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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33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12. 10. ○○○○공사 대전조폐창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1998. 1. 12.부터 기술직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8. 1. 1. 희망에 따라 생산처 검사부에 발령받아, 용지 제조 공정 중 생산용지를 일정 수량 · 규격에 따라 재단, 분류,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0. 11. 17. 18:40경 퇴근하였는데, 같은 날 21:30경 자택에서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대학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망인은 2010. 11. 18. 개두술, 혈종제거술, 혈관병소제거술, 지속적뇌척수액 체외배액술을 받았으나, 2010. 11. 23. 12:13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뇌압상승 및 급성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실질(좌측 뇌기저핵부, 뇌교) 내 혈종 및 뇌실내 출혈',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동정맥 기형 출혈'이다. 수술의의 사망소견은 '극심한 뇌압상승 및 뇌부종, 개두부위를 통한 뇌 허니아, 뇌실질내 및 뇌실내 혈종, 출혈의 원발 부위: 뇌혈관질환(뇌동정맥 기형 의진)'이다.라.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2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교대제 근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 분진과 소음 발생의 작업 환경, 업무수행,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의 변화, 신기계 도입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뇌혈관질환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가) 망인은 사망 전 검사부에서 완정기계 담당업무, 규격 단재업무, 정위치 단재업무를 수행하였다. ① 완정기계 담당업무는 정위치 단재된 용지를 추림작업한 후 자동시스템에 의해 규격 단재를 하고 적재하는 업무이다. ② 규격 단재업무는 정위치 단재된 용지를 정확히 틀에 맞게 간추리고 잘라내어 구분적재하는 업무이다. ③ 정위치 단재업무는 정위치 단재기계로 두루마리 용지를 한폭 또는 두폭으로 재단하고 적재하는 업무이다. 불량용지가 발생할 경우 담당과장에게 보고한 후 확인을 거쳐 파지처리하고, 계수오차가 발생시 재계수 후 확인하여 보충하거나 빼내어 규정 수량을 맞추게 된다.(나) 망인은 2010. 11. 17. 정시근무제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위치 단재기계와 다른 p/cut pak 기계를 다루게 되었다. 정위치 단재기계는 정위치 재단작업, 적재작업을 하는데 반하여, p/cut pak 기계는 정위치 단재 및 규격 단재를 병행하고, 비닐포장 및 적재작업까지 자동화로 진행한다.(다) 사망 전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시간 등은 아래와 같다.〈1998. 1. 12. 기술직 환직 이후 근무제 변경내역〉일시근무방법근무기간1997. 7. 1.부터 1998. 1. 1.까지교대제 근무6월 10일1998. 1. 12.부터 1999. 2. 28.까지정시 근무1년 1월 17일1999. 3. 1.부터 2000. 8. 15.까지교대제 근무1년 5월 15일2000. 8. 16.부터 2008. 12. 31.까지정시 근무8년 4월 16일2009. 1. 1.부터 2009. 5. 31.까지교대제 근무5월2009. 6. 1.부터 2009. 6. 30.까지정시 근무1월2009. 7. 1.부터 2010. 6. 9.까지4조 2교대 근무11월 9일2010. 6. 10.부터 2010. 9. 28.까지정시근무3월 19일2010. 9. 29.부터 2010. 11. 16.까지4조 2교대 근무1월 18일2010. 11. 17.정시근무1일〈업무시간〉근무형태근무시간휴무정시근무08:30부터 17:30까지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4조 2교대제1일차주간근무(08:30부터 20:30까지)2일 근무 후 2일 휴무,법정공휴일에만 휴무하고 순번제로휴무2일차야간근무(20:30부터 다음날 08:30까지)3일차비번4일차휴무〈휴게시간〉근무형태휴게시간정시근무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10:00부터 10:15까지 휴식, 점심시간 1시간, 14:00부터 14:30까지 휴식)교대제 주간근무근무시간 중 30분, 15분, 45분 증 90분 휴식교대제 야간근무24:00부터 06:00 사이에 작업형편에 따라 교대로 2시간 휴식〈재해발생 전 근무현황〉일시근무현황2010. 10. 11.20:30부터 익일 08:30까지 근무2010. 10. 12.비번2010. 10. 13.휴일2010. 10. 14.08:30부터 20:30까지 근무2010. 10. 15.20:30부터 익일 08:30까지 근무2010. 10. 16.비번2010. 11. 17.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고 퇴근(당일 정시 근무로 변경됨)(라) 망인은 2010. 9. 25. 휴일근무하면서 12시간 연장근무하였다.(마) 망인은 2009년에 총 6일간의 유급휴가를, 2010년에 총 10일(3월: 1일, 4월: 1일, 6월: 1일, 8월: 2일, 9월: 4일, 10월: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2) 망인의 사망 전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0. 9. 7. '상세불명의 뇌병증'으로 두부CT 촬영을 하였고, 정상진단을 받았다. 이 외에 뇌질환 등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적이 없다.(나) 망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정상B 판정을 받았다. 2010년도 일반건강검진에 의하면, 망인은 전단계 고혈압에 해당하여 정기적 혈압측정, 저염식, 규칙적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다) 망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건강진단에 의하면, "담배: 30년 이상, 하루 1갑 이상 2갑 미만, 술: 일주일에 1 ~ 2회, 1회에 소주 한병 반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은 2010. 