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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32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1115,2심-대법원,2013두24334,3심【주문】1.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자를 '2010. 5. 22.'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11. 5. 23.'의 소외1이 명백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2(1953. 7.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6. 14.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사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1. 1. ○○지사장으로 발령받았다.나. 망인은 2010. 12. 14. 16:30경 ○○지사 사무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9:05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3.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영북지사의 3대 현안 과제와 관련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출장을 다니며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업무를 하는 한편, 기존 지사장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느라 초과 근무를 많이 함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78. 6.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본사, ○○○사업본부, ○○○○본부 등을 거쳐 2008. 1. 1.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사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지사는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을 관할하며, 망인은 ○○지사장으로서 ○○지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업무(인사관리, 총무관리, 계약관재, 세무 및 복리후생, 지사 관내 시행사업의 관리 및 보고)를 수행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위와 같은 총괄적인 지사 관리업무 이외에 일선 현장에서 담당직원이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하여 지사장으로서 직접 당사자와 협의, 확인, 협상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망인이 사망할 무렵 ○○지사에서 추진되었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사업명내용거진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총 사업비 224억 원, 2010. 11. 착공현남지구 둑 높이기 사업총 사업비 243억원, 2010. 12. 13. 사업승인, 2010. 12. 14. 착공대포3해양수산가공산업 특화단지총 사업비 196억 원, 2010. 12. 2. 실시협약서 체결인흥지구 지식기반센터 조성 사업총 사업비 649억 원, 2010. 12. 13. 토지매매계약 체결마) '○○지구 둑 높이기 사업'은 2010년 초부터 추진되었는데, 망인은 2010. 2. 부터 2010. 10.까지 10차례에 걸쳐 군의원, 이장, 주민들을 만나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2010. 11.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화상천 지킴이 보존회장인 소외6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2010. 5.부터 2010. 12.까지 15차례에 걸쳐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이에 망인은 민원인들 및 해당 지역의 이장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들을 설득하고, 요구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0. 12. 13. 강원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고,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0. 12. 14. 착공하였다.바) '대포3해양수산가공산업 특화단지 사업'은 속초시에서 2009. 12.경 소외 회사에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사와 공동추진하기로 한 사업인데, 이후 속초시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하자, 망인은 자체 사업비를 투입하여 분양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 본사와 ○○○○본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이사들과 실무부서 담당자들을 설득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은 2010. 11. 29. 속초시의 승인을 받고, 소외 회사는 2010. 12. 2. 속초시와 위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사) '○○지구 지식기반센터 조성사업'은 소외 회사의 ○○○○본부에서 2007년경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소외 회사의 경영위원회에서 2009. 9.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10만 평의 추가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여 2009. 12.경까지는 추가부지의 매입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추가부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에서 매도하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망인은 추가부지의 소유자를 방문하여 설득하고, 고성 군청에 협조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소외 회사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0. 12. 13. 위 추가부지에 관하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아) 소외 회사의 출퇴근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주 5일 근무제이지만, 망인은 2010년경 위 사업의 승인 및 추진을 위하여 잦은 출장과 초과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그 무렵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지사에서 소외 회사 본사(경기도 의왕시 소재), ○○○○본부(강원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 춘천시 소재) 등으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출장을 갔으며, 출장을 마치고 영북지사 사무실로 복귀하여 그동안 밀린 ○○지사의 통상적인 관리업무를 하였고, 퇴근 시간 이후에 민원인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특히 망인은 정년퇴직(2010. 12. 24.)을 앞두고 있어 기존의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많은 업무를 하였다.자)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0. 12. 13.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급성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 후 곧바로 ○○지사 사무실로 복귀하여 밤 12시경까지 야근을 하였다.차) 구체적으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간의 근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날짜근로시간(시간)초과근로시간(시간)근무장소비고2010. 12. 6.(월)113사무실연장2010. 12. 7.(화)80〃2010. 12. 8.(수)80〃2010. 12. 9.(목)80〃2010. 12. 10.(금)124사무실 및 출장연장2010. 12. 11.(토)88출장휴일2010. 12. 12.(일)8.58.5〃〃2010. 12. 13.(월)146사무실연장2010. 12. 14.(화)---사망합계77.529.5 카) 망인은 2010. 12. 14. 16:30경 ○○지사 사무실에서 토지매입관련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소파 옆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9:05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3. 7. 22.생으로 사망 당시 만 57세이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나) 망인은 2002년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혈압 강하제를 꾸준히 복용하여 정상혈압을 유지해왔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에게 고혈압이 2008년 이전부터 발병하여 치료 중이었으나, 항혈액응고제(ASA)의 투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로 혈압은 정상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전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혈압의 진행 과정에서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사망 당시 57세의 고혈압이 있는 남성으로 2010. 12. 14. 사무실에서 점심 식사 후 회의 중 통증을 호소한 이후 의식을 잃고 진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돌연사 한 환자로 정황상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으며 흉통 호소 이후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 진료기관에서 심근 효소치인 Troponin과 CK-MB가 유의하게 상승한 점으로 보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돌연사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업무 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로로 과로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정년과 관련하여 업무종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일에 열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위험인자의 존재하에서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여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 당하다. 또한, 민원인과의 대면에 따른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들은 일부 스트레스가 인정되어도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주된 요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다) ○○○○협회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의 발병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의 위험도를 6배 정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주 5일 근로에 대해서 고혈압 환자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한다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은 6배 정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서울병원 내과 소외3)-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이 알려져 있으며, 기여도가 적은 인자로 유전적 요소, 비만, 운동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homocystein 증가 등이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질환 발생에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로 관여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있을 때는 주요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기여도가 크지 않고 다른 주요 위험인자와 함께 있을 경우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 기여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2008. 2. 12.부터 2010. 12. 7.까지 ○○○의원 진료기록지를 보면 혈압약이 정기적으로 처방되었고 여러 차례 측정한 혈압치는 대부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이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에 기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혈압이 심혈관의 죽상경화증(심근경색증) 발병에 기여하는 형태는 장기간 계속 평균 혈압이 상승될 때 주로 영향을 미치며 짧은 순간 갑자기 상승한 혈압이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근경색증은 대부분 위험인자 수와 비례하여 발병률이 높아지나 위험인자가 없어도 가끔 생길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혈압은 죽상경화증 발병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이고 업무적 스트레스는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 중 하나이므로 객관적으로 비교시 비록 혈압이 잘 유지되고 있으나 고혈압이 심근경색증 발생에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7, 9, 10, 13 내지 2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2010년경부터 '○○지구 둑 높이기 사업', '대포3해양수산가공산업 특화단지 사업' 등의 승인 및 추진을 위하여 민원 응대, 본사와 협의 등으로 잦은 출장과 초과근무를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계속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망인은 쓰러지기 전 9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도 합계 29.5시간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업무상의 과로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0. 12. 13.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급성 복통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위 사업들에 대하여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이 추진해온 위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상당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위 사업들은 망인의 민원 응대, 본사와 협의 등의 노력으로 망인이 사망할 무렵 사업승인을 받았다), ③ 망인은 수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꾸준히 혈압약을 복용하여 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어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대한 기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로서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기여도가 크지 않으나 다른 주요 위험인자와 함께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 기여도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그밖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설령 망인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당시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장기간 과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사망할 무렵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음을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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