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33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8.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1931. 12.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4. 10. 1.부터 주식회사 ○○○○○○○광업소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84. 9. 18. 퇴직하였다.나. 망인은 2004. 1. 12.부터 2004. 1. 17.까지 ○○○○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병형 : 1/2형)과 그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의료원, ○○○○○○병원, ○○○○병원 등에서 요양입원치료를 받다가 2011. 4. 20. ○○○○병원으로 전원하여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 11. 18.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이 폐렴 및 폐결핵,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들은 2012. 2. 7.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2. 3. 8. "망인의 사망은 위암이 주된 원인이고, 산재요양승인상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증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약 30년간 광원으로 종사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이 발생하였고, 발병 후 약 7년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그곳에서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계속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산업재해승인상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살펴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이 법원의 ○○○○협회장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질병2004. 1.경 진폐증 1/2형 및 폐결핵으로 진단받았고, 2011. 4.경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 8. 23. 위암이 진단되었으며, 2011. 10. 17. 시행한 흉부 방사선 검사 등에 의하여 새롭게 결핵이 발견되어 2011. 10. 21.부터 항결핵제 투여를 시작하였다.2) 의학적 소견1) 피고의 자문의 1망인은 진폐증 1/2 형으로 요양 중 2011. 8. 22. 위암이 진단되었고, 고령(80세)과 진폐증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요양하다 지속적인 출혈(장)과 위암으로 인한 영양공급 부족 등으로 전신쇄약하여 사망한 바, 사망은 진폐증보다 위암과 상당인과관계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의 자문의 2의료기록지의 면밀한 관찰 결과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판정하기가 어려움. 이 경우 진행성 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3) ○○○○병원 담당의사-망인이 2011. 4. 20.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객담)은 심하지 않았으며, 헤모글로빈 수치는 12mm/dl이었고, 복통 등의 증상 호소는 없었다.-진폐증 장기치료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저항력 약화로 위암 등 다른 질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폐증 및 이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신체 면역력과 저항력이 악화되었다면 위암 발생 및 경과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면역력저항력이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악화되었고, 위암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증명하기-망인에 대한 위암조직검사 진단 후 상복부에 대한 전산화 단층촬영(CT)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확실한 전이소견은 없는 위암 3기로 추정되었고, 망인은 위암발견 약 2개월 후 사망하였다. 위암 진단 이전 병발한 폐렴 및 폐결핵으로 이전에 비해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이 증가했으며 고령자의 경우 위암 등 악성질환의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아 상기 진폐 병발증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사망시기를 연장할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4) ○○○○협회-2011. 4. 20. 시행한 흉부 방사선 촬영(흉부 후전면촬영)에서 우상부위에 결핵에 의해 손상된 병변이 관찰되며, 폐 전체에서 다수의 소결절이 관찰되어 당시 진폐의 병형은 1/2에 해당한다. 이후에 시행한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폐렴 및 폐결핵의 소견이 새로 발생하였으나 진폐증이 악화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2011. 10. 17. 시행한 흉부 방사선 촬영(흉부 전후면촬영)에서 좌폐 중간 폐야에 새로운 침윤이 발생하고, 객담도말검사에서 항산균이 양성(2+)으로 확인되어 2011. 10. 21. 항결핵제 투여를 시작하였다. 사망을 즈음하여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011. 8. 22. 망인에 대해서 진행한 상부 위장관 내시경에서 진행성 위암이 확인되었다.-망인의 사망 전 상태와 관련하여,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입원 중 망인의 식사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전신 통증을 호소하여 마약성진통제를 이용하여 통증치료를 하며 지내다가, 사망 당일에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의식상태가 악화되고 쇼크 상태에 빠지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망인이 고령이고 진행성 위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면역상태가 나빠지면서 결핵이 발생하고, 결핵의 진행 또는 새로이 발생한 폐렴에 의해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 대한 흉부 방사선 촬영 사진에서 사망 직전까지 진폐증이 악화되는 소견은 없었기 때문에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경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령의 진행성 위압 환자에게 수술적 치료 없이 관찰하던 중에 폐결핵이 발생하고, 나중에 폐결핵이 악화 또는 폐렴의 병발로 사망하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흔히 관찰되는 경우이다.-망인의 위암 경과를 보았을 때, 수술적 치료로 위암의 완전 또는 부분적 절제가 가능하겠지만, 고령의 경우 수술 후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연장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사망 전 망인의 상태라면, 진폐증 또는 진폐증의 합병증이 없었더라도, 망인이 당시 나타낸 "폐렴, 폐결핵, 전신쇠약,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80세의 고령이었고, 진행성 위암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고 빈혈이 발생하였으며, 전신 면역상태가 떨어지면서 폐결핵이 발생하였고, 나중에 폐결핵의 진행 또는 폐렴의 발생에 의해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은 단순 진폐증이었고, 사망직전까지 진폐증의 악화 소견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바는 경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체검안서에 직접 사인이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이 폐렴 및 폐결핵,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게 진폐병발증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사망시기를 연장할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즉 피고의 자문의 1, 2가 모두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보다는 위암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비교적 경도인 1/2형 이었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결핵균을 보유한 상태였다거나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반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망인에게서 위암(3기)이 발견되고 약 2개월 후에 결핵이 새롭게 발견되었는바, 고령의 진행성 위암 환자에게 수술적 치료 없이 관찰하던 중에 폐결핵이 발생하고, 나중에 폐결핵이 악화 또는 폐렴의 병발로 사망하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흔히 관찰되는 경우인 점, ③ ○○○○협회도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감정한 결과 "망인은 80세의 고령이었고, 진행성 위암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고 빈혈이 발생하였으며, 전신 면역상태가 떨어지면서 폐결핵이 발생하였고, 나중에 폐결핵의 진행 또는 폐렴의 발생에 의해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은 단순 진폐증이었고, 사망 직전까지 진폐증의 악화 소견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바는 경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망인에게 발생한 위암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결핵이 발생하였고, 이를 중간 선행사인으로 하여 직접사인인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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