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38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1484,2심-대법원,2014두5804,3심【주문】1. 피고가 2011. 6. 23. 원고에 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의 '2011. 6. 24.'의 기재는 '2011. 6. 23.'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7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태백시 소도동 100에 있는 ○○○○ 소속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6. 7. 5.경 ○○재단 부설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병형 1/0, 합병증 원발성 폐암(ca), 심폐기능 정상(FO)'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은 후 같은 해 9. 13.경 ○○○○○병원에서 폐 절제술을 받았고, 2007. 10.경에는 뇌출혈로 ○○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다. 이후 망인은 2011. 4.경 농성의 객담, 객혈, 지속적인 고열,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같은 달 29일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호흡 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암,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상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증 진단 이후에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신체상태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폐렴, 패혈증으로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을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마.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 2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1)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초 요양판정을 받은 때부터 사망 직전까지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었다. 특히 사망하기 약 1년 전부터 진폐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농성의 객담, 객혈, 지속적인 고열,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수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진폐증 및 폐암, 뇌출혈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였으며, 폐렴의 악화로 인한 호흡곤란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인해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당시 70세로 고령이었고,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 진폐병형 2형(다만 망인의 주치의는 1형으로 보기도 하였다)으로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폐암 수술이후 폐암이 전이 또는 악화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2007년 뇌출혈 후유증으로 상당기간 침상가료상태를 유지하여 신체면역 상태가 악화되었고, 사망하기 이틀전까지 2~3L의 산소공급에도 동맥혈 산소포화도 99%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병력과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6. 7. 도경 ○○병원에서 '병형 1/0, 합병증 원발성 폐암(ca), 심폐기능 정상(FO)'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같은 해 9. 13.경 ○○○○○병원에서 우 측폐상엽(오른위엽) 절제술과 함께 항암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7. 10.경 뇌출혈이 발병하여 노원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받고 사망 직전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0. 3.경부터 수 차례 농성의 객담, 객혈, 지속적인 고열,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1. 4.경에도 위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증상이 폐렴으로 발전되었고 폐렴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같은달 29일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 소견○ 고열 및 농성의 객담, 객혈이 반복되었고, 2011. 4. 고열 및 농성의 객담지속, 호흡곤란 악화가 호전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망인은 2007년경부터 뇌출혈로 인한 와상상태로 객담 배출이 어렵고 폐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태이지만, 다른 뇌출혈로 인한 와상상태의 환자보다 잦은 폐렴과 발열, 객혈이 있어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폐렴 악화로 인한 패혈증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에 있어 진폐증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07년 이후의 흉부 방사선 사진은 누워서 찍은 사진이므로 2006년 서서찍은 사진과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진폐병형이 1형에서 2형으로 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와병상태에서 폐기능 검사를 실시할 수는 없어 정확한 심폐기능의 평가가 곤란하나, 보호자, 간병인, 의료진의 관찰 하에 망인의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었고, 산소분압 체크를 통해 그 악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과 관찰 결과 심폐기능이 사망 당시까지 더욱 감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탄광부의 진폐증과 폐암과의 연관성은 탄광에서 유리규산이나 석면 등 인정된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관련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 그러한 입증자료가 없고, 좀 더 직접적인 사인이 되는 뇌출혈, 폐렴, 패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망인은 진폐증이 인정되어 상병승인을 받아 요양 가료 중이었으므로 오랜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다른 질환들이 병발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되는 등 위 승인상병이나쁜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짐작할 수는 있으므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상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은 흉부 방사선 사진상 진폐 2형 소견을 보이며, 2006년경 폐암으로수술을 받았으나 병리검사에서 전이된 소견은 없어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의 경우 폐기능 감소, 폐면역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망 원인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2007. 7.경 뇌출혈로 환자 상태가 나빠진 것을 고려할때 사인은 뇌출혈로 인한 질병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피고 ○○ 자문의사 소견○ 망인은 2006년 진폐정밀검진 결과 병형 1/0형, 원발성 폐암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심폐기능은 정상이었다.○ 망인은 사망 2일 전까지 2~3L 의 산소공급에도 동맥혈 산소포화도 99%정도로 양호한 상태였으며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중증 폐렴 소견이 사망 당시까지 관찰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호흡기 계통의 이상보다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흉부 방사선검사에서 진폐의 진행이 의심되나 망인이 2007년 이후 서서 방사선 사진을 찍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촬영이 후?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후 촬영으로 이루어져 그 비교가 불가능하고, 다만 여러 정황으로 판단하기에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진폐의 악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뇌출혈 등 불량한 전신 상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장기간 광부로 일한 후 진폐증을 앓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 발병으로 인해 폐절제술 등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 폐의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사망 전 2~3년 동안 폐렴으로 수 차례 입원하였고, 사망 직전에도 폐렴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점, ③ 망인은 2007년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 사망직전까지 와병 상태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기관지 절개 상태로 비위관에 의하여 영양공급을 받는 등 전신상태가 불량하였으나, 뇌출혈 증상 자체가 악화된 것은 아니였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혈액 순환제 등을 투여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아 온 점, ④ 망인의 가래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소변 등 다른 경로로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직접 사인이 된 패혈증은 폐에서 발병한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폐렴 자체가 진폐증의 합병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폐렴의 발병이나 회복에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장기간에 걸친 입원 및 여러 차례의 폐렴 치료 등으로 폐 및 전신의 면역력이 악화된 상태여서 폐렴의 회복이 불가능하였거나 이 때문에 망인의 만성 호흡장애가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2구합1385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