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41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8307,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8. 7.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8.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9. 2. 1.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관리사무소에서 수목관리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09. 6. 17. 07:50경 만취한 상태에서 전날 방제차 고장으로 야간방제작업을 마치지 못했다면서 장비담당 직원 소외2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멱살을 잡는 2차례 몸싸움을 한 후 탈의실 평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져서 코를 골며 자기 시작했다.다. 같은 날 08:35경 동료 직원이 망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망인은 같은 날 09:37경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망인의 아들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지사에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수행 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6. 지주막하 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2012판정 제172호)를 근거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요인이 될 만한 질환을 전혀 앓은 바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와 두 차례 싸운 후 불과 87분 만에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2의 폭행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 인바, 이 사건 사고는 직장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가사 망인이 평상에 앉아 있다가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업무시간 중 사업장 내 탈의실에서 휴식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망인은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았다. 평소 야간근무나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갑자기 수목에 병충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2009. 6. 15.부터 1주일간 망인을 포함 한 직원 9명이 3명씩 조를 이루어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방제차를 이용하여 방제작업을 하게 되었다. 방제작업은 망인이 방제차를 운전하고, 일용직원 중 1명이 분사기로 물을 뿌리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작업 이를째 되는 날인 2009. 6. 16. 24: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망인이 운전하던 방제차의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망인이 속한 작업조만 작업을 중단하였다.(2)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가) 망인은 2009. 6. 16. 야간근무를 하기 위하여 출근하면서 막걸리와 소주 여러 병을 사 가지고 가서 술을 마신 후 야간작업을 하다가 방제차가 고장이나 작업이 중단되자 다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나) 망인은 2009. 6. 17. 07:35경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 걸을 정도로 비틀비틀 거리면서 ○○○○○ 조경관리사무소에 와서 자재과장인 소외3에게 장비관리를 잘 하 지 못한다며 욕을 하였고, 이에 소외3이 소외2에게 전화하여 장비 고장 문제를 확인 해보라고 하였다.(다) 망인은 2009. 6. 17. 07:50경 ○○○○○ 조경관리사무소 직원 쉼터에서 장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온 소외2에게 방제차가 고장나서 방제작업을 하지 못했다며 욕을 하고 소외2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다리를 수차례 찼고, 소외2는 이에 대향하여 망인의 멱살을 잡고 발로 무릎을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습과 옆구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주변에 있던 동료들의 만류로 싸움이 중단되었다.(라) 망인은 2009. 6. 17. 07:55경 ○○○○○ 조경관리사무소 탈의실 평상에 앉아 있다가 사과를 하기 위하여 뒤따라 들어온 소외2를 보고 다시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발로 무릎과 가슴을 수차례 찼고, 소외2는 이에 대항하여 망인의 멱살을 잡고 발로 무릎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후 동료들이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소외2를 끌고 탈의실 밖으로 나가던 중 평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망인이 갑자기 평상 밑 보도블록으로 쓰러진 후 코를 골기 시작했다.(마) 동료들은 망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줄 알고 있다가 2009. 6. 17. 08:35경 망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08:44경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망인은 동공반응이 없고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후 망인은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같은 날 09:37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 및 생활상태(가) 망인은 키 170cm, 몸무게 64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지주막하 출혈과 연관 지을 만한 치료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나) 망인은 평소 저녁에 반주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는 등 술을 즐겨 마셨고,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한 경우도 많았다.(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망인의 사망원인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소외2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폭행죄는 인정하면서도 소외2가 얼굴이나 목 부위를 가격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폭행치사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인정한 점, 신경외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산업의학과 등 관련 전문의들은 이 사건 사고가 과다한 음주 후에 발생하였고,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과다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5) 의학적 소견피고의 ○○○○지사 자문의는 부검 결과 외상으로 인하여 두피 또는 두개골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없고 단지 지주막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출혈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출혈은 뇌기저부의 혈관 이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은 뇌기저부의 혈관 파열로 인한 뇌간부 기능부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6) 부검감정서의 내용(가) 외표검사에서 턱 오른쪽에서 길이 1.5cm의 선상 표피박탈을 발견하였으나 그 외 망인의 얼굴 부위에서 외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망인의 가슴과 엉덩이, 팔과 다리 부위 등에는 다수의 피하출혈이 있다.(나) 내경검사에서 두피하 출혈이나 두개골 골절은 보지 못하였다. 뇌기저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지주막하 출혈이 있고 뇌혈관에서 동맥경화나 동맥류 파열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에 3?2cm의 근육간 출혈이 있고 목 왼쪽 부 위와 가슴, 팔, 다리에도 근육간 출혈이 있다.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9%였다.(다) 뇌기저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광범한 지주막하 출혈 외에는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소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지주막하 출혈이다. 다만 외상성 인지 비외상성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나 관찰 가능한 범위에서 뇌혈관의 병변을 찾을 수 없고, 얼굴 왼쪽과 목 왼쪽에 있는 근육간 출혈(목 왼쪽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서 주 사를 놓아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이 얼굴 및 목에 힘이 가해진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지주막하 출혈은 외상성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7) 소외2에 대한 형사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28 사건) 요지(가) 소외2는 처음에는 망인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되 있다가 이후 정식재판절차에 회부되었다.(나) 위 법원은 2010. 4. 9. 부검감정서에 얼굴 왼쪽과 목 왼쪽에 근육간 출혈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비외 상성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소외2가 일관하여 망인의 얼굴이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다른 목격자들도 소외2가 망인의 얼굴이나 목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소외2가 망인의 얼굴이나 목 부위를 때렸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외관상 망인의 얼굴 부위에 아무런 외상이 없고, 망인이 싸움이 끝난 후 만취상태로 탈의실 평상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평상 아래 보도를록으로 떨어져 바닥에 누운 것을 감안하면 망인이 만취상태로 평상에 앉아 있다가 보도블록으로 떨어질 때 충격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소외2의 폭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외2가 망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최를 무죄로 인정하고, 다만 폭행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2010. 4. 17.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5부터 8호증, 을 제3부터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상대방과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 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직장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소외2의 폭행이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을 야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이 비외상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소외2가 망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이나 다리 부위를 찬 사실만 인정될 뿐 그 외 망인의 얼굴이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이 외상성일지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였는바, 망인이 싸움이 종료된 후 평상에 앉아 있다가 술기운에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뇌에 가해진 충격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소외2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망인은 작업차량 운전을 맡고 있어 절대 음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술을 마신 채로 야간작업을 한데다가, 이미 야간작업이 끝난 후 술을 추가로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장비 고장 문제를 따진다며 사무실에 찾아가 소외2를 먼저 폭행하여 소외2가 원고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소외2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도 이를 직장의 인간관계 또는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 뒤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또한,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이 탈의실 평상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입은 외상에 기인하였다 하여도, 망인이 사망 당시 업무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음주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탈의실에서 바닥에 넘어졌을 때는 이미 업무가 종료된 이후인 점 및 사업주인 주식회사 ○○○○○○이 탈의실의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시설에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는 망인의 음주만취가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4)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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