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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3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2011. 4. 29. 15: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의식이 저하되면서 쓰러져 ○○ ○○병원으로 후송되어 "후교통동맥에서 기 원한 지주막하출혈, 급성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1. 7. 8.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근무환경,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병한 것으로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는 피고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1. 10. 5. 이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11.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1. 12. 19.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2011. 4. 11.부터 2011. 4. 17.까지 7일 동안 연속으로 2시간씩 시간외근로를 하였고, 2011. 4. 8. 및 2011. 4. 22.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두통약을 처방받고 2011. 4. 24. 및 2011. 4. 26.부터 2011. 4. 28.까지 4일간은 지주막하출혈의 전조증상인 두통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 4.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7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여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쓰러지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작업 환경가) 원고는 군 제대 후 약 15년 정도 서울 및 경기 지역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2011. 3. 16.경부터는 팀장(이른바 오야지) 소외1을 따라 전주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주된 업무는 철근을 조립하고 가공하는 작업 등이다.나) 원고는 평소 중식시간(12:00부터 13:00까지) 및 휴게시간(간식시간 09:30, 15:30)을 포함하여 06:30경부터 18:00경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이를 1공수로 산정하여 그 대가로 일급 15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근무시간 내에 일을 마치기 어려울 경우에 야간 근무 등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였으나, 거의 드물었다.다) 2011. 3. 16. 이후의 원고의 근무일자 및 근무일수는 아래 표와 같은바, 2011. 3. 16.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1. 4. 29.까지 2011. 4. 4. 연장근무(1.5공수), 2011. 4. 6. 반일근무(0.5공수)를 한 이외에는 평소와 같이 06:30경부터 18:00경까지 작업하였고, 그 작업량 및 작업태양에도 변화가 없었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1주일 전에는 2011. 4. 23., 2011. 4. 25., 2011. 4. 28. 3일은 근무하고, 2011. 4. 22. 2011. 4. 24., 2011. 4. 26., 2011. 4. 27. 4일은 휴무하였다. 2011. 3.2011. 4.근무일수1319근무일자16~19, 22~28,30, 311, 2, 4~6, 11~17, 19~21, 23,25, 28, 29라) 원고는 2011. 4. 29. 오전 06:30경 동료 5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작업을 개시하였고, 점심식사 후에는 동료 3명은 옆 현장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2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바닥 슬라브 마무리용 철근작업(철근을 슬라브 위치까지 옮겨 놓은 다음 묶는 작업)을 하였는데, 15: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원고를 동료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전주 ○○병원으로 후송되어 위 병원 신경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시술을 받았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한편 원고는 2011. 4. 8. 및 2011. 4. 22.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전주에 위치한 ○○○내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2011. 8. 12.자 위 의원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서에는, 원고는 2011. 4. 8. 및 2011. 4. 22. 심한 두통으로 내원하여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검사를 받았어야 하나 직장일로 쉴 수 없다고 하여 검사를 하지 못한 상태로 감기로 인한 두통 및 몸살로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료에는 원고는 위 각 일자에 주상병명 '급성 인후두염', 부 상명명 '급성 코인두염(감기)' 증상으로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견해가)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초진소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초진소견 : 원고는 내원 당시 의식 저하 소견을 보였으나 수술 후 의식이 회복되었고, 수술 후 안정이 필요하고 2011. 4. 29.부터 2011. 5. 27.까지 4주간의 입원이 예상되며, 향후 재활 전문치료는 불필요하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원고의 진단명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위 진단명 중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 이다. 뇌동맥류파열로 인하여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원고에게 발생한 두통을 지주막하출혈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원고의 지주막하출혈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서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여 철근을 엮는 작업을 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선천성 혈관 이상인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량의 과도한 증가나 강도의 증강 등이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근무환경,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11. 4. 8. 및 2011. 4. 22.