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3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3누319,2심【주문】1. 피고가 2011.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1. 21.경부터 ○○○○조합에서 벌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1. 30. 6:30경 소외2 소유의 생략 ○○○○○○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 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태백시 창죽동 이하생략 일대에 있는 2010년 숲가꾸기사업 3차 현장(이하 '이 사간 작업현장'이라 한다)으로 출근하던 중 태백시 창죽동 공원묘지 입구 부근에 이르러 비가 와서 도로가 결빙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우측 수주 제4수지 근위지골 간부 골절,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2011. 10. 20.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4. 원고가 탑승한 이 사건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니고, 사고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업주가 아닌 소외2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조합의 객관적 지배 관리 아래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1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태백시, 삼척시, ○○○○○○○○조합, 태백 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조합 소속으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작업현장까지 영림반장인 소외2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을 타고 출근하던 중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사고차량은 위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직장동료인 소외3가 운전하여 원고 외에도 다수의 동료 직원들을 차례대로 태우고 함께 출 퇴근을 해왔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를 비롯하여 동료직원인 소외3, 소외4, 소외1 이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출근하던 중인 사실, ③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자 인 소외2은 ○○○○조합 소속 영림반장으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퇴근 거리가 먼 근로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행하여 출 퇴근하도록 제공한 사실, ④ ○○○○조합이 이 사건 작업현장 관련 사용차량으로 차량비를 지원한 소외2 소유 차량은 ○○○○이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탑승자들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면서 별도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 ⑤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 오전 7:00까지 도착하여 7:30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원고의 주거지인 삼척시 연진서길 이하생략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까지 7:00 이전에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 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교를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충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 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 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12.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지인 이 사건 작업현장은 숲가꾸기 사업의 특성상 숲이 우거진 외진 곳에 위치하였고, 원고의 출근 시간도 7:00로 상당히 이른 시간이며, 그 출근시간까지 이 사건 작업현장에 도착할 수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영 림반장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제공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출 퇴근을 하였는바,원고에게는 출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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