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34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0686,2심【주문】1. 피고가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영업담당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1.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에서 거래처에 빙과류 유제품을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월 할당받은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마감일 전후로 평일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여 왔는데, 특히 사망 무렵에는 여름철 빙과류 성수기로 인한 업무량이 증가한데다가 거래처인 ○○○○로부터 판매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판매물량이 급감하자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 주식회사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7. 1. ○○○에 입사하여 강북지점 영업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도매상에 빙과류 제품을 납품하고 수금하는 일을 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여름철 성수기(5월~8월) 에는 업무량이 증가되어 야간근무나 휴일근무가 찾았는데, 특히 망인은 사망 무렵인 2011년 7월달에는 휴무 없이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2011. 7. 30. 휴일근무를 하였고, 판매마감일인 같은 달 31일에도 23:00까지 휴일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일인 같은 해 8. 1.은 수금마감일로, 망인은 ○○○에 출근하여 판매대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처에 들렀다가 장안유통 대리점에 근무하는 소외3을 만났다. 망인은 소외3에게 판매량 달성에 어려움이 많으니 최대한 도와 달라고 호소하였고,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이 회수가 되지 않는다며 7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라) ○○○는 각 지점별 월별 목표량을 할당하였고, 망인을 포함한 영업사원들은 각 소속 지점으로부터 월간 판매목표량을 할당받았는데, 특히 여름을 앞둔 5월부터는 월간 판매목표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망인의 2011년 6월 및 7월의 월간목표량은 아래와 같이 1월부터 4월분 월간목표량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단위 : 백만 원) 1월2월3월4월5월6월7월판매목표량218226263228410569583달성량235114146223350379483(마) 또한, ○○○의 ○○지점은 소속 사원들에게 거래처별 판매목표량을 할당하여 왔는데, 망인은 그 담당 거래처 5개 중 ○○○○가 미수채권액 고위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제품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개인별 판매량이 월간 판매목표량에 크게 미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1년 6월, 같은 해 7월 판매목표량 대비 실제 판매량이 강북지점 소속 직원 중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었다.(바) 이에 망인은 실적 부진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위에 자주 호소하여 왔고,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담당한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매출을 부탁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사) 망인은 ○○○○에 대한 판매 대금 143,748,000원의 회수를 위해 애써 왔는데, 2011년 1월 이후 사망 무렵까지 망인이○○○○에서 회수한 판매 대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단위 : 천 원)○○회사1월2월3월4월5월6월7월판매 대금143,748 수금35,97244,39010,00005,0005,0000미수금112,31867,92857,92857,92852,92847,92847,928(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에 대한 2010. 5. 4.자 건강검진 결과심전도상 좌심실 비대 소견이 보이고, 흉부직접촬영에서 고혈압성 대동맥 소견이 보이므로 철저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 체성분검사상 비만 상태이고, 초음파 검사상 지방간이 있다. 저밀도 지단백(Low Density Lipoprotein, LDL) 콜레스테롤이 145.4mg/dL로 높은 편으로서, 혈압은 고혈압(160/100mmHg)에 해당한다.(나) 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으로 수영과 등산을 즐겼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은 없다.(다) 망인은 술은 가끔 마시지만,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3) 사망 당일의 경과망인은 소외3과 만난 자리에서 평소와 달리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속이 좋지 않다며 구토를 하였으며, 18:50분쯤 귀가하여 아들인 소외2에게 흉통을 호소하면서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다. 얼음 주머니를 갖다 달라'고 말한 후 얼마 안 되 몸을 뒤틀더니 숨소리를 크게 내며 입에 거품을 문 채로 쓰러졌다.(4) 의학적 견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심장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심장동맥경화, 심장동맥의 분지동맥에서 고도의 심장 동맥경화 및 혈전, 심근의 허혈성 괴사와 반상의 심근 섬유화 소견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급성심금경색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1의 소견망인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부검감정서상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인데, 망인이 사망 무렵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으므로,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다) 피고 자문의 2의 소견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였는데, 망인의 상급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망인의 2010년 5월경 건강검진 결과 좌심실 비대와 고혈압성 대동맥 소견이 있는 점,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기존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2부터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서 사망하기 직전 과중한 업무를 집중 수행하면서 발생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고혈압성 대동맥 질환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결국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생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은 사망 무렵인 2011년 7월경 빙과류 제품의 성수기여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휴무 없이 늦게까지 근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이고, 특히 사망 전날 이들연속 휴일 야간근무까지 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한층 가중되었을 것이다.(나) 망인은 매월 할당받은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여, 다른 직원에 실적이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2011년경부터 주요 거래처인 ○○○○의 경영 악화로 미수금 회수가 여의치 않아 그에 대한 제품 공급이 제한되면서 그만큼의 판매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거래처를 찾아야 할 형편이 되어 그에 따른 업무량 증가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가 상당하였을 것이다.(다) 망인은 기존에 고혈압성 대동맥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평소 수영과 등산을 즐기는 등 건강한 상태였고, 특별히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인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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