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3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다, 2011. 7. 29. 14:0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학교 공사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중대 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공사 현장과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고 여러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계속된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② 공사기성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의 협력 업체로부터 대금 독촉을 받고 압류가 들어오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③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학교 증축공사 현장소장의 휴가(2011. 7. 27.~7. 29.)로 업무가 가중되었고, ④ 당시 덥고 습한 날씨에 갑자기 육체적 노동을 하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로내역 등○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07. 1. 3.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4년 8개월 근무하였고, 주로 현장 감독, 관리 및 사무실 내 업무를 총괄하였고, 보통 06:0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였으며, 휴일근무도 자주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수주한 ○○○○학교 증축공사의 현장소장 소외1 과장이 2011. 7. 27부터 2011. 7. 29까지 휴가를 내면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2011. 5. 2. 칠곡, 2011. 5. 10. 횡성, 2011. 5. 12. 및 22. 홍천, 2011. 5. 28. 남양주, 2011. 6. 3. 칠곡, 청도, 대구, 2011. 6. 22. 제천, 2011. 7. 2. 남양주, 2011. 7. 7. 원주, 2011. 7. 22. 광주, 2011. 7. 24. 무안, 선운산, 정읍, 증평, 원주에 각 출장을 다녀왔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01,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제때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협력업체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가 받을 예정인 공사기성금을 압류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 평소 1일 1갑의 흡연을, 주1회 소주 반병의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2001. 5. 4. ○○○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2004. 8. 7.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2009. 5. 28.부터 2010. 12. 29.까지 16회에 걸쳐 ○○○○○의원에서 본태성고혈압으로, 2011. 1. 31.부터 2011. 7. 6.까지 6회에 걸쳐 위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의견원고는 2009년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나 꾸준히 약물치료를 하였고 다른 뇌경색 위험인자는 가지고 있지 않고, 혈액검사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범위였으며, 다른 색전 혹은 혈전을 유발할 만한 혈액검사 소견은 없었다. 2004. 8. 7. 신경과에서 뇌경색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으나 과거 의무기록을 재검사한 결과 당시 시행한 CT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원고의 업무가 외부 업무가 많고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고려할 때 업무 자체가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에 대한 두부 MRI상 우측 중대뇌동맥이 분포하는 측두엽 부위에 뇌경색증이 관찰된다. 과거병력상 뇌경색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병력이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에게는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는 업무내역이 확인 되지 않고, 공사대금의 미수령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로 보여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고지혈증, 고혈압, 뇌경색 증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기지질환의 자연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 4 내지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라.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파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이 적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발병 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경색의 원인은 다양하고, 특히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 화증(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로서, 상당 시간의 초과근무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와 뇌경색증의 발생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의 뇌경색이 고혈압, 고지혈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수,위이 발생·악화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통상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높은 수준의 업무강도가 유지되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발병 당시 다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나, 원고는 오랫동안 당해 업무에 종사하여 온 숙련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도의 일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도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현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공사대금의 독촉에 대하여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⑥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평소 1일 1갑의 흡연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