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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33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망 소외1(1982. 5.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나. 망인은 2009. 1. 1. 주식회사 ○○마트(이하 '○○마트'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하였다.다. 망인은 2011. 3. 20.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생략 노상에서 생략 쏘렌토 차량 안에서 화로에 연탄을 피워 가스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2011. 9.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6, 갑 2호증, 갑 5호증의 2, 갑 6호증의 1, 갑 1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마트 강남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1. 25. 직장 상사 소외2에게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상해를 입었고, 그 충격과 후유증으로 대인기피증 및 우울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9. 8. 1.부터 ○○마트 강남지사에서 근무하였다.(2) 망인은 2009. 11. 25. 19:00경 ○○마트 강남지사건물 지하 1층 교육장 내에서 직장 상사 소외2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맞아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관골, 안와골, 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소외2은 2010. 3.경 ○○마트에서 징계해고되었고,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2811호 사건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21785호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각 6,056,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3) 망인은 2010. 4. 1.부터 ○○마트 안산지사에서 근무하였고, 2011. 1. 1.부터 ○○마트 인천사업부에서 근무하였다.(4) 망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는데, 2011. 3. 18. ○○○○의원에서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면증을 호소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 갑 11호증 의 2, 3,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소외2에게 상해를 입고 자살하기까지 약 16개월이 경과하였다.(나) 망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가 2011. 3. 18. 불면증을 이유로 한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았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망인의 주치의나 ○○○○협회는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다.(다) 망인은 ○○마트 인천사업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장 상사에게 업무처리능력을 인정받았고,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였다.(라) 망인은 입사 당시부터 사귀던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2011. 1.경부터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고, 사망하기 2주 전쯤 완전히 결별하였다. 망인이 그 무렵 부친인 원고 원고1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양화대교 선착장 옆에 차를 세워뒀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하였는데, 원고 원고1은 망인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여 양화대교 선착장 부근에서 떨고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이에 의하면 망인은 여자 친구와의 결별로 인하여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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