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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46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0. 원고 1 내지 4에게 한, 2012. 3. 7. 원고 5 내지 10에게 한 각 유족일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의 유족 관련1) 망 소외1은 ○○탄광에서 무연탄을 채굴하는 광부로 재직하였는데, 1991. 1. 12. 진폐증 진단(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O, 1형 무장해)을, 2003. 7. 16. 장해등급 13급 판정(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O)을, 2004. 12. 29. 장해등급 5급 판정(진폐병형4A형, 심폐기능 FI)을, 2007. 10. 29. 장해등급 11급 판정(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O)을 각 받은 이후 2011. 9. 14.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2) 망 소외1의 자녀인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이하 '원고 원고1 등' 이라 한다)은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0. '망인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법'이라 하고, 그 개정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법'이라 한다) 제91조의4에 의한 진폐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원고1 등은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뿐, 개정법 제62조에 의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1 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한편 원고 원고1 등은 2011. 12. 9. 망 소외1의 사망과 관련하여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으로 합계 77,371,450원을 지급받았다.나. 망 소외2의 유족 관련1) 망 소외2은 ○○○○공사 황지광업소에서 무연탄을 채굴하는 광부로 재직하였는데, 1995. 5. 17. 진폐증 진단(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O, 1형 무장해)을, 2010. 8. 13. 장해등급 13급 판정(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O)을 각 받은 이후, 2011. 10. 20. 요양 판정을 받고 ○○산재병원 등에서 입원 요양하다가 2011. 12. 5. 직접사인 '다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폐암,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2) 망 소외2의 자녀인 원고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이하'원고 원고5 등'이라 한다)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 나, 피고는 2012. 3. 7.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유족연금 수급자격 자인 망인의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5 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한편 원고 원고5 등은 2012. 3. 21. 망 소외2의 사망과 관련하여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으로 합계 84,298,740원을 지급받았다.[인정 근거] 갑 제1, 2, 11, 1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개정법의 시행으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원고들은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들에게 그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사자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해석이나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 및 부칙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개정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경우 구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 소외1, 소외2은 개정법이 시행된 2010. 11. 21.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반복하였으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망 소외1, 소외2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들은 구법에 의하여 망 소외1, 소외2이 진폐증으로 사망할 경우 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임을 신뢰하였음에도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이러한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진폐의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은 다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유족과 진폐증 환자의 유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들의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이나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또한,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에서는 유독 진폐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전후로 계속하여 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구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은 진폐근로자의 유족들간에 요양의 계속성이 라는 비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유족급여(특히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차등을 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적인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들에 대하여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구법에 따라 유족보상일 시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이 법 시행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의미는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상 괄호 안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였음에도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후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부칙 제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그러나 망 소외1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요양을 받 고 있지 않다가 2011. 9. 14. 사망하였고, 망 소외2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을 받고 있지 않다가 개정법 시행 후인 2011. 10. 20. 요양 판정을 받 고 요양하다가 2011. 12. 5.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 소외1, 소외2은 개정법 시행 차후로 계속해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였음에도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개정법의 내용개정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체계를 상당 부분 변경하였는바, 그 내용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중 제36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하고,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의 규정을 신설하여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추가한 것으로서(규정의 내용상 '진폐보상연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을 대체 하고, '진폐유족연금'은 '유족급여'를 대체하는 보험급여이다) 이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① 요양 여부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과 '장해급여'를 제외하고 '진폐보상연금'을 둔 것은 ㉠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 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점(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 진폐근로자 중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수령한 후 이를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 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진폐보상연금과 같이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되 기초연금을 도 입하여 진폐장해등급 간 보상격차를 줄임) 등이 고려되었고, ② '유족급여'를 제외하고 '진폐유족연금'을 둔 것은 ㉠ 진폐근로자는 사후보다는 생전에 보상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액이 기존 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에 비해 요양환자는 상대적으로 유족급여를 받기 쉬워 입원 위주 의 장기요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개정법은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진폐에 따른 1장해급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① 장해급여의 경우(부칙 제2조) ㉠ 종전에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 중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액 이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제1항, 제2항), ㉡ 종전에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하되,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하며(제3항), ㉢ 종전에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진폐장해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고(제4항), ②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부칙 제3조)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③ 유족급여의 경우(부칙 제4조) ㉠ 개정법 시행 전후로 계속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제1항), ㉡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항).나)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의 위헌성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중 유족급여를 제외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산재보험은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부담 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이 제도에 따른 산재보험수 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하는 것이고,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 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입법자는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고 보아야 하는바, 개정법은 ㉠ 진폐근로자는 사후보다는 생전에 보상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체계를 진폐근로자가 생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도록 변경하고(특히 진폐근로자 중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들의 경우 더 이상 수령할 금원이 없게 되었는데, 개정법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에 비해 요양환자는 상대적으로 유족급여를 받기 쉬워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체계에서 유족급여를 제외하고, 다만, 그 유족에게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결국 기존 유족급여상의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대체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개정법의 취지는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체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닌데, 원고들이 구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었 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은 개정법 시행 당시에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원고들이 장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상당히 떨어지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체계를 진폐근로자의 생전 보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은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이 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있으므로 개정법에서 진폐의 경우 유족급여를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개정법의 변경은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을 가진 유족들에 한하여서만 보면, 다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유족에 비해 진폐근로자의 유족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나, 개정법의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체 체계에 비추어 보면 진폐근로자가 다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원고들의 경우도 망 소외1, 소외2의 사망을 이유로 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망 소외1, 소외2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개정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구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보상연 금 중 기초연금을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받는 이익을 누렸다), 진폐의 경우 유족보상일 시금 청구권을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공익목적이 있 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에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서 진폐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 및 그 유족에 게 인정되지 않는 추가적인 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개정법에서 진폐의 경우 유족급여를 배제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개정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원고들이 구법 하에서 장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헌법상 인정되는 재산권이라고 보기 곤란한 측면도 있다)이나 사회보장수급권이 일부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개정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중 유족급여를 제외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위헌성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개정법의 주된 목적은 요양 여부에 따라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권리 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를 두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에 따라 '장해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종래 계속 하여 요양을 하던 진폐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 보다 쉽게 유족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서 일응 합리성이 있는 점, ②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개정법 시행 당시 요양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과 달리 개정법 시행 당시 장해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에게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정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일시금 수급자인 진폐근로자는 개정법(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으며, 그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유족위로금 을 지급받는 등 개정법 시행 당시 장해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장해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것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4.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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