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2012구합146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1573,2심-대법원,2013두25283,3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가. 2012. 1. 13.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나. 2011. 11. 23. 한 고용보험료 174,2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3,188,06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1. 12. 금속절삭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8. 11. 3 경부터는 평택시 산단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등을 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2. 6.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정밀금형제조업'(보험료율 : 11/1,000)으로 하여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 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하여 오던 중, 2011. 11. 7. 피고에게 원고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보험료율 : 7/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9. 원고의 사업종류를 '도자기제품제조업'(보험료율 : 31/1,000)으로 변경하였다.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적용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인 '정밀금형 제조업'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고, '도자기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31원 소급하여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차액으로 고용보험료 174,200원, 산재보험료 23,188,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하면서 위 각 보험료에 가산금, 연체금 가산하여 총 고용보험료 262,330원, 산재보험료 30,944,970원을 부과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2011. 12. 27. 피고에게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자기제조업'에서 '전자제품제조업' 또는 '계량기 광학기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3.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2. 8. 21. 이 사건 부과처문과 함께 부과된 가산금과 연체금 부과처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대용의 일부 인용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구성 및 주요 기능, 원고의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내용, 제조공정,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에 이 사건 사업은 '전자제품 제조업' 또는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할 수는 있더라도 '도자기제조업'에 해당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문 및 반려처분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3. 관계법령 및 고시의 내용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의 내용(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재공급처로부터 원재료인 세라믹을 납품받아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이를 절단 및 정밀가공하여 LCD 및 LED 판넬, 반도체의 생산 부품인 R/BUSHING, HOLEDER, ARM, RING 종류의 세라믹부품을 제조하여 ○○○○○○ 주식회사(만도체 및 LCD 부품소재 등 개발 생산업체), 주식회사 ○○○○(반도체장비 제작 업계) 등에 주로 납품한다.(나) 세라믹은 일반적으로 무기·비금속제품으로 분류되고 도자기, 시멘트, 석고 외에도 최근에는 의과용 재료, 유전재료, 자성재료, 압전재료, 광학재료 등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원고가 사용하는 세라믹의 원재료인 알루미나(A12O3)는 산화물로서 내열성(1500”C 전후), 절연성, 내마모성이 뛰어나다.(다) 이 사건 사업의 제조공정은 '발주 → 재료 수이비 검사 → 재료절단 → 두께연마 → 형상가공(미신센터 또는 공구연삭기) →, 사상 및 호닝, 폴리싱 → 세척 → 검사 포장 → 출하'의 단계로 이루어진다.(2) 원고의 매출내용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세라믹제품을 생산하는 일 이외에 임플란트부품을 제조하는 사업도 하는데 구체적인 위 각 사업의 매출액 등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생산품명용도매출액매출비율투입인원세라믹부품반도체, 전자관련150,000,000원70%14명임플란트부품성형외과20,000,000원30%2명(3) 사업자등록내용 원고가 평택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2008. 11. 3.자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 도소매', 종목은 '금속절삭가공, 화학산업 및 연구기자재'로 기재되어있다.(4) 관계법령의 관련 내용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제3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2. 4. 23. 고용노동부령 제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5) 고시의 내용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및 사업종류예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5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분류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정하고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위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 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USB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1)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는 사업에 적용한다(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비율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세라믹부품 생산이 70%를 차지하는 반면, 임플란트부품 생산은 30%에 불과하고 투임되는 인원 또한 세라믹부품 생산에 14명, 임플란트부품 생산에 2명으로서 매출비율 및 투입인원에 있어서 세라믹부품 생산이 임플란트부품 생산보다 높은 비중을 자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세라믹부품 생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이 사건 사업장 내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2)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합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는 제조업 중 '도자기제품제조업(213)'은 '점토 등을 원료로 하여 혼합, 성형, 열처리 등을 행하는 각종의 도기, 자기제품 및 타일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의 도자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서 채토업 등을 일관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사업세목인 '도자기제조업(21301)'에 대하여 '도기, 위생도기, 식탁 및 주방용 도자기, 전기용 도자기,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 도자기 제조하는 사업, 도자기제 및 석면제 등의 절연체로 제조업, 기타 도자기 제조업을 예시하고 있다.살피건대, 일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사업은 세라믹을 원료로 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라믹을 직접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다 업체로부터 원재료인 세라믹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의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주된 공정이 세라믹의 절단 및 형상가공 등으로 점토 등을 원료로 혼합하여 성형, 열처리 과정을 거쳐 도자기를 제조하는 도자기제조업과는 그 공정에 있어 차이가 큰 점, ③ 위 제조과정 중에 열처리 과정 없고, 절삭·가공 등도 자동화된 기계를 통해 공정이 진행되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은 반도체 생산설비 및 반도체 등에 주로 사용되는 세라믹부품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위 작업공정, 주된 생산품의 내용, 재해발성의 위험성 등 여러 측면에서 산재보험료율표 중 '도자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도자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다.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사업이 도자기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정밀금형제조업 또는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는 제조업 중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228)'은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사업세목인 '정밀금형제조업 (22809)'에 대하여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프레스 금형 중 Progressive Fine Blanking 리드프레임 금형,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Rotational 금형,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다이캐스팅 금형 중 저압·정밀주조 금형, 분말야금 금형, 광학 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 제조업'을 예시하고 있고, '전자제품 제조업(228)'은 '부품구성상 (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하여 구성 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을 의미하고, 사업세목인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22501)'에 대하여 ,반도체재료,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이 주로 전자제품의 직집적인 구성품이 아닌 반도체 생산설비 등에 사용되는 제품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이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사건 사업이 세라믹을 절삭 또는 형상가공 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주문만은 형태대로 제조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정밀금형제조업'의 '다물질 성형'에 가장 유사한 사업형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도자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사업 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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