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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26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9. 9.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 1984. 4. 1. 입사하여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3. 6. 23. 진폐장해 제11급 9호 판정을 받고, 2006. 11. 30. 요양 승인을 받아 2008. 4. 28.부터 2009. 3. 9.까지 ○○○○병원에서 입원하여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치료받았다.나. 망인은 2011. 7. 30.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2011. 8. 9.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이고, 직접사인의 원인은 '진폐증'이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정하였으나, 2011. 10. 28. 망인이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17.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침, 객담, 흉부통증과 호흡곤란 등 진폐 자각증상이 심하였고,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과 폐기종으로 요양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데, 진폐로 인한 호흡장애로 유발된 저산소증이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저산소증 환자에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질환이 동반될 경우 그 경과가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과 심근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3. 판단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기간결과2003. 6.장해등급 제11급 9호2004. 10.장해등급 제11급 9호2006. 1.장해등급 제11급 9호2006. 11.요양대상2) 망인은 2011. 6. 1. 상세불명의 협심증(○○○○병원)으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호흡곤란으로 2011. 7. 30. ○○○○○병원에 내원하여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고, 입원하여 항혈전 치료등을 시행하였으나 악화되어 2011. 8. 9.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병원)망인의 입원 당시 진페증을 확인하였지만, 진폐병형 감별이 치료계획에 영향이 없어 따로 감별하지 않음. 만성적이고 심한 저산소증은 심장에 과부하를 주고 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진폐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수일 내에 사망한 이유는 심근경색이 넓은 부위에서 진행했기 때문임.나) 진폐심사회의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 판정기록 및 2011년 사망 전날까지 촬영한 단순 흉부 X-선상, 4A, tba1), ern2), bu3)의 진행된 진페소견이나 그 심전도 촬영상 심근경색의 소견이 있어 위 망인의 직접 사인은 진폐 그 합병증과 무관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함.다) 피고 ○○ 자문의사환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새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 부정맥 및 울혈성 심부전에 따른 심인성 쇼크로 사료 되며, 입원기간 중의 검사 및 치료도 이에 대한 치료를 지속하였음. 흉부 X선 사진상 2009. 1.부터 2011. 7.까지 진폐증 변화소견은 거의 없으며, 7. 30. 입원 당시 사진상 양측 폐의 페침윤 소견이 당일 추적 사진상 호전된 점은 폐렴보다는 심부전에 따른 페부종이 약물투여 후 호전된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환자의 진폐증 및 페기능 저하가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및 경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됨.라)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은 허혈성 심질환의 일종으로 심장의 혈행이 줄어들어 발병하는 질환임. 이 질환의 경우 산소공급이 저하될 경우 심근의 활동에 약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망인의 심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심장에 과부하를 주어 심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마)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 ○○병원심장내과)2011년 7월 이전까지는 산소포화도가 90-95% 이상을 유지한 것이 확인되고 있음. 2011. 7. 30. 전후부터 심근 경색증의 발병에 따른 저산소증이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망인의 저산소증은 사망의 원인인 심근경색증 발병 전까지는 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산소 공급이 저하될 경우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있으나, 결정적으로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과 이로 인한 저산소증이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것보다는 광범위한 급성 심근경색증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함. 일반적으로 말하면, 망인의 폐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주요한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됨.4) 관련 의학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출 만성·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 확장증·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심근경색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혈류가 차단되어 심장근육의 괴사가 일어나는 병으로, 일반적으로 관상동맥 내 죽상동맥경화반의 파열에 따른 혈전 생성으로 혈류가 차단되는 것이 원인이 된다. 주요 위험인자로 흡연,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비만, 운동부족, 고령, 가족력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이 원고의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사망 당시 72세로 고령이었다.② 망인이 진폐병형이 영상의학적 병소의 크기로 분류할 때 4형으로 가장 큰 것은 맞 지만, 흉부 X선 사진상 2009. 1.부터 2011. 7.까지 진폐증의 변화가 거의 없고, 단기간 폐기능이 급격한 악화되었거나 저하하지는 않았으며, 2011. 7. 30.경 ○○○○○병원에 입원 무렵 폐부종은 약물투여 후 호전되어, 주치의는 심근경색과 관련된 치료에 집중 하였다. 즉 망인이 2011. 7. 30. ○○○○○병원에 입원할 무렵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이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③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이다. 망인이 2011. 7. 30. 이전까지는 산소포화도가 90~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저산소증이 심하지 않았고, 그 무렵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저산소증이 심하게 나타나,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에 따른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심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망인의 저산소증과 관련하여,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는 망인이 2011. 7. 30. 심한 저산소증을 보인다는 것인데,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비춰볼 때 2011. 7. 이전까지 산소포화도가 90-95%를 유지한다는 것이어서 망인이 2011. 7. 30. ○○○병원에 입원 하기 이전부터 심한 저산소증을 보였다고 할 수 없다)④ 산소공급이 저하될 경우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있으나 결정적으로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없고, 진폐 합병증인 폐기종이 심근경색 발병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발병에 관여한다는 연구결과는 아니어서,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이 결정적으로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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