10. 1. ○○○○병원 신경외과에서 "가만히 있어도 머리에 통증있다."는 증상으로 치료받았다.(3) 관련 진술(가) 원고의 2012. 2. 8.자 진술▶ 망인은 기술직으로 환직한 이후 회사의 근무여건이 주간제에서 교대제, 교대제에서 주간제로 자주 바뀌고, 출근하여 1일 근무를 하면서도 직원들의 결원 등으로 말미암아 담당업무가 자주 바뀌는 것에 힘들어 하였고, 그런 사실을 자주 이야기하였다.▶ 기술직의 경우 각종 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어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근무시 개인시간도 더 가질 수 있어 희망에 의하여 사무직에서 기술직으로 환직한 것이고,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다.▶ 망인이 회사에서 직원간, 상사간 싸운다거나 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 힘들었던 것은 아니고, 망인이 과거 사무직으로 입사한 경력에 따른 꼼꼼한 성격과 잦은 근무제 변경, 동원명령에 따른 교대제 변경, 같이 근무하는 동료와 상사들과 뜻이 안맞는 등 환직한 후 기술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음을 평소 본인에게 자주 호소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수일 전 또는 몇 개월 동안 평소와 다르게 육체적 · 정신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다.▶ 망인이 주간근무를 할 당시인 2010. 9. 7. 회사 스트레스 등으로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의원을 방문하여 두부CT 촬영을 하였으나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두통증상이 없어졌다가 가끔 회사에 출근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한 사실은 있으나, 등산을 다니는 등 특별한 증세가 없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던 중, 2010. 11. 17.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술은 잘 하지 못하고(주 2회 정도를 1회당 소주 2홉 1병을 다 먹지 못하는 정도), 담배는 휴일에 집에 있을 경우 하루에 7~8개피 정도 흡연하였다.▶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고, 복용하는 약도 없었다.(나) 검사부 직원인 소외2의 2012. 1. 11.자 진술▶ 검사부에 소속된 근로자는 p/cut pak 기계를 조작하여 작업한다.▶ 정시근무자는 완정과에 소속되어, 근무시 p/cut pak 기계를 운용하지 않고 작업한다. 검사부 검사과에 소속된 교대제 근무자들만이 근무시 p/cut pak 기계를 조작하며 작업한다.▶ 망인은 교대제 근무당시인 2010. 10.경부터 교대제를 마칠 때까지 교대제 근무제인 동료근무자들과 함께 p/cut pak 기계 조작방법을 자체교육받았고, 정시근무자들은 p/cut pak 기계 조작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4)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2010. 11. 17. 21:30경 갑작스러운 혼수상태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통해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응급실 도착당시 반 혼수, 생체징후는 혈압: 110/70, 맥박: 74, 호흡 미약하였다. 뇌전산화 단층촬영술상 뇌 허니아가 동반된 다량의 뇌실질내 혈종(좌측조가비핵부-좌측 두정엽부)과 뇌실내 출혈 및 다량의 뇌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되어 뇌혈관질환 등 원인질환 유무를 검토하기 위하여 삼차원 뇌혈관 전산화 단층촬영술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뇌압이 높아 전체 두개강내 혈관이 어렴풋한 모습으로 관찰되었고, 특히 다량의 뇌실질내 혈종(좌측 조가비핵부-좌측 두정엽부)으로 좌측 중대뇌동맥과 좌측 전대뇌동맥은 혈류가 차단된 상태로 관찰되었다. 의식이 완전 혼수상태에 빠지며 호흡이 미약해져 응급상황으로 2010. 11. 18. 수술(개두술 + 혈종제거술 + 지속적 뇌척수액 체외배액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중 수술현미경 시야에서 출혈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되는 혈관병소가 있어 이 혈관병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다. 수술 중 극심한 뇌부종으로 인하여 개두부외로 탈뇌현상이 있어 뇌엽절제술과 두개골 제거술을 시행하였다.수술 후 신경계 집중치료실에서 뇌사상태에 준하는(무의식, 무호흡, 동통자극에 대한 무반응, 무뇌간반사, 양측 동공산대 및 대광반사 소실) 상태가 지속되다가, 2010. 11. 23. 12:13경 사망하였다.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로, 뇌연수마비는 혈종과 출혈에 의한 뇌압상승과 뇌 허니아에 기인되어 뇌연수가 압박을 받아 초래된다. 발병(출혈)은 뇌동정맥 기형의 파열로 발생하였다.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적(뇌혈관 발달과정에서)으로 실핏줄 단계가 기형을 이루고 정맥으로 연결되는 병소이다.사망진단서 발행시 수술시야에서 의뢰된 병소에 대한 조직병리 소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의진으로 기록되었으나, 병리조직 소견이 뇌동경맥 기형으로 확진된 환자로, 망인의 출혈 원인은 뇌동정맥 기형 파열에 의한 것이었다.동정맥압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은 스트레스, 과로, 음주, 수면부족, 배변, 성행위 등이다.망인은 2009. 9. epigastric discomfort(상복부의 불편함)으로 본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받은 기록 외에 위 상병과 관련된 타기록은 없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뇌동정맥 기형은 태아의 발생단계에서 생성 또는 기인하는 병으로서 근무에 의한 질환이 아니다.