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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36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4. 8. 1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4.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8. 11. 23:45 무렵 술에 취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일산방향) 양화대교 부근 1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때마침 진행 중이던 소외5이 운전하는 생략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면에 부딪힌 후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 날인 12. 00:48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1.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30. 망인에게 발생한 사고는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의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않은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2011. 8. 11. 소외 회사 영업부장 소외2의 주도 하에 열린 영업부 전체 회식은 회사 업무의 연장으로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망인이 위 회식에서 과음을 한 후 귀가 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은 2011.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영업부에 소속되어 수입 골프클럽 판매업무를 수행하여 왔다.2) 소외 회사의 2011년도 공식 하계휴가는 2011. 8. 11.부터 같은 달 15.까지였는데, 영업부의 경우 8. 11.까지 출근해서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다음 날부터 휴가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 영업부장 소외2는 휴가기간 중임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을 격려하자는 취지에서 8. 11. 오전 11시 무렵 직원들에게 그 날 오후에 회식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대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영업부 직원(소외2, 망인, 소외3, 소외4)이 소외2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회식장소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는 않았고, 회식이 결정된 이후 행주산성 인근 음식점 '○○○○'으로 결정되었다.3) 영업부 직원들은 거래처 외근을 마치고 각자 회식장소로 집결하였는데, 망인은 일단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가 원고가 운전해 주는 승용차를 타고 회식장소로 이동하였다. 회식은 16:30 무렵부터 21:30 무렵까지 진행되었는데, 망인을 비롯한 영업부 직원 들은 장어, 도토리묵, 닭볶음탕, 빈대떡 등을 먹으면서 소주 약 10병을 나누어 마셨다. 회식 도중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는 일체 없었고, 축구, 운동, 여자, 군대이야기가 주된 화제였다.4) 1차 회식이 끝난 후 소외2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귀가하였고, 망인과 소외4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소외3의 차량에 동승하여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근방에서 하차하였다. 하차 후 소외4은 회식 당일이 망인의 생일인 것을 축하해 줄 목적으로 인근 제과점에서 생일 케이크를 사왔고, 소외4과 망인은 한 잔 더하기로 하고 근방에 있는 호프집에서 생맥주 500cc를 주문하여 소외4은 한 잔 반 정도, 망인은 반 잔 정도를 마셨다.5) 이후 망인은 23:00 무렵 소외4이 화장실에 간 사이 술값을 계산한 후 밖으로 나가 합정역 방향으로 걸어갔고, 소외4은 망인이 먼저 나가는 것을 보고 약 20분 정도 혼자서 술을 마신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였다.6)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사고 차량 진행방향(서강대교에서 성산대교 방향) 좌측에 있는 녹지대에서 굴러 떨어져 약 50cm 아래에 있는 조경용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고, 다시 90m 아래에 있는 도로로 떨어져 사고 차량에 의해 부딪힌 후 역과당하여 머리 부위에 큰 부상을 입었다. 부검 결과 및 경찰 수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치명적인 머리부위손상(머리뼈골절, 머리뼈바닥골절, 뇌경질막밑출혈, 뇌거미막밑출혈 등)이고, 혈중 알콜농도는 0.264%로 밝혀졌다.7) 한편 소외2는 이 사건 회식을 제안하면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회식 비용 약 20만 원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사후에 사업주에게 회식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항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사회 통념상 행사 참가가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 참가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거나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그 행사 중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업부 회식은 사업주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영업부장 소외2가 휴가를 앞둔 영업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즉흥적으로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서, 일정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닌 점, 회식 당시 업무와 무관한 내용만 화제로 삼아 이야기를 나눈 점, 이 사건 회식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식 비용 역시 영업부장이 개인적으로 전액 부담하였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식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참석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으로 봄이 상당할 것 이다. 따라서 망인이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과음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도보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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