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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2구합138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6677,2심-대법원,2014두1365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1966. 12.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2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경 식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11. 6. 24. 18:00경 인천 무의도의 ○○○○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인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병원으로 후송되있고, 소뇌출혈로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기술을 받았으나 2011. 7. 1. 19:00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2. 24.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 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2, 5, 6, 9 내지 12호증(갑 6, 1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갑 4, 9 내지 12호증(갑 1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조경공사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통상 근무시간은 '7:00 ~ 17:00'이고, 추가 근무시간은 '19:00 ~ 21:00'인 사실, 망인이 2011. 6. 1.부터 같은 달 24.까지 휴무 없이 근무하였고, 그중 2, 6, 7, 11, 13, 14, 16, 18 내지 21일에 추가 근무를 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작업반장의 지위에서 주로 반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쓰러지기 전날인 2011. 6. 23.에는 우천으로 오후 작업이 없었으며, 2011. 6. 24.에도 우천으로 오후 작업이 없어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저녁식사를 위해 일어난 후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업무 및 스트레스가 소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나) 원고는 망인이 공기 단축 지시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작업현장의 계약상 공기나 적정한 공기가 언제까지인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원고는 2013. 8. 5.자 참고서면에서 계약상 공기가 2010. 12. 20.부터 2011. 4. 30.까지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기는 이미 연장된 상태였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소뇌 출혈은 뇌실질내출혈의 일종으로 원발성인 경우 고혈압, 아밀로이드혈관병증, 항응고 제항혈소판제의 사용 등이 원인 및 위험인자가 되고, 그 중 고혈압은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큰 원인으로 75%를 차지하며, 아스피린은 항혈소판제의 일종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복용시 뇌출혈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0. 12. 29. 최고혈압 142mmHg, 최저혈압 110mmHg으로 측정되있고, 2010. 2.경 심근경색으로 심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며, 2011. 6. 24. ○○○병원에 후송될 당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소뇌출혈이 고혈압과 아스피린의 장기 복용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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