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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구합129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2330,2심-대법원,2014두7343,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3,954,7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3,954,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세차기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2009. 10. 1. ○○물산으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조립·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물산의 직원인 소외1은 2010. 6. 3. 위 자동세차기를 조립·설치하던 중에 사고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다. ○○물산은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고가 ○○물산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물산은 사업의 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다).라. 피고는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 급여징수금으로 13,954,76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이 때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2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신고를 하면서 우편물 수령지로 원고의 ○○공장 소재지인 '전북 익산시 관훈동 이하생략'을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처분서를 위 ○○공장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2012. 1. 13. 위 공장 경비원인 소외2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우체국장, 유한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위 공장에는 원고 이외에 ○○○○○○관광 등 6개의 업체가 입점하여 있었는데, 위 경비원 소외2은 ○○○○○○관광 소속 직원인 점, 원고는 위 공장에 대하여 우체부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이에 따라 약 10년 전부터 위 공장에 온 우편물을 경비원들이 수령해 온 점, 원고는 이에 대하여 우편물을 경비원들이 아닌 원고에게 직접 배송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점,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는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는 점(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2을 포함한 위 공장 경비원들에게 우편물이나 그 밖의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소외2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2. 1. 13.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4. 2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자동세차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자동세차기를 조립·설치하는 것은 원고의 제조업에 부수된 활동에 불과하다. 자동세차기를 현장에 조립·설치하는 것은 구조물 등 자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라야 하는데, 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나 원고는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도 없고, 주된 활동이 자동세차기 제조·판매이므로 산업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자동세차기 조립·설치가 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2) 피고의 주장사업주가 고유제품을 생산하며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 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지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 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라 당해 사업은 건설공사로 봐야 한다.그런데 자동세차기 조립·설치가 원고의 직접 설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설치 공사 이의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는 아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진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0년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율에 관한 노동부 고시(제2009-78호, 2009. 12. 18. 제정 및 시행, 이하 '산재보험료율 고시'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며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 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건설업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세차기 조립·설치가 원고의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자동세차기 조립·설치가 산재보험료율 고시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원고가 자동세차기를 직접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세차기 조립·설치가 원고의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동세차기를 조립·설치하는 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자동세차기 조립·설치 공사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자동세차기 조립·설치 공사가 원고의 자동세차기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산재보험료율 고시에는 건설업의 내용을 예시하고 있는데, 위 고시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들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을 통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나 그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동세차기 조립·설치가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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