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26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3누955,2심【주문】1.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6. 17. ○○○○(이하 '○○○○'라고 한다)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7. 18. ○○대학교병원에서 중대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0.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2. 원고에게 "원고는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과거 앓고 있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비만 등 기왕증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랫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면서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데다가 2011. 7. 16. 17:00경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시내버스 안에 들어온 벌에 귀 아래 부분을 쏘여 이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상황가) 원고는 1989. 6. 17. ○○○○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11. 7. 18. 까지 약 22년간 근무하였다.나) ○○○○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근무일 실질적인 운행시간은 대략 14시간에서 17시간이고, 식사시간은 운행 도중 사무실로 복귀하여 식사를 하되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합계 1시간 ~ 1시간 30분, 중간 휴식시간은 기점 및 종점 도착 후 15 ~ 30분 정도이다.다) ○○○○는 종 65개 노선을 10일마다 바꾸어 운전기사들에게 배정하였고, 운전기사들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노선번호만 바꾸어 끼운 다음 운행하였다.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은 04:30부터 22:30까지로 시내버스 운행 시간에 따라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및 식사 시간, 휴식시간 등이 달라진다. 운전기사들은 쉬는 날 자신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의 정비나 수리를 맡기는 업무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1달 전 다음 표와 같이 시내버스를 운전하였고, 쉬는 날 중 차량 정비를 위해 2011년 5월에 2번, 6월에 4번, 7월에 6번 출근하였다.노선 번호(호수)운행기간근무일수(일)배차시간표 상 운행시간실제 운행시간왕복횟수(회)운행거리(km)80번(1호)2011. 6. 12. ~ 6. 20.507:00 ~ 21:4814시간 24분7285.9752번(6호)2011. 6. 22. ~ 6. 30.506:20 ~ 22:0015시간 40분7208111번(1호)2011. 7. 2. ~ 7. 6.204:30 ~ 21:0714시간 37분6440.473번(2호)2011. 7. 12. ~ 7. 16.306:10 ~ 22:1016시간6.5208.5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가) 원고가 2011. 7. 16. 17:00경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귀 아래 부위를 왕벌에 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17:46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혈압이 180/120㎜Hg, 18:28경 150/90㎜Hg, 18:41경 180/110㎜Hg이었다. 원고는 진료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시내버스 운행을 마치고 23:00경 귀가하였으나, 몸이 둔하고 말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나) 원고는 2011. 7. 18. 05:15경 차고지에 도착하여 차량을 가지고 기점으로 가던 중 시내버스 우측 상단으로 대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몸이 둔하고 말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이 심해지자, 같은 날 14:00경 다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구음장애(Dysarthria)등을 호소하였고, 뇌 MRI 촬영 결과 좌측 기저핵과 좌측 측두엽과 두정엽 부위에 급성 뇌경색(Acute infarction in left basal ganglia and temporoparietal lobe)이, MRA 촬영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기시부의 폐색(left MCA oclusion)이 관찰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011. 7. 18. 혈압 측정 결과는 14:00경 180/100㎜Hg, 14:25경 160/90㎜Hg, 15:04경 150/90㎜Hg, 15:47경 150/90㎜Hg 이었다.다) ○○대학교병원의 기록지○ 2011. 7. 18. 응급환자 기록지- 진료시각: 2011. 7. 18. 18:57- 혈압 : 140/90㎜Hg- 응급도 : 급성(acute)- 주소 : 구음장애(Dysarthria)- 발병 일시 : 2011. 7. 16. 17:25- 2011. 7. 18. 21:45 퇴실하여 중환자실로 입원○ 2011. 7. 20. 영상의학과 MRI 판독 소견서- 좌측 기저핵 부위, 대뇌 도피질, 방사관, 좌측 측두엽과 두정엽을 포함하는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에 약한 정도로 증가하는 급성, 다발성 뇌경색(Slightly increased extent of acute, multifocal left MCA territorial infarction involving basal ganglia, insular cortex, corona radiata, temporoparietal lobe and parietal lobe)○ 2011. 9. 7. 초진소견서- 상병명 : 뇌경색, 고지혈증- 귀하가 알고 있는 재해경위 : 2011. 7. 16. 갑자기 발생한 언어장애로 타 병원 진료 후 내원, 증상 점차적으로 진행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환자는 현재 실어증으로 표현 어려움- 주요검사 MRI, CT,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 및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급성)- 기존 질환 : 없음- 입원기간 : 2011. 7. 18. ~ 2011. 7. 25.3)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4. 8. 11.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이에 따른 약물을 복용한 이후 고혈압으로 치료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없다.나) 원고는 2008. 10. 20.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1㎝, 체중 74㎏, 혈압 130/ 80㎜Hg(120 미만/ 80 미만이 정상), 총 콜레스테롤 217㎎/dl(200 미만이 정상)으로 측정되어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나,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정상 B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상기 재해자의 자료 및 MRI 사진 등을 검토한바 좌 기저핵 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나 뇌경색의 유발요인이 왕벌에 의해 발병하였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희박하고 재해일 이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건강기록부상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병력이 확보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비만 등의 기존 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됨.(2) 자문의 2재해자의 발병경위는 좌측 중대뇌동맥에 따른 뇌경색으로 재해자가 주장하는 벌에 쏘인 이후 발병할 가능성은 없고, 만약 발병하더라도 벌에 쏘인 직후에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나야 한다. 이틀이 경과한 후 발병하여 의학적 인과관계는 희박하다고 사료됨.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1) ○○대학교 응급환자 기록지에 의하면, 뇌경색 발생 시점이 2011. 7. 16. 17:25으로 기록되어 있음. 당일 벌에 쏘였다고 하였으므로, 벌에 쏘인 후 25분 만에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과거에 벌에 쏘이고 나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문헌보고가 극히 드물게 있었으나, 정말 벌에 쏘인 것이 뇌경색을 유발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전이 밝혀진 바 없음.(2) 고혈압은 유병률이 약 25%에 이를 정도로 매우 흔하며,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고혈압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고혈압이 있으면 평균 2.5배의 뇌경색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비만과 고콜레스테롤혈증도 동맥경화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고혈압의 치료가 뇌경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음. 즉 고혈압 치료 등을 소홀히 하면, 뇌경색의 발병 위험이 높아짐. 예를 들어 고혈압 치료만으로도 뇌졸중을 6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3)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그러나 짜게 먹는 습관, 유전과 같은 다양한 원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고혈압이 발생하므로, 스트레스만으로 고혈압을 설명할 수 없음.[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약 22년간 격일제로 장시간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 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흥분과 놀람을 경험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혈압이 180/120㎜Hg까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구음장애 증세를 보였고, 뇌 MRI 검사상 급성 뇌경색 병변의 소견도 관찰되었는바, 원고는 고혈압 등 뇌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의 발병이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는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