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5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6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목공으로 근무 하던 중, 2011. 10. 24.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샤워실에 씻으러 들어간 뒤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 구급차로 후송된 후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혈종,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2.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차분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흡연도 하지 않고, 음주도 일주일에 약 1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는 정도였으며, 2010. 2.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또한 뇌혈관질환 또는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거의 없고 가족력도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전에는 ○○○○에 소속되어 터널 내부에서 목공작업을 하다가 2011. 10. 8.부터 원정인 ○○○○ 소속으로 터널 외부에서 작업하게 되어 이전 보다 훨씬 많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일에 이슬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비를 맞으면서 일한 직후 숙소로 돌아와 쓰러졌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2011. 7. 29.부터 2011. 10. 7.까지 창원시 대산면, 생림면 일원에서 시행한 한림-생림간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 주식회사 소속 목공으로 근무하며 터널 내부에서 터널 거푸집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무를 하다가, 2011. 10. 8. ○○○○ 건설부문 직영 소속으로 변경되어 터널 외부에서 거푸집을 제작, 설치,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다.나) ○○○○의 근무형태는 주 6일 주간근무제이고, 근무시간은 07:00~18:00(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30분씩, 점심식사 12:00~13:00)까지이며, 휴무일은 첫째, 셋째 주 일요일이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3개월 이전인 2011. 7. 26.부터 3개월 동안 총 8일(8/1, 8/31, 9/2, 9/6, 9/16, 9/19, 9/21, 9/24)에 걸쳐 하루당 각각 2시간씩 초과 근무를 한 외에 일상 업무시간 외 초과근무는 없었고, 일요일 근무가 6일 있었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의 체격은 키 168cm, 체중 65kg이다.나) 원고는 2010년 일반 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이고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및 간기능 관리를 요한다고 나타났고, 2011년 건강검진 결과 역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다른 이상은 없이 간기능 및 당뇨관리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원고는 2010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20여 년째 하루 평균 10개비의 담배 를 피운다고 대답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12. 1. 10. 초진소견서)2011. 10. 24. 직장에서 구토하면서 정신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 혈관조영술상 전대뇌동맥내 뇌동맥류, 사지부전마비 및 조절 장애로 보조기 이용하여 걸을 수 있으나 넘어질 것 같은 상태이고, ○○○○○병원에서 뇌실천자술 및 뇌동맥류 색전술 시행한 환자로 현재에도 정신기능저하 및 사지부전마비를 보임.나) 피고 자문의2011. 10. 24. 촬영한 두부-뇌 CT 촬영 및 뇌혈관 촬영 소견을 종합 평가하면, 두개강 내에서는 뇌지주막하 출혈의 소견 및 뇌실내 출혈의 소견이 인지되며, 뇌혈관 촬영 소견에는 대뇌동맥의 전교통동맥에 뇌동맥류의 소견이 인지됨. 명확한 업무상 과로 및 명확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 상병이 아닌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로 평가하여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다) ○○○○○○○○○○○○병원- 원고의 두부 필름상 뇌지주막하출혈 및 동맥류 소견이 보이며 뇌실내 출혈, 뇌실질 출혈의 소견이 관찰됨.- 일반적으로 뇌동맥류는 선천적인 중막 간격 결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동맥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혈관의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으로 발생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됨.-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파열로 지주막하출혈 발생한 것으로 보임. 뇌동맥류의 경우는 자발성으로 발생하며 찬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경우, 대소변 및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흥분, 성교 등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나타난 혈당수치의 상승, 간기능의 이상, 흡연 소견과 인과 관계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발성 출혈은 혈역학 적인 순간적 이상으로 파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상 생활에서 순간적인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작업력상 발병 전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흥분, 공포, 놀람 등을 유발하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일상 업무에 비해 일주일간 과도하게 증가된 객관적인 수치나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작업 내용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은 관련 없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대뇌혈관의 선천적인 이상 소견 및 기존의 위험인자 등으로 인하여 자발성으로 발생된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라) ○○○○○병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뇌동맥류파열임. 뇌동맥류는 기존에 존 재하던 질환이며 이로 인한 파열 전 전조증상은 없음.-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정밀검사들 하지 않는 한 건강검진결과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원고의 기왕증임. 뇌동맥류는 연간 약 3%의 파열빈도를 보이므로 원고의 경우도 자연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의 업무가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미 파열에 가까이 간 뇌동맥류가 업무로 인하여 파열이 앞당겨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업무가 뇌혈관의 뚜렷하고 급격한 생리적 변화(대표적으로 혈압의 급격한 상승)를 유발할 정도라는 것이 인정될 경우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파열이 앞당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이 법원의 부산지방기상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주간근무자로서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전형적인 일을 하여 왔고, 휴 식 시간을 오전, 오후에 30분씩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개월 전부터는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도 평소와 같은 업무내용으로 같은 시간 작업하였다나) 원고는 터널 외부작업의 경우 터널 내부 작업보다 훨씬 작업 여건이 열악하고 정밀한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접적인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었다고 볼만 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되는 10월 말의 환절기 날씨에 원고가 비를 맞으면서 작업하였다고 하나, 그것이 신체적 이상을 가져와 뇌동맥류가 파열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쓰러진 것은 퇴근하고 숙소로 돌아온 후여서 업무와 관련하여 혈압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파열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뇌동맥류의 경우는 자발성으로 발생하며 찬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경우, 대소변 및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흥분, 성교 등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나타난 혈당수치의 상승, 간기능의 이상, 흡연 소견과 인과 관계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발성 출혈은 혈역학적인 순간적 이상으로 파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상생활에서 순간적인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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