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41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8.(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이 사건 처분일을 2011. 10. 13.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2호증 피고의 심사결정서에 비추어 이는 2011. 10. 18.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2. 10.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이하생략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다.나. 망인은 2011. 7. 25. 13:00경 예초기를 등에 메고 위 아파트 단지 내 잡초 예초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14:5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원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18.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아파트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예초기 작업을 하던 도중 의식을 잃은 후 사망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사망일인 2011. 7. 25.의 낮 최고 기온은 28.7℃ 내지 29.2℃로 무더웠고, 오전에 내린 1.5mm 내지 5.5mm의 비로 습했으며, 망인의 작업시간은 13:00경부터 14:50경까지로 하루 중에서도 가장 기온이 높은 시간대였다.2) 이 사건 작업 당시 풀밭이 젖어 있어 망인은 우의를 입고 있었는데, 우의로 인해 통풍이 되지 않아 땀의 배출이 방해되었고, 체온조절이 어려워져 체온이 급상승하였다.3) 예초기 작업은 경비원인 망인에게 익숙한 작업이 아니었고, 무거운 예초기를 메고 예초작업 중에는 손잡이 막대를 힘주어 잡아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이었으며,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 망인은 극도의 정신적 긴장상태에서 일해야 했다.4) 망인에게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지만, 사망 당시 혈압을 잘 관리하고 있었고 당뇨병으로 과거 졸도를 한 적이 없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지병이 없었다.5) 따라서, 망인은 ①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하였거나, ② 고혈압, 흡연, 고령으로 인해 평소 동맥경화 증상이 있던 중 이 사건 작업으로 과도하게 땀을 흘려 수분소실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혈액이 농축되며 생긴 혈전이 동맥경화로 좁아진 심장혈관을 막아 급성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나. 인정 사실1) 작업 내용과 작업 환경가) 망인은 평소 휴무일 없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08:30경부터 익일 08:30경까지 주로 단지 내 순찰(2시간마다 1회, 1회당 30분 소요), 주변 청소, 재활용품 분류 마무리 작업 등을 하였고, 야간에는 새벽 01:00까지 순찰을 한 후 경비실 이나 관리사무소에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 있었으며, 동료직원의 퇴사로 2011. 6. 29.부터 3일간 격일근무 대신 야간근무(18:00 08:30)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망 일 전까지 이러한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는 큰 변동은 없었다.나) 사망 당일인 2011. 7. 25. 망인은 오전에는 평소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고, 점심 식사 후 13:00경부터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14:50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인데, 예초기의 무게는 9.2kg 정도였고, 당시 망인은 상의에는 반팔 티셔츠, 하의에는 우의를 입고 있었다.다) 사망 당일 충주기상대에서 측정한 최고기온은 29.2℃, 일 강수량은 1.5mm (상대습도 80.4%)였으며, 이천기상대에서 측정한 최고기온은 28.7℃, 일 강수량은 5.5 mm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3. 1. 27. 생으로 사망 당시 58세였다.나) 망인은 2005. 10. 10.부터 2011. 6. 28.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사망 이전의 혈압수치는 2011. 3. 28. 145/90, 2011. 4. 21. 140/85, 2011. 4. 29. 145/80, 2011. 5. 30. 115/65, 2011. 6. 28. 135/80였다.다) 망인에게는 2007. 5. 3. ~ 5. 4. 및 2011. 4. 21. 합병증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라) 망인은 주 3~4회(1회 소주 기준 4잔 정도) 음주를 해 왔고, 30년 넘게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해왔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사망진단을 한 ○○○○의원은, 망인의 직장 체온을 측정함이 없이, 외상이 보이지 않고 사망 당시 기온이 높았으며 예초작업 중 사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인을 일사병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추정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인은 판명되지 않았다.나) 피고의 ○○지사 자문의사는, 사망 직후 직장 체온을 측정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일사병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05년 발병 후 6년간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관리가 미진했던 고혈압과 고령, 흡연 등의 위험요인이 원인이 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 자문의사는, 일사병에 의한 돌연사는 그 임상적 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당일 오전 비가 내렸던 점 등에 비추어 일사병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고 보았고, 오히려 망인에게 당뇨병, 고혈압, 흡연력의 위험요소가 있고 전격적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다) ○○대학교 의과대학 의사 소외2, 소외3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① 돌연사(어떠한 증상이 나타난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은 매우 다양한데 가장 흔한 원인은 심장 이상이고, ② 직장의 온도를 측정하지 않은 채 열사병으로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③ 흡연, 고혈압, 고령(남자의 경우 45세 이상), 당뇨 등이 심장동맥을 폐쇄하는 죽상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이고, 이러한 동맥경화는 오랫동안 증상이 전혀 없는 기간을 지나서 갑자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급성 심장사의 형태로 발현하는데, 흡연과 고혈압, 고령에 해당하는 망인의 경우 동맥경화에 따른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있지만(회보서 에는 "시체검안서에서 추정한 열사병과 함께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열사병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망진단의가 추정한 열사병에 덧붙여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망인에게 이러한 동맥경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보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4, 15, 16, 19, 21, 2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대학교 의과대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판단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는 사정만으 로 곧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참조).2) 열사병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열사병을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장체온측정과 같은 의학적 검사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작업 직후 망인의 신체에 어떠한 증상이나 변화가 있었는지가 임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작업 당시의 날씨, 작업 시간, 작업 복장 등에 비추어 위 작업내용이나 환경이 망인에게 열사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이 사건 작업에 따른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3) 심근경색 등 망인의 돌연사를 야기한 질병이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악화는 발현된 것인지 여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 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그런데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장 이상이고 망인에게 죽상동맥경화가 발현할 위험요인(흡연, 고혈압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처럼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작업 도중에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점 이외에는 이 사건 작업이 망인의 신체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작업내용의 강도나 작업 환경의 수준이 망인에게 돌연사를 유발한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발현시킬 정도로 과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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