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941,2심-대법원,2012두286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일용직 목수 반장으로 일하던 근로자로서, 2007. 1. 17. ○○○○○○○○○○ 신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작업을 하던 중 보에 걸려있던 무게 20kg인 가설재(써포트)가 오른쪽 어깨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경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좌상의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2007. 9. 30.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2. 4. ① 요양연기기간을 2007. 10. 18.부터 2008. 3. 31.까지로 하여 재요양 신청을, ② 상병명을 적응장애, 배제우울성장애, 근막통증후군으로 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8. 원고의 위 각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08구합4220)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광주고등법원 2010누787) 및 상고(대법원 2010두22740)를 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0. 12. 27.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그 후 원고는 2011. 6.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막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으므로 2011. 6. 28.부터 2011. 9. 30.까지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6.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승모근 부위에 압통이 있었고, 원고의 주치의도 최초 요양승인 상병(경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좌상)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병원) 소견○ 재요양 신청서- 진단명 : 근막통증증후군(MPS)- 한자가 호소하는 증상 : Rt neck 및 SCM 및 TD(+) 통증 있음.- 통원치료사유 :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통증이 심할 시 TPI 주사치료)- 통원예상기간 : 2011. 6. 28.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주치의 소견 조회 및 회신서(○○병원)- 최초요양승인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여부 : 승모근 부위(Rt Trapezius area)에 최초 요양 승인시에도 압통(Tendeness)이 있었고, 아픈 증상이 지속되었음. 현재에도 증상 지속, 경부 염좌 및 견관절부 좌상으로 인해 근육뭉침 증상 지속 가능성 많음.- 의학적인 근거 : 승모근 압통(Rt Trapezius Tendeness) 지속- 재요양을 받을 구체적인 사유 : 최초 요양 승인시에도 압통(Tendeness)이 있었고 증상이 있었으며, 재요양 당시에도 동일한 증상 징후가 있음.2) 피고 자문의(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소견- 자문의1 : 재해 발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기 경추 염좌 및 견관절부 위 좌상은 의학적 소견상 치유된 상태로 사료되고, 재요양신청 상병인 근막통증증후군은 2008. 2. 4. 재요양 신청하여 불승인된 상병이며, 승인 상병과 재해자가 현재 호소하는 증상과 불일치 소견을 보이고 다른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어 재요양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2 : 자료검토결과 퇴행성 병변에 대한 소견으로 최초 상병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자료검토 및 진술인과의 문답결과 재요양 및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인정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됨.- 자문의3 : 경부동통, 우견갑부 동통 호소, 2007. 6. 1. 근전도 검사 및 2007. 9. 7. 우견관절 MRI 정상, 재요양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재요양 불승인함.- 자문의4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재요양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불인정함이 타당함.- 자문의5 : 신청 상병의 재요양 승인은 불인정 함.3) 피고 자문의(근로복지공단○○) 소견기존의 승인 상병인 경추 염좌와 견관절부위의 좌상은 치유된 상태로 보이며 근막통 증중후군이 기존의 상병과 연관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의학적 사실은 부재한다고 판단됨. 최초 요양시의 견갑부(승모근)의 압통은 좌상에 의한 것일 수 있고 통증이 상당히 동반되었을 초기의 압통을 근막통증증후군에 의한 압통 유발이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 2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승모근 부위에 압통이 있었고, 최초요양승인 상병(경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좌상)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자문의 6인은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달리 모두 최초 요양승인 상병인 경추 염좌 및 견관절부 좌상은 치유된 상태로 보이고, 위 상병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 이 연관되어 나타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목수로서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에 종사해 온 점, ③ 근막통증후군은 근골격계 질환의 하나로, 보통은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 반복 동작에 의해 근육, 관절, 혈관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위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2008. 2. 4. 추가상병 신청당시 이미 불승인 된 상병으로서 원고가 소로써 위 불승인처분을 다투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달리 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치의가 밝힌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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