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3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2. 2. 23.'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참가인은 2011. 5. 3.경부터 원고가 시공하는 나주시 소재 혁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공사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조물공사에 출역한 목수 6명, 인부 2명에 대한 작업지시 및 점검, 업무조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소장의 부재시에는 현장소장의 역할도 수행하였다.나. 참가인은 2011. 8. 16. 중장비운전기사가 부재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한쪽에 먼저 설치한 구조물에서 해체한 거푸집 코너앵글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면허 없이 소형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조작하다가 굴삭기와 함께 6m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다. 참가인은 2011.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 참가인이 장비기사와 함께 임대된 장비에 면허 없이 무단으로 탑승하여 조작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라. 참가인은 위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2. 23.경 원처분 중 뇌진탕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12. 3. 2.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굴삭기 조작은 참가인의 업무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나 그 하도급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관계자 중 누구도 참가인에게 굴삭기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건설은 매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장비기사가 아닌 자가 장비를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였고, 장비기사인 소외1이 참가인의 호출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돌아오던 중이어서 굳이 참가인이 굴삭기를 운전할 필요도 없었던바, 참가인은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발생 전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대형 굴삭기 1대와 소형 굴삭기(이 사건 굴삭기) 1대가 있었는데, 장비기사 소외1이 상시 근무하면서 이를 조작하였고, 휴가 중에도 요청을 받으면 공사현장에 나와 장비운전을 하기도 하였으며, 소외1이 공사현장에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근로자가 장비를 조작하는 경우는 없었다.2)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8. 16. 15:12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건설 소속 소외2이 주간공정회의 참석차 출타 중인 상황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현장사무소에 있던 소외1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1은 위 전화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발하였다.3) 그런데 참가인은 같은 날 15:15경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시작하였고, 15:2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원도급사인 원고의 현장소장은 매주, 발주처인 ○○○공사의 감독관은 매월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5) 소외1은 대형 굴삭기의 경우 열쇠를 뽑고 문을 잠갔으나, 이 사건 굴삭기의 경우에는 고무발판 밑에 열쇠를 넣어두는 경우가 많았다.6) 참가인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된 후인 2011. 12. 5. 조카 소외3를 통해 소외2으로부터 그가 장비기사의 부재 중에 급히 일을 진척시켜야 할 경우 참가인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운전하게 하였고, 그 외에도 참가인이 잠깐씩 굴삭기 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한 작업을 하는 것이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를 받는 한편, 위 사실확인서는 오로지 참가인이 피고에게 산재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기 위한 용도로서 그 내용은 무효이고, 산재처리가 승인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를 소외2에게 작성해주었다.7) 소외2은 2012. 3. 15.경 원고의 소외4 상무의 부탁에 따라 '참가인측으로부터 ○○○공사 감독관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고발하고, 산재사고에 대한 사항을 감독 관청에 보고하여 현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겠다는 협박을 받고 부득이 참가인의 중장비 운전을 지시 또는 묵인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 소외5, 소외3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바목)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위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게 되어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한 것은 이 사건 공사 도중에 관련 장비를 다음 작업 위치로 쉽고 빠르게 운반하고자 했던 것인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사고는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달리 참가인의 위 행위를 사적인 의도에서 행해진 비업무적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비록 장비기사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무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중장비 조작을 금지하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중장비 관련 안전교육은 중장비 이동 및 작업시 주변을 철저하게 통제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소외1이 대형 굴삭기와 달리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는 열쇠를 장비 내에 두고 관리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1 외에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비기사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굴삭기 조작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면허가 없다고 하여 그의 이 사건 굴삭기 조작을 자의적인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소외2이 참가인의 굴삭기 조작을 지시 또는 묵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는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5, 소외3의 각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가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에 제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참가인의 굴삭기 조작에 대한 현장소장의 지시 또는 묵인이 없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는데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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