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을 일으킬 만한 근무형태의 변화와 초과근무 등의 명확한 기록이 없는바, 신청상병과 업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고혈압, 흡연, 비만, 고지혈증 등 개인적인 관련 요인을 제외하고, 뇌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직업적 요인으로는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을 40% 가량 증가시킨다는 17개 연구를 이용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가 있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생체리듬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심장의 부담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면부족, 흡연 등의 문제를 가져와 간접적으로 심혈관질환 발생에 기여할 수도 있다.뇌동정맥 기형이 있다고 해서 모두 파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혈압의 상승을 동반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파열에 의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뇌동정맥 기형이 뇌출혈의 기저요인이라고 하면, 이를 파열시키고 뇌출혈에 이르게 한 촉발요인이 있을 수 있고,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직업적 요인이 이러한 촉발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야간근로를 포함한 교대제 근로가 뇌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및 병리는 크게 3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생체리듬 및 수면양상의 변화가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사회적 기능의 상실을 통한 기전이다. 야간근무를 통해 사회적 활동의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의 지지가 약해질 수 있다. 셋째 불건강행위가 많아지는 기전을 통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다. 즉, 흡연, 음주 등의 증가가 둘 사이의 관련성을 연결짓는 경로가 되기도 한다.망인의 2010. 8. 11. 당시 비만, 고혈압은 없었고, 간기능, 신장기능 등은 정상이었다. 소음성난청의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특별한 이상 소견은 관찰 되지 않았다. 혈당은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질병단계로 보기 힘들고, 건강검진 기록만으로는 뇌출혈 발생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동정맥 기형과 같은 기저상태에 대한 평가는 건강검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망인의 뇌출혈 발생 당시, 노동시간이 통상 수준보다 길었다거나 업무 강도가 평균적인 작업자들의 수준보다 상회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한 점, 이러한 교대근무를 발병 한달 보름 전에 다시 시작한 점, 최근 변동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근골격계질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컸던 점, 사건 당일 원래 휴일이었음에도 주간근무로 근무를 수행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은 뇌동정맥 기형의 파열에 촉발요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 4, 제15호증의 2,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공사 제지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의 가. 2)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망인이 2010. 9. 25. 휴일근무한 외에는 초과근무한 적이 없는 등 망인이 사망 무렵에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거나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망 전 일주일 동안 근무일은 4일, 비번 또는 휴무일은 3일, 사망 전날도 휴무일이었으므로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1997. 7.경부터 교대근무를 해 왔고, 입원 전까지 약 한달 보름 전부터 교대근무를 하였으므로, 교대근무 시스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인 점, 2010년 건강검진시 망인은 전단계 고혈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 점, 망인은 30년 이상 하루 한갑 이상의 흡연하거나 1주일에 1 ~ 2회 음주를 하여 온 점, 2010. 9. 7. 뇌병증, 2010. 10. 1. 머리 통증으로 진찰을 받았고,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머리 통증을 호소한 사정에 비추어, 뇌동정맥 기형에 따른 전조증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한편 이러한 증상 발현 당시 정시근무 중이었으므로, 과로와는 관계가 없는 시기였던 점, 혈압상승이 뇌동정맥 기형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원인은 다양하고, 교대근무가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p/cut pak 기계 조작방법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대제 근무가 뇌동정맥 기형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교대제 근무 이전에 이미 뇌동정맥 기형에 따른 통증을 호소한 사정에 비추어 교대제 근무의 영향 보다는 음주, 흡연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자연적 경과로 뇌동정맥 기형이 파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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