. 원고의 작업환경이 봉와직염을 야기할 만한 직접적인 업무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발에 상처가 있거나 무좀이 있어 봉와직염이 발생한 경우라도 처음 병변은 종아리부터 발생할 수 있다. 우측 발 혹은 발가락, 종아리 등 어느 부위에 봉와직염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작업 환경과 연관되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무관하게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과거에 무좀으로 진료 받은 병력과 2년 전 무릎 관절의 윤활낭염으로 치료 받은 병력은 원고의 봉와직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젖은 상태의 운동화를 신고 작업을 하는 것은 미세한 상처를 만들 수 있으므로 평상시 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사실과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은 물이 흥건하다거나 신발이 항상 물에 젖을 정도 아니고, 세탁기나 건조대에서 간혹 물이 홀러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양이 많지 않은 정도로 보인다. 원고는 담요 여러 장으로 물을 빼낼 만큼 물에 젖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봉와직염은 평상시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고, 무좀이 있을 경우 봉와직염이 잘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작업환경이 봉와직염을 야기할 만한 업무환경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원고의 업무 환경이 지속적으로 물에 접촉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원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에게서 봉와직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발 등의 위생 상태를 잘 관리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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