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51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083,2심【주문】1. 피고가 2012. 4.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6. 2. 1.부터 광고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기획(이하 '○○'이라 한다)에서 아트디렉터로 근무하였다. 소외1는 2011. 8. 2. 04:30경 자택에서 심한 구토 증상으로 ○○○○병원의 응급실을 거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발작 증상이 발생하여 소외1는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이후 소외1는 발작 증상이 계속되고 혼수상태에 빠져 2011. 8. 4. 14:21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간질 지속증', 중간선행사인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2. 1. 26.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23. 원고들에게 "망인이 사망 이전 3개월간 야간근무, 연장근무한 내역이 있으나, 망인의 과로는 바이러스성 뇌염의 발병과 관련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장기간 연장근로와 휴일근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해외출장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준비 등으로 과로하였다. 이에 따라 신체의 저항력이 극도로 약화되었고, 이 때 발생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사망 직전 근무내역(가) 망인은 ○○에서 주로 신문, 잡지 등에 실리는 인쇄광고를 제작하였고, 이와 함께 사내 태스크포스(TFT) 활동으로 회사의 핵심가치를 발굴하는 비젼팀 활동, 다른 팀의 광고 제작에 필요한 캘리그라피(예술적인 손글씨) 작성, 특별 광고제작팀 참여 및 인턴 실습지도 등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다. 광고 제작 작업은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작업 일정이 결정되고, 광고주의 무리한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22시 이후까지 야근하거나, 주말에 출근하여 작업하는 일이 빈번하다.(나) 망인은 주 5일 근무(09:00부터 18:00까지)를 기준으로 2011. 5. 2.부터 2011. 8. 1.까지 평균 11시간 51분(휴게시간 포함)을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였다. 망인은 2011. 6. 19.부터 같은 달 27.까지 칸느광고제에 '2% 광고'를 출품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나갔는데, 그 기간에도 각종 행사 참석, 광고 출품 준비 등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기간연장근로일수총 연장근로시간1일 평균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일수2011. 5.18일69시간 36분3.87시간1일2011. 6.13일42시간 42분3.28시간7일2011. 7.19일81시간 13분4.27시간2일(다) 망인의 사망 이전 2주일간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날짜와 요일근무 내역7. 18.(월)09:12 출근, 24:54 퇴근7. 19.(화)09:11 출근, 24:38 퇴근7. 20.(수)09:11 출근, 22:40 퇴근7. 21.(목)09:40 출근, 19:45 퇴근7. 22.(금)09:36 출근, 04:15 퇴근7. 23.(토)자택에서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업무 협의7. 24.(일)8시간 근무(압구정동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광고 촬영)7. 25.(월)09:14 출근, 19:24 퇴근7. 26.(화)09:22 출근, 23:25 퇴근7. 27.(수)09:34 출근, 23:23 퇴근7. 28.(목)09.40 출근, 퇴근시간 확인할 수 없음7. 29.(금)열, 두통 등 증세가 있어 인근 내과에서 임파선염 진단을 받고, 해열제등을 복용한 후 21:40까지 일하다가 퇴근7. 30.(토)출근하였다가 인근 내과에서 수액 주사를 받은 후 자료를 가지고 귀가하여광고 프리젠테이션을 준비7. 31.(일)22:00까지 자택에서 광고 프리젠테이션을 준비8. 1.(월)1시간 광고 프리젠테이션, 인근 내과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후 일하다가22:00 퇴근하여 다음 날 02:00까지 자택에서 업무 수행(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83. 2. 25.생으로 사망 당시 만 28세이었고, 163cm, 53kg의 체격이었다.(나) 망인은 평소 음주, 흡연을 하지 않았다. 2011. 4. 9.자 건강진단에 의하면, "A형 간염 항체가 없어 예방접종을 요한다."는 소견 이외에 건강상 지적사항이 없었다.(3) 의학적 견해(가) ○○○○병원의 주치의 소견최근 1개월 동안 과로와 피로가 극심한 상태였다. 7월말 열과 오한이 있어 임파선염으로 진단받았고, 피로로 면역력 저하가 의심되는 상태이었다. MRI에서 뇌수막염의 증상을 보였고, 뇌척수액 검사상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지속되는 발작을 간질지속증에 준하여 치료하였으나, 뇌파상 발작이 지속되고, 전해질 수치 불균형, 혈압 저하, 느린 맥박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1) 자문의1업무로 연장근무의 기록이 보이나,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2) 자문의2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은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유발된다. 망인의 업무환경이 이러한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그 경과 악화를 초래하였을 개연성을 시사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감염증은 특별한 유인 없이 발병하고, 실제 뇌염으로 사망까지 유발되는 일이 드물지 않은바, 이 사건도 업무관련성이 없는 단순한 감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3) 자문의3망인이 광고제작을 위하여 연장,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바이러스성 뇌염은 과로 및 연장근무에 의해 발생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여 바이러스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정상적인 건강상태인 망인이 뇌염에 걸릴 당시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뇌염 바이러스가 몸에서 증식하여 뇌염을 일으켰다.2) 뇌염으로 사망하는 경우 주로 그 원인이 간질중첩증이고, 망인 역시 주 증상이 간질중첩증이었다. 망인은 전신대발작 간질중첩증이었고, 급성유발인자인 뇌염이 원인이었다. 약물치료에도 간질중첩증이 조절되지 않고, 그 기간이 36시간 이상이어서 사망위험이 높았다.(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바이러스성 뇌염의 감염경로는 대체로 불명확하다.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다가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증식하여 감염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2) 면역력 저하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보건업 등의 업무수행자가 아닌 경우, 연장 및 야간근무로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생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3) 과거 병력이 없는 사람, 면역 저하의 증거나 면역이 저하되는 질병이 없는 사람,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뇌염에 이환될 수 있다.4) 조절되지 않는 경련을 간질중첩증 또는 간질지속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단기간에 사망할 수도 있다.5) 뇌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고, 면역 저하가 바이러스를 활성화시켜 뇌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극심했는가가 중요하다.6) 환자의 업무환경이 특정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아님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뇌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 변화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계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 12, 14, 15, 16, 19 내지 27, 29 내지 41, 45, 5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근무의 특성 : 망인이 종사한 광고 제작 업무는 광고주의 요청을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잦았던 점, ② 사망 전 업무정도 : 망인은 사망 이전 3개월간 1일 평균 약 4시간의 연장근로와 지속적인 휴일근로를 하였고, 해외출장기간에도 업무 수행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특히 사망 직전에 병세가 완연한 상태에서도 자택에서 해외출장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③ 건강상태 :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8세로 평소 음주, 흡연을 하지 않았고,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점, ④ 의학적 소견 : 비록 과로, 스트레스와 바이러스성 뇌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립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여 바이러스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일시적인 면역력 저하로 뇌염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뇌염을 일으켰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간질중첩증이 악화되어 망인이 단기간에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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