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급성인후두염' 등의 상병으로 인한 두통 및 몸살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두통을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부 환자에서는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기 수일 내지 수주 전에 일시적인 경고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원고의 두통의 양상에 대한 자세한 의무기록이 없어 확인이 어려우나, 2011. 8. 12.자 ○○○내과의원 진료소견서에는 원고가 2011. 4. 8. 및 2011. 4. 22. 양일간 심한 두통 으로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절대 안정을 취하여야 하였고 검사가 필요하다는 당시 의사의 진료소견 등에 비추어 특히 2011. 4. 22. 두통부터는 이 사건 상병인 지주 막하출혈에 대한 경고두통, 그와 연관된 두통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원고에게 위와 같이 두통 등 지주막하출혈의 전조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쪼그리고 앉아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여 철근 등을 엮는 철근공의 작업이 혈압상승을 일으켜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혈압은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순간적인 혈압상승으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근거는 없고,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과 지주막하출혈의 연관성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원고의 작업 내용이 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미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였다면 출혈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작업의 성격 및 최근의 작업량, 작업시간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의 발병 전 작업 성격의 특이할 만한 변화 및 발병 전 최근의 작업량이나 작업시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신체활동과 지주막하출 혈과의 연관성도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지주막하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바) 관련 의학 지식○ 뇌동맥류(뇌동맥자루 cerebral aneurysm) : 뇌동맥의 일부가 혹 또는 꽈리처럼 불룩해진 것.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며 선천적으로 뇌동맥이 약하거나 뇌동맥경화, 세균감염, 대리외상, 뇌매독 등이 원인이 되고, 흡연, 고혈압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 및 파열이 촉진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들 중 매년 1~2%에서 파열이 일어나며, 뇌동맥류가 클수록 파열의 위험성은 더 높다. 또한 뇌동맥류가 뒤순환계, 뒤교통동맥, 앞교통동맥 등에 위치한 경우 파열의 위험성이 더 높고, 그 밖에 다발동맥류, 뇌동맥류에 돌기가 있는 경우에도 파열될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주막하출혈(거미막밑출혈)은 뇌출혈의 한 분류로 출혈이 뇌를 싸고 있는 거미막 아래 뇌척수액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 외상을 제외하고는 뇌동맥자루의 파열, 동정맥기형, 두개내 동맥박리, 항응고치료, 약물(methamphtamine, cocaine 등) 투여 등을 들 수 있다.○ 지주막하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은 경고증상 없이 수초 만에 최고 강도에 이르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흔히 '생애 가장 심한 두통'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것(가끔은 두통의 강도가 약할 수도 있고 진통제에 반응을 보이는 정도의 두통이 발생하기도 한다)으로, 일부 환자는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기도 하고, 약 15% 정도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기도 한다. 의식이 회복된 환자들은 구역, 구토를 보이며 수막증으로 목경직, 누운 상태에서 하지 를 올리는 동작의 장애(커니그 징후) 등을 보일 수 있고, 강직발작이 나타나기도 하며, 눈돌림신경마비(눈운동장애 및 눈꺼풀처짐 등)의 뇌신경장애를 보이기도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당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으로 원고가 전주 지역의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의 작업을 시작한 2011. 3. 16. 이후 원고의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환경이 변화하여 그 업무부담이 과중하게 됨 으로써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1주일 동안은 4일간 휴무하고 3일만 근로하여 휴무일이 근로일에 비하여 많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원고는 철근공 경력 15년의 근로자로 평상시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와 유사한 내용의 작업을 하여 왔고,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고혈압이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순간적인 혈압상승으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근거는 없고,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과 지주막하출혈의 연관성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1. 4. 29. 원고의 작업 내용이 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2011. 4. 8. 및 2011. 4. 22. 원고에게 발생한 심한 두통, 특히 위 2011. 4. 22. 발생한 두통이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으로 경고두통의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인 견해가 제시 되었으나, 2011. 8. 12.자 ○○○내과의원의 진료소견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수진기록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각 일자에 급성 인후두염 등 감기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으로서의 두통이 발현된 것 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두통의 양상 등에 관한 의무기록이 없어 그 두통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2011. 4. 22.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평상시에 비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원고의 작업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의학적으로 원고의 내재적 소인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의학적인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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