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30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0457,2심【주문】1.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외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11.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3.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시공 기술자문 및 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1. 3. 28. 14:00경 소외 회사가 기술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건물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사무실 복도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1. 3. 29. 10:00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장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수술 후 출혈, 선행사인은 대동맥 박리로 인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19.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계속되는 휴일 연장 근무 등으로 법정 근로시간보다 50% 이상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05.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시공 기술자문, 신공법개발 및 수주영업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TOP-DOWN 공법, SPS 공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자문용역을 주로 수행하였고, 각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상시적인 자문이 요구되는 도면작성, 기술지도 업무 등의 내근 업무와 공사현장에 직접 출장 가서 지도한 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외근 업무 및 건설 공법에 관한 연구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평소 07:30에 출근하여 18:30에 퇴근하였는데, 도면검토, 공법분석 등의 업무로 20:00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으며, 시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에도 현장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라) 망인은 2010. 11.부터 ○○건설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 ○○중공업이 시공하는 서울 중구 흥인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건설이 시공하는 ○○○○○○○○ 신축공사 현장, ○○건설이 시공하는 ○○○ 주차타워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TOP-DOWN 공법에 대한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 2회 정도 직접 현 장으로 출근하였다.마)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건설의 요청으로 2011. 기말부터 쓰러진 당일(2011. 3. 28.)까지 거의 매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가설 철골 제거 부분에 대한 공법 설명자료를 작성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TOP-DOWN 공법의 허용치를 넘어 지상 12층까지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하느라 야간 및 휴일근무를 많이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 3. 18.부터 2011. 3. 27.까지 망인의 근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날짜근로시간(시간)초과근로시간(시간)근무장소비고2011. 3. 18.13.55.5이 사건 공사현장연장2011. 3. 19.4.54.5본사휴일2041. 3. 20.11.511.5본사 외"2011. 3. 21.13.55.5이 사건 공사현장연장2041. 3. 22.11.53.5본사"2011. 3. 23.11.53.5이 사건 공사현장"2011. 3. 24.12.54.5""2011. 3. 25.11.53.5""2011. 3. 26.13.513.5"휴일2011. 3. 27.1111""합계114.566.5바) 망인은 휴일인 2011. 3. 26.(토) 및 2011. 3. 27.(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P10번 기등(현장 타설 말뚝)의 시공 불량에 대한 재검토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3. 28.(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위 P10번 기둥의 시공 불량 문제에 대해 ○○건설 측 담당자인 소외2 부장, 소외3 과장 등과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P10번 기둥의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보조파일을 설치해야 신축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시공사인 ○○건설 측에서는 비용증가와 공사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여 ○○건설 측 담당자들과 마찰이 있었다.사) 망인과 ○○건설 측 담당자들은 잠시 회의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망인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며 회의실에서. 나갔는데, 2011. 3. 28. 14:00경 회의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아) 망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내원 당시 쇼크 상태였으며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수술을 받았으나, 2011. 3. 29. 10:00 사망하였다.자)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내부 굴착 말뚝 공법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1. 2.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업무를 마무리하고 사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8. 11. 12.생으로 사망 당시 만 52세이고, 신장은 175cm, 체중은 58kg이었다.나) 망인은 2007. 10. 7. 두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혈압이 150/90mmHg로 측정되었다. 또한, 망인은 2008. 10. 20. 및 2009. 9. 1. 편도선염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혈압이 150/90mmHg 이상으로 측정되었다.다) 망인에 대한 수진기록(과거병력)상 특이사항은 없고, 망인이 뇌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다.라) 망인은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에게 평소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내용을 검토한 결과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은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망인에게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 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동맥 박리로 인한 뇌경색은 발병원인의 90%가 고혈압인데, 망인에게는 기존의 고혈압이 있었고 업무상 과로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병원망인은 2007. 10. 7. 두통으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내원시 혈압이 150/90mmHg로 측정되었으나, 당시 측정된 혈압을 가지고 고혈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2008. 10. 20. 및 2009. 9. 1. 본원에 URI 증 상으로 내원하였고, 내원시 혈압이 150/90mmHg 이상으로 고혈압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이다. 그러나 고혈압의 진단이 단 한 번의 혈압 측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망인에 대하여 고혈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 주치의(○○○○○○병원 흉부외과 소외4) 소견평소에 고혈압이 없다 하더라도 두통이나 URI 증상이 심한 경우 이로 인하여 혈압이 정상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다. 대동맥 박리증이 고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망인은 발병 전 고혈압을 진단받지 않았으므로, 망인에게 발병한 대동맥 박리증의 1차 원인이 고혈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이외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대동맥 박리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7 내지 12, 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건설 역삼동○○○○○○○○ 현장,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2011. 기말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사 측 요청에 따라 거의 매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계속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망인은 쓰러지기 전 1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도 합계 66.5시간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업무상의 과로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시공사 측에서 망인이 지적한 시공 불량 문제와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상당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자문의와 망인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망인에게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망인이 고혈압 등 다른 대동맥 박리증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평소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도 아니하 였으며, 나아가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대동맥 박리로 인한 뇌경색이 발병할 만한 다른 원인이 드러나지 아니한 점, ⑤ 일반적으로 고혈압 이외에 과로 및 스트레스가 대동맥 박리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피고 자문의와 망인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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