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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3누7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04. 5. 24.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1. 9. 27. 피고에게 "다발성 염증성 관절염(양쪽 손가락,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수년간 캐스터블의 선적 및 운반, 부대시설 정리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2004. 5. 24.부터 소외 회사에서 주로 청소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다.○ 소외 회사에서는 전년도 12월에서 다음 년도 5월까지 사이에 대보수를 실시하 는데, 남자 직원들이 캐스터블 시공, 비계목 설치, 해체 등의 작업을 할 때 원고는 캐스터블 등의 운반, 캐스터블 시공 보조작업을 하였고, 캐스터블의 선적 및 운반 작업은 위 기간 중 월 1~2일 정도(1년에 7~8일 정도) 이루어졌다. 캐스터블의 무게는 25Kg, 1 일 취급 물건 수는 400개, 작업의 시간당 횟수는 20회이고, 주로 동료 직원과 물건을 마주 들고 옮기고 때로는 혼자서 옮긴다. 매 작업마다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작업하였다.(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염(손), 관절염, 손(퇴행성 관절염), 상세불명의 철결핍 빈혈(○○○병원).- 다발성 염증성 관절염, 손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대학교 ○○병원).○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양측 수지 원위지 관절의 골성 관절염 소견이 있으나, 이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퇴행성 관절염으로 확인되고 업무내용상 캐스터블 작업시 손가락을 사용하는 부분은 확인되나, 사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판단됨.○ 피고 ○○ 자문의 소견- 업무수행 과정에서 손가락 사용에 대한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노출된 위험요인의 빈도와 강도가 미약하며, 건강보험수진 내역(류마티스 관절염 진료기록)을 고려할 때 업무보다는 개인 질환으로 봄이 타당함.- 수부 관절염 등을 유발할 만한 재해경위가 불명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상세불명의 근육질환의 치료력이 있고, 특히 근무기간 및 근무력 등으로 보아 근골격계 질환의 가능성도 미약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 법원의 감정의 등 소견- 현재 증상은 양측 손의 손가락 마디에 통증이 심하여 구부릴 수가 없고 병명은 양측 손의 퇴행성 관절염.- 수부의 골관절염(일명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되고, 골관절염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감수성에 노동, 운동, 외상 등의 환경적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작업에 의해 골관절염이 촉발되거나 기존의 골관절염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일부 인정됨.- 다만 특히 수지에 발생하는 골관절염에서는 유전적 소인이 많게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 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 "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 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로 청소를 담당하면서 하루 8시간 가량 근무하였고, 5개월 가량의 대보수 기간 중 한달에 1~2일 가량 캐스터를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의 업무 내용, 그 강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캐스터볼 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과도한 부담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 원고에 대한 의학자문 결과 이 사건 상병은 대체로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인 점, ㉰ 원고 이외에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같은 작업을하여 수부에 골관절염이 발생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에 수년간 오징어를 손질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작업 과정에서 손가락을 상당히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에 원고의 성별,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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