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2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3누357,2심【주문】1. 피고가 2012. 1. 2.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원고 원고4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및 원고 원고4의 남편 소외1(이하 '이 사건 피재자들'이라 한다)는 ○○○○○○○○○○○○○○○○○○○(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이하생략 소재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2011년 춘천지소 임도구조개량공사'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이 사건 피재자들은 2011. 7. 21. 07:08경 원고 원고2이 운전하는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원고1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원고 원고2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원고 원고3은 제2흉추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고, 소외1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48경 외상성 혈흉,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피고에게,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원고 원고4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차량의 관리 및 소외3이 동료 운전자에게 전부 있어 출근 중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피재자들은 주거지에서부터 이 사건 작업현장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었고 그 이용방법도 현저한 시간적, 육체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달리 선택가능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도 근로자들로 하여금 동료 근로자의 개인차량에 동승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고 차량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5,000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이 사건 ○○○○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법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 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원고 원고2, 원고3의 주거지는 '춘천시 근화동 이하생략'이고, 원고 원고1의 주거지는 '춘천시 퇴계동 이하생략이며, 소외1의 주거지는 춘천시 퇴계동 이하생략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이 위치한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이하생략까지는 17.5km 이상 떨어져 있다(위 거리는 단순히 이 사건 피재자들의 주거지로부터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이하생략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것으로서 실제 이 사건 작업현장까지는 거리가 더 될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은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별도로 차량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작업현장이 춘천시 외곽에 위치한 탓에 각 팀의 작업반장에게 팀원들 사이에서 적절한 출·퇴근 방법을 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작업팀에서는 작업반장 원고 원고2과 석공 소외2이 자신의 차량에 동료 팀원들을 태워 출·퇴근하기로 결정하였다.다) 이에 이 사건 ○○○○은 원고 원고2과 소외2에게 일당에 추가하여 1일 65,000원씩 유류비를 지원하여 주었고, 원고 원고2과 소외2 소유의 차량은 팀원들의 출퇴근 외에도 공사현장 내에서 인부들이 이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되기도 하였다.라) 그에 따라 원고 원고2은 매 근무일 오전 07:00경 처인 원고 원고3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소재 ○○아파트에 들러 원고 원고1와 소외1를 태우고 이 사건 작업현장으로 출근하였고, 작업을 마친 후에도 이 사건 피재자 들을 태우고 주거지로 돌아왔다.마) 이 사건 피재자들이 이 사건 작업현장까지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52번 버스가 있는데, 위 버스는 하루에 5대가 운행되고 그 첫차가 06:15, 그 다음 운행시각은 07:50분으로서 이 사건 피재자들이 오전 06:15에 운행되는 버스를 탄다 하더라도, 위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주거지에서 시내버스를 타거나 상당한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여 위 52번 버스의 정류장까지 이동하여야 하고, 위 52번 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 부근의 덕두2리 정류장에서 하차한 후에도 이 사건 작업현장 까지는 상당한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여야 하는 탓에 08:00경에 시작되는 근무시간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바) 이에 이 사건 ○○○○의 근로자들은 모두 작업반장 또는 동료 팀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이 사건 ○○조합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재자들이 출퇴근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피재자들이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 이 사건 피재자들에게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에서도 이 사건 작업현장의 특성상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방법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피재자들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 원고2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1일 65,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위 금원은 그 지급경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유류비를 보조하여 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이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차량을 제공 하지 못하는 대신 동료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을 출퇴근시켜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은 이 사건 피재자들의 출퇴근 방법을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용인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차량의 운행경로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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