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36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143,2심-대법원,2014두10554,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형제인 망 소외1(1966. 1.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1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0. 10. 10:14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자재창고 안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당시 검시를 한 주치의는 뇌단층촬영(CT) 결과만을 근거로 망인의 사인을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판단하였다.다. 원고들은 2011. 12. 2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소외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는 휴일에도 거의 쉬지 못한 채 지방출장을 다니면서 찾은 야간작업까지 하느라 피고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음에도 휴가를 쓰지 못해 업무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사망 1주일 전인 2011. 10. 4.부터 같은 달 8. 02:00까지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출장 작업을 마친 뒤 같 06:00경 평택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10:00 회사로 출근하여 19:00경에야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며, 일요일인 그 다음날에도 출장준비를 위해 14:40경 소외 회사의 ○○ 공장으로 출근하는 등 과로가 쌓였다. 망인의 뇌출혈은 이러한 과로로 유발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2) 을 제3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전기패널, 케이블 등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업체로서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약 12명이 기술직이고 나머지는 사무 관리직인데, 망인을 포함한 기술직 근로자들은 평소 월요일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5명이 한 조를 이루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공사현장으로 나가 전기설비 설치 작업을 한 사실, ②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에 작업이 이루어진 천안시 풍세면 이하생략 소재 고속철도 급전구분소(electricity sectioning post, 이하 '○○ 구분소'라 한다) 현장의 경우 고속열차의 운행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패널 교체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 거의 매일 야간조까지 투입하여 작업하였으며, 특히 기존 전기패널에 전력을 차단하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고속열차가 운행되는 시간대를 피하여 01:30부터 05:00 사이에 야간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③ 망인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토·일요일이나 휴일에 근무를 한 것은 2010년 11월에 1회, 12월에 1회, 2011년 1월에 2회, 2월에 1회에 불과하였으나, ○○ 구분소 현장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2011. 3. 7.부터 4. 29.까지 54일간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계속 근무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도 토·일요일이나 휴일에 3회 근무한 사실, 망인이 2011. 10. 4. 14:40부터 18:00까지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도 09:40부터 15:23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10. 6. 09:00부터 18:00까지 사무실에서 내근을 한 다음, 바로 그 다음날인 10. 7.에는 14:35부터 23:40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⑤ 2011. 10. 8.은 토요일로서 휴무하였어야 하나 10:00경 소외 회사 직원의 결혼식이 있어 외출하였고, 거기에서 대표이사를 만나 ○○○화력발전소 작업경과를 보고한 사실, ⑥ 2011. 10. 9.도 휴무일이었으나 그 다음날로 예정된 보령화력발전소 현장 출장에 필요한 공구와 자재 미리 챙기기 위하여 15:20경 용인에 있는 소외 회사 자재창고로 가서 트럭에 공구,전선 등을 실어 놓은 사실, ⑦ 망인은 같은 날 저녁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날 10:00경 발견 당시 뚜껑을 열어 수프를 넣었으나 물은 붓지 아니한 상태의 컵라면을 책상 위에 둔 채 위 자재창고 안의 정수기 앞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으며 토사물이 입 옆으로 흘러 있는 등 구토를 한 흔적이 남아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외근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09:00부터 18:00까지만 작업을 하였고, 야간작업을 많이 한 것은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 현장이 유일하였으며, ○○○○○○ 현장에서도 주간조와 야간조를 나누어 근무하였지 동일 근로자가 연달아 주간과 야간에 근무하게 하지는 않았던 사실, ② 망인이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개월 동안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것은 2011. 9. 18. 하루뿐이었으며, 2011. 8.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여 전 후의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 휴식을 취했고, 토요일인 2011. 10. 1.부터 개천절인 같은 달 3일까지 3일 연휴 동안 휴무한 사실, ③ 망인은 2010. 12. 27.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키 166cm에 체중 81kg으로 비만인데다가 혈액검사에서 식전 혈당 157g/dl(정상범위 100g/dl 미만), 총콜레스레롤 246g/dl(정상범위 200g/dl 미만), 신사구체여과율(GFR) 0mL/min(정상범위 60mL/min 이상), 간기능(AST) 79U/L(정상범위 40U/L 이하), 간기능(ALT) 92U/L(정상범위 35 이하), 간기능 감마지티피(γ-GTP) 177(정상범위 11 ~ 63)로 측정되어 당뇨병, 고지혈증, 만성신장질환,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흉부방사선검사에서도 비결핵성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11. 2. 21.부터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진단을 받아 계속 약을 복용하였던 사실, ④ 망인은 주량이 소주 2병 정도로서 평소 1주일에 3 ~ 4회 정도 술을 마셨고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를 피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밝힐 수 없었음에도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들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5개월 전